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경영자격 신청 |
미 자격자는 기타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수출입 가능 외상투자기업의 자영 수출입은 별도 신청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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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등록 신청 |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통관등록 신청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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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수출입 쿼터 및 허가증 신청 |
쿼터 및 허가증 관리제품 해당 제품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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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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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수속 관련 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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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검역대상 제품의 검사실시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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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화물신고, 납세, 수검, 화물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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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核鎖) 수속 진행 |
2) 일반무역 관리제도
ㅇ 자동수입허가관리
중국 정부는 수입자유화물에 대해 ‘자동수입허가관리’(自動進口許可管理)를 시행하고 자동수입 허가증 관리품목 목록을 매년 발표한다. 수입업체는 해당 목록의 상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자동수입허가증을 통해 통관수속을 밟게 된다.
ㅇ 쿼터 및 허가증 관리
쿼터관리는 일정기간 내 특정상품의 수출입 수량 혹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리조치로서, 규정한 기한 및 쿼터 액을 초과하면 동종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한다. 허가증 관리는 특정상품에 대한 허가증명으로서 대외무역 경영업체가 국가의 수출입 제한상품을 수입 혹은 수출하기 전 우선 국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다수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이미 폐지되었다. 또한 WTO 회원국은 중국의 일부 제품(방직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을 취소하였으며 중국의 관련 수출상품의 쿼터 및 허가증도 동시에 철폐되었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 관리제도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맞추어 2001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화물수입 허가증 관리방법>, <수출허가증 관리규정>, <기계전자 수입관리방법>,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수출상품 쿼터관리방법>, <화물자동수입 허가관리방법>, <기계·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 실시세칙>, <수출상품 쿼터관리방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 쿼터와 허가증 관리제도를 수정하였다.
ㅇ 수출입허가증 신고
수출입허가증은 상무부(商務部)가 총괄하며 심사발행은 관할 기업 및 지역별 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입 허가증 발행기관은 각각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및 각지 출장소, 지방의 상무부문(상무부처)이다. 상무부는 중앙, 국무원의 각 부/위 및 소속기업의 허가증 발행을 담당하며 상무부의 각지 출장소는 연해개방도시 및 관계지역의 수출입허가증을 발행한다. 또한 지방의 상무부문(상무부처)은 소속부문의 수출화물 허가증 및 소속부문의 일부 수입허가증을 발행한다.
수출입허가증의 신청 시 <수입허가증 신청서(進口許可證申請表)> 혹은 <수출허가증 신청서>(신고업체 명칭, 수(출)입 상품명, 거래가격, 무역방식, 수입(출)국, 도착(발송)항구 등을 기재)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국가 쿼터제한제품에 대한 수출입허가증 신청 시 허가증발행기관에 주관부문이 발급한 수출쿼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화공생산, 과학연구의 수요에 따른 화학무기생산에 이용하는 화공원료의 수입 시 지정업체가 소재지 성급 화학공업 관련부서에 신고하여 제품의 최종용도 및 그 증명을 제출한 후 국가의 화공관련 부서의 재심사를 거쳐야 하며 상무부가 최종적으로 화공관련 부서의 비준서를 근거로 수입허가증을 발행한다.
일반무역 및 가공무역방식의 레이저디스크 생산장비를 수입하는 기업은 우선 국가신문출판서의 비준을 취득한 후 비준서와 기계전자제품 수입등기표 기전제품 수출입 관리부문 발행)>에 의해 상무부의 쿼터허가증 사무국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한다. 통관 시 해관은 업체가 제출한 수입허가증을 근거로 화물을 통과시킨다.
외상투자기업의 레이저디스크 생산장비 수입은 신문출판서(新聞出版署)의 <음향∙영상제품 복제경영허가증(音像制品復制經營許可證)>, 상무부의 비준증서 및 수입장비목록에 의해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며 세관은 발급된 수입허가증에 의해 화물을 통과시킨다.
피동쿼터관리 방직품의 수출은 상무부 혹은 그 수권기관에 <방직품 수출허가증>을 신청하며 국가의 쿼터입찰관리상품인 경우 <수출화물허가증>을 추가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수입쿼터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수입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폐기처리 한다.
