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의료비 환급,신청,대상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22년도 초과해서 납부한 의료비를 다시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내 부담액을 초과해서 의료비 지출을 한 분들은 통계상 약 187만 명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2조 4천억이 넘는 금액인데 엄청나네요.
이 정도 금액이면 평균 한 명당 132만원의 혜택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몰론 평균이고 어떤 분은 더 많이 받기도 하겠죠
오늘 보건복지부와 건강공단에서 22년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 의료비를 내가 실제 내야 하는 부담금보다 더 많이 지출한 186만 명에게
총 2조 4,708억이란 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번 지급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이미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 598만원을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초과한 3만 명 이상에게 총 1,664억을 지급했었다고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내가 1년 동안 납부하는 연간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이 납부하는
의료비총액이 내가 내야 하는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상반기 상한액은 83만원이었고 10분위는 598만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작년 병원에서 질병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들어간 진료비가 4,457만원입니다.
본인부담금 5%인 산정특례헤택에 따라 4,234만원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는 223만원이 나왔지만 23년 8월 A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1분위
83만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에서 12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처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수혜자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했고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상자는 소득하위 50%이하이며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계상 연령별 65세에서 89세 사이의 분들이 제일 많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하니 자택으로 신청서가
오면 지급대상자 분들은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의료비 환급,신청,대상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려줄 돈이 발생한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건데
나이 들 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게 슬프네요
운동만이 건강의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운동시작해야 겠습니다.
첫댓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네여..ㅎㅎ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는 봐야겠네여~ ^^
전 통화해보니 없대요 (씨무룩)
아프고 소득이 없으면 받는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같은 사람한테나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연주
받아본적 있어요...?
@주연주 아버지는 상관엄는 얘기고, 엄니가 대상자였지요?
주연주님이 대상자였나요...?
지난번에 18000원?인가 입금되었어요.ㅎ
대상자라고 알아서 오지 않던가요...?
@골든타임 네.입금계좌 알려달라고 연락와서
알려주니까
전 없다네요
대상자들한테는 알아서 연락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심쩍으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부모님 의료비 수술비 등
고액 지급한 것 확인해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하여 차상위계층 에게 의료비 과다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보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알아서 통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