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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교원 :::::::::::인사발령 인사질의 육아휴직 후 복직일 질문드립니다.
굥롱 추천 0 조회 816 18.08.16 13:0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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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16 13:33

    첫댓글 육아휴직원 작성하실때 날짜를 확인하지 않으셨군요 절차상 문제없고 8월말 복직이나 9월 1일 복직이나 호봉에 영향 없으니 안심하세요

  • 작성자 18.08.16 13:32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8.16 13:34

    네 저도 이 부분이 걸립니다.
    교감선생님께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나을까요?

  • 작성자 18.08.16 13:36

    @...은 어...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8.16 14:48

    방금 학교에 여쭤보니 학교마다 다른 개학날로인해 학기를 기준으로 휴복직일을 정하는 권고가 올해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학교는 이전처럼 6개월 단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저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하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주신 말씀덕에 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8.16 17:06

    기간제 계약도 학기 단위.규정은 그러하나 학교마다 개학일이 다르고 교사 정식 발령일이 9.1.이니 1일이 타당합니다.

  • 18.08.16 20:15

    저도 알아보았는데 학기말 까지나 8.31까지로 2학기 시작일과 9.1일 둘다 복직 무방하다고 조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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