수출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별도규정을 제외하고는 1년이다. 1개 허가증으로 다량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一批一證) 유효기한은 3개월이며 1회 통관으로 제한된다. 기타 상품, 외상투자기업 및 보상무역방식의 수출제품의 허가증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복수통관(최고 12회)이 가능하다. 홍콩·마카오(중개무역 제외)에 공급하는 해산물 제품은 유효기한이 1개월로 제한된다. 특수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수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증 발행기관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타 변경사항도 원 발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의 쿼터허가증 관리제품은 통관 시 세관에 <수입화물 허가증> 혹은 <수출화물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동쿼터관리제품에 해당하는 방직품의 경우 <방직품 수출허가증>, 쿼터 입찰관리제품에 해당하는 방직품은 <방직품수출 허가증>과 <수출화물허가증>을 제출한다. 기타 국가의 상품검사, 무선전기관리, 동 식품 검역 등에 해당하는 수출입 허가증관리제품은 관련 수권기관이 발행한 수출입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ㅇ 수출입상품의 분류관리
중국은 쿼터허가증 외에 중요한 수출입상품은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즉 분류관리제품은 전문 수출입기업이 경영하거나 동종제품의 경영권이 있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연합하여 거래를 추진하거나 지정회사가 경영한다. 수출입상품은 3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제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수입상품의 분류
제1류(第一類): 통일적으로 대리 주문하는 수입상품을 가리킨다. 즉 국민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규모가 방대한 소맥,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고무, 강재, 석유, 베니어합판, 양모, 니트릴, 면화, 담배, 설탕, 식물유 등 14종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지정된 대외무역 수출입기업 혹은 그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가 통일적으로 대리주문하며 2중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2류(第二類): 연합하여 대외거래를 추진하는 수입상품을 가리킨다. 즉 국제시장에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가격의 민감도가 높으며 국내시장 공급이 부족하여 국내외 가격차가 비교적 큰 수입상품으로, 해당 상품에 대해 상무부가 비준한 수입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업체가 외국과 거래를 한다.
제3류(第三類): 경영을 개방한 수입상품을 가리킨다. 즉 상기 一, 二类 외의 기타 수입상품이 해당되며 수입경영권이 있는 기업이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으나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ㅇ 수출상품의 분류
제1류(第一類): 국민생활에 관계되며 거래규모가 방대하고 국제시장에서 독점지위를 점유하는 특수한 성질의 자원성 상품을 가리킨다. 쌀, 콩, 옥수수, 차, 석탄, 텅스텐, 안티몬, 원유, 정제유, 면화, 면사, 테릴렌 면사, 면 원단, 테릴렌 면 원단, 생사, 비단 등 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상품은 지정된 하나 혹은 다수의 대외무역, 공업무역 수출입기업이 통일 경영관리를 하거나 지방의 자회사와 연합하여 경영하며 총괄 관리한다.
제2류(第二類): 국제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쿼터제한이 있으며 경쟁이 심하고 가격의 민감도가 비교적 높은 수출상품을 가리키며, 해당상품 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기업이 비준을 거쳐 경영한다.
제3류(第三類): 제1류(第一類), 제2류(第二類) 외의 기타 수출상품은 수출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기업이 자유로이 경영한다.
ㅇ 외국기업의 수출입관리
- 수입허가증
합자·합작기업의 내부용도로 수입한 기계장비 및 물자가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 대상품목이면 우선 상무부문(상무부처)의 수입화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독자기업 및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의 내부용도의 기계장비 및 물자 등 수입품은 수입허가증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등 5종 상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의 수입자재는 우선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수출품 생산을 위한 자재(원자재, 부품, 조립품, 포장재 등)의 수입은 수입화물 허가증을 면제하며 세관이 보세화물규정에 따라 감독한다. 또한 수입품이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품목이면 우선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편 외상투자기업이 내수용 상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자재가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수출허가증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이 국가의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인 경우 수출화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 범위는 영업범위 내 자체 생산가공한 제품이며 중국 내 구매제품은 제외된다.
3) 외환관리제도
중국은 외환수지에 대하여 은행결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대금 지급확인과 수출대금 영수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외환수입은 외환지정은행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환지출을 위해서는 지정은행을 통해서 외환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외상투자 기업은 외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 경상항목의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일반무역방식의 경우에는 기업의 상품수입은 수입계약서와 수입통관서 등 서류를 외환지정은행에 제출하며, 외환계정을 통한 대금지불 또는 외환구입을 통한 대금지불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수입 대금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매 건 별로 수입대금지급확인 수속을 거쳐야 한다. 기업의 상 수출에 있어서도 매 건 별 수출대금 영수확인 수속을 밟도록 하고 있다.
