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하고 한학기 연장 후 2학기 복직 예정자입니다.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시점이 1학기 중반인 올초가 되어서 1년으로 예정하던 휴직을 한학기 더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2학기 복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복직신청서를 제출하러 방학 중 학교에 나가보니
교감선생님께서 개학 후 며칠 더 지나 9월 1일자로 복직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휴직 중 새로 오신 교감선생님이셔서 처음 인사드렸는데,
9월 1일로 복직하는 것이 전임교감선생님의 실수라고 하셨던 말씀이 너무 찜찜하여 글 올립니다..)
아마도 제가 휴직신청서를 낼 때 휴직 기한이 8월 31일까지였나본데
보통 방학이 끝날 시점으로 휴직기간을 잡아주시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막연히 2학기로 알고 있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의 경우 절차상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요?
또 한가지 더 여쭙자면, 8월 말 복직하는 것과 9월 1일 복직하는 것으로 호봉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무지하여 부끄럽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육아휴직원 작성하실때 날짜를 확인하지 않으셨군요 절차상 문제없고 8월말 복직이나 9월 1일 복직이나 호봉에 영향 없으니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걸립니다.
교감선생님께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나을까요?
@...은 어...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학교에 여쭤보니 학교마다 다른 개학날로인해 학기를 기준으로 휴복직일을 정하는 권고가 올해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학교는 이전처럼 6개월 단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저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하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주신 말씀덕에 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 계약도 학기 단위.규정은 그러하나 학교마다 개학일이 다르고 교사 정식 발령일이 9.1.이니 1일이 타당합니다.
저도 알아보았는데 학기말 까지나 8.31까지로 2학기 시작일과 9.1일 둘다 복직 무방하다고 조언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