4) 가공무역 심사 및 관리제도
ㅇ 가공무역 경영기업 및 가공기업
<가공무역심사관리 잠정방법>에 근거, 내료가공(來料加工) 및 진료가공(進料加工)을 포함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경영기업은 반드시 성급 상무부문(상무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공무역 경영기업은 외국 측과 가공무역 수출입계약을 담당하는 수출입회사 및 외상투자기업이나 내료가공 경영 허가권을 획득한 대외가공조립 서비스회사를 말한다.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 경영기업의 위탁을 받은 법인자격의 수입원료 가공, 조립기업을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설립한 未법인 자격의 영업집조 소유 독립채산공장을 말한다.
ㅇ 심사 및 비준기관
수입원료가 면화, 설탕,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원유 및 정제유 등 중국의 가공무역수입에 대한 총량균형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가공무역 경영업무의 경우 경영기업(과거 部 및 委 모회사 및 자회사 포함)이 등기 소재지 성급 상무부문(상무부처)의 심사, 허가를 거쳐야 한다. 기타 가공무역업무의 경우 경영기업이 등기 소재지의 상무부문(상무부처) 혹은 성(省) 상무부문(상무부처)이 수권한 시 상무부문(상무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ㅇ 심사 제출서류
- 경영기업의 서면신청서 및 경영기업의 인감이 날인된 서류
- 경영기업 수출입권 비준서류(또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
- 가공기업 등기소재지 이상의 상위 행정구역의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 원본 및 가공기업의 영업허가증 사본
- 경영기업이 체결한 수출입 계약서 원본
-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이 체결한 가공협정(계약서) 원본
- 심사기구가 요구하는 기타 증명 및 자료
- 경영기업 혹은 가공기업이 외상투자기업에 속하는 경우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 비준한 생산경영범위와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정관 △생산능력, 투자금 납입 및 연도검사 합격을 확인하는 증명서류
- 수입원료가 폐금속 혹은 물품에 속하는 가공무역의 경우 유관규정에 따라 국가환경 보호국이 발급한 원료수입허가 서류
- 수입원료 혹은 수출 완제품이 독성화학품 및 군민통용화학품으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공무역의 경우 유관부문이 발급한 원료수입 혹은 완제품수출 비준서류
ㅇ 가공무역업무(계약서) 심사 및 비준
가공무역 심사부문은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각종 증명 및 자료를 근거로 가공·재수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영기업에 대하여 가공무역업무 심사비준 전용인감이 날인된 <가공무역 업무비준서>를 발급한다. <가공무역 업무비준서>는 기업이 세관 등 관련 부서에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 등 관련 수속을 진행하기 위한 증명자료로 사용된다. 또한 심사기구는 기업이 신고한 원자재 소모량에 대하여 심사, 비준하고 가공무역업무 심사 전용인감이 날인 된 <수입원자재신청 신고확인서류>와 <수출완제품 및 관련 수입재료 소모량 신고 확인 서류>을 발급한다.
ㅇ 신고 및 등기
상무부문(상무부처)의 가공무역 경영허가를 얻은 후 경영기업은 <가공무역 업무비준서>와 가공무역계약서를 가공기업 소재지의 주관 세관에 제출하고 신고등기 수속을 하며 <가공무역 등기수책>(이하 등기수책이라 함)을 수령한다. 생산가공기업은 소재지 해관에 등기 수속을 하고 기업코드를 등록한다. 경영기업은 주관 세관에 신고, 등기업무수속 시 반드시 가공생산기업의 세관등기코드를 기입해야 한다. 만약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가공 생산 (수출입 경영권을 기잔 외상투자기업 포함)을 겸업하는 경우 경영기업의 세관등록 코드에 가공생산기업코드를 추가하며 생산기업이 다시 세관에 등기수속을 밟을 필요는 없다.
ㅇ 보세 감독 및 관리
보세화물은 무역활동(저장) 및 가공조립 목적으로 수입된 화물로 기타 목적(건설공사, 과학실험, 문화체육활동 등)으로 임시 수입된 화물과 구분된다. <해관법> 제59조에 따르면 “세관의 비준을 거쳐 임시 수입 혹은 수출하는 화물 및 특별 허가를 통하여 수입하는 보세화물은 수입관세 해당액의 보증금 혹은 기타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시로 세금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세화물은 잠정면세 화물로서 최종 목적방향이 확정된 후 면세 혹은 납세 여부가 결정된다. 재수출은 보세화물의 중요 전제조건으로서 수입화물의 원상태 혹은 가공제품 형태로 재수출되어야 한다.
ㅇ 가공무역 수입원자재 은행보증금대장 제도
보세제도의 중요기능은 위탁가공, 원자재조달 가공무역 등 대외가공무역 서비스이다. 가공무역 관련 세관, 은행 등의 감독강화 일환으로 중국 세관은 1996년 7월 1일부로 “가공 무역의 수입원자재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실시하였다. 가공무역 계약서의 세관등록 과정에서 신고인은 상무부문(상무부처) 및 세관의 비준서 등에 의해 지정하고 중국은행에 수입 원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보증금대장을 개설하며 가공제품의 재수출 후 세관 증빙서류에 근거 은행보증금대장을 신고확인 한다. 중국은행은 신고인의 관할세관 소재지에 위치한 은행분(지)행을 가리키며 중국 내 수입원자재 보증금대장업무를 취급하는 유일한 지정은행으로 다른 은행은 해당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ㅇ 기업분류 관리
1999년 10월 1일부로 중국 세관은 기업의 연간 가공실적 및 세관법규 준수상황에 근거 가공무역기업을 A, B, C, D 4종류 분류하였고 가공제품을 허용, 제한, 금지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중 A류 기업은 은행보증금대장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B류와 C류 기업은 보증금 대장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제한류 품목을 취급하는 B류 기업, 최초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제한류 품목 취급기업 및 C류 기업은 은행보증금대장을 통해 수입원자재 해당 관세액을 납부한 후 가공제품의 재수출 확인 후 환급 받는다.
D류 기업은 밀수행위의 적발기업으로 원칙상 가공무역을 취급하지 못하나 특수상황에서 세관의 비준을 거쳐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수입원자재 관세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은행보증금 대장제도 기본절차
상무부문(상무부처)의 계약 심사비준 |
- 상무부 및 각 지방의 대외경제무역국(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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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등록 |
- 관할 세관에 가공무역계약서 및 상무부문(상무부처)의 비준서 등 제출 - 원자재 금액에 근거 <은행보증금대장 개설연계서(開設銀行保證金臺帳聯系單)>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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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장부의 개설 |
- 기업이 직접 <연계서(聯系單)>에 의해 지정 중국은행에 보증금대장개설 신고 - 은행의 관련서류 심사확인 후 계약서의 원자재금액에 따라 보증금장부를 개설 - 세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입금 후 <은행보증금대장 등기통지서(銀行保證金臺帳登記通知單)> 혹은 보증금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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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책(登記手冊)의 발행 |
- 관할세관은 은행의 <통지서> 혹은 보증금 영수증 및 기타 관련서류에 근거, 경영업체 에 “가공무역 등기수책(加工貿易登記手冊)”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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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의 수입 및 가공 후 재수출 |
- 보세화물의 수입 시 신고인은 등기수첩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수입수속 - 수입보세화물은 세관의 지정장소에 저장하거나 세관의 인가를 취득한 가공제조기업에 운송하여 가공 - 저장기간의 만료 혹은 제품의 가공 후 신고인은 등기수첩 및 기타 증빙 - 서류에 의해 재수출 수속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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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신고확인(核銷) |
- 규정기한내 가공무역을 종료 후 혹은 최종 가공제품 수출완료 후 관할세관에 계약에 대하여 신고 확인 - 관할세관은 신고서류의 심사확인 후 <은행보증금장부> 신고 확인 - 연계서(銀行保證金臺帳核鎖聯系單)> 및 보증금 반환통지서를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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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대장의 신고확인(核銷) |
- 경영업체는 <연계서>에 의해 은행에 보증금대장을 신고 확인 - 은행은 서류의 심사확인 후 보증금 및 이자(보통예금 이자율)를 반환 - 세관과 중국은행은 월별 보증금대장의 설립 및 신고확인 상황을 대조, 확인 |
자료원: 상무부
ㅇ 면감세 우대정책
정액징세 대상은 보세공장, 보세창고를 갖추지 못한 가공을 위한 수입 원부자재에 대하여 과세함. 세관이 <가공수책>을 발급할 때 징면세 비율을 명기한다. 전액징세 및 수출시 환급 세관규정의 위반행위 혹은 장기간 신고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시 우선 전액 징수한 후 가공 완성품의 재수출 후 실제소모량에 대해 징수세관에게 환급신청한다. 경영단위는 <등기수책>과 <진료가공 수출입화물 전용통관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수출입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보증금대장의 면제
가공수출계약을 위해 외국인이 무료 혹은 유료로 제공한 보조성 원자재가 수량이 적고 가격이 낮은 경우 은행보증금대장의 개설을 면제한다. 예를 들면 해관이 발표한 “보조성 원자재 목록”(총 78종)내의 품목의 수입액 5,000달러 미만인 경우 관할세관은 수출가공 계약에 근거하여 소모량을 확정하는 동시에 가공무역 등기수책 및 은행보증금대장 개설을 면제한다. 보조성 원자재의 수입 시 입항지 세관은 관할세관의 심사확인을 거친 계약에 근거 하여 수입화물을 통과시키며 가공제품의 재수출 후 실제 수출상황에 근거 관할세관이 보조성 원자재의 신고확인을 진행한다.
외국인이 제공한 수입액 5,000달러이상, 10,000달러 미만의 “목록”내 품목 및 1만 달러 미만의 “목록”외 품목은 은행보증금대장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세관은 수출가공계약에 근거 보조성 원자재의 소모량을 확정한 후 가공무역 등기수책을 발행하며 보조성 원자재의 수입 및 가공완성품의 수출에 대한 감독 및 계약에 대하여 신고 확인한다.
보조성 원자재의 수입은 가공수출무역의 목적으로 제한되며 주요 원자재는 중국 내에서 구매 해야 한다. 만일 주요 원자재와 함께 보조성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은 일반 가공 무역의 관리방법에 따라 계약등록수속을 처리하며 은행보증금대장 관리범위에 귀속시킨다.
5) 통관
ㅇ 수출입 신고
원자재의 수입 시 경영업체 혹은 그 대리인(신고인으로 약칭)은 등기수책 및 기타 통관서류에 의해 “원자재조달 가공무역전용 수입화물통관서”를 작성하며 등기수책의 “수입원자재 등기란” 에 수입자재 내역을 기재한 후 입항지 세관에 제출한다.
입항지 세관은 신고서류를 심사, 확인한 후 세관감독수속비를 징수하고 수입자재를 검사, 통과시키며 등기수책 (“수입자재 등기란”) 및 수입화물 통관서에 세관도장을 날인한다. 은행보증금대장의 “실전” 적용기업은 세관의 “연계서”에 의해 중국은행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관은 은행의 “영수증”에 의해 수입자재를 검사, 통과시킨다.
가공제품의 수출 시 신고인은 등기수책 및 기타 통관서류에 의해 “원자재조달 가공무역전용 수입화물통관서”를 작성하며 등기수책의 “수출제품 등기란”에 수출제품 내역을 기재한 후 출항지 세관에 제출한다. 출항지 세관은 신고서류를 심사, 확인한 후 수출화물을 검사, 통과시키며 등기수책(“수출제품 등기란”) 및 수출화물 통관서에 세관도장을 날인한다.
ㅇ 공장(혹은 창고)의 세관검사
세관은 경영업체의 신고서류 심사과정에서 필요 시 가공기업의 공장(혹은 창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생산력, 관리현황 및 가공무역 관련제품의 창고보관상황 등을 파악한다.
ㅇ 관세 및 보세화물 관리감독 수속비 납부
기업은 수입 원부자재의 세관 관리감독 수속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액보세와 전액징세 대상 화물은 통관서에 징수 및 면감세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전액보세 수입 화물 및 가공재수출 화물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ㅇ 수출상황 보고 및 확인
완제품 재수출 기한의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업무 비준서> 규정에 따라 기한 내 가공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한편, 수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자재는 수입일부터 1년 내에 완제품을 가공 생산하여 수출해야 한다. 이 중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및 천연고무의 가공무역 완성품은 수입, 가공 후 6개월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만일 가격 및 국제시장 변화 등 이유로 기한연장이 필요 한 경우 경영업체는 원 계약서에 의해 상무부문(상무부처),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보증금대장을 개설한 계약의 경우, 세관의 <은행보증금대장 변경연계서>에 의해 중국은행을 통하여 연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연기는 일반적으로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 차례 연기기한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고확인 수속은 원자재조달 가공무역 계약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신고인은 △등기수책(“수입원자재란” 및 “수출제품란”에 세관인감이 찍혀야 함) △수출입화물 통관서(세관의 확인 도장이 찍혀야 함) △ 신고확인 신청표 등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관에 신고확인 업무를 처리한다. 세관은 신고서류의 심사과정에서 필요 시 가공생산기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며 이상이 없으면 “신고확인 종료통지서”를 발급한다.
은행보증금대장관리 계약은 세관의 “연계서”에 의해 장부개설은행에서 대장신고 확인수속을 처리하며 대장의 “실전”적용기업은 보증금 및 이자를 환급 받는다.
ㅇ 수입원자재 및 완성품의 내수판매
원자재조달 가공무역 방식의 수입자재 및 가공제품은 세관의 감독을 받는 보세화물로서 중국 내 매각 및 양도를 금지한다. 특수한 이유로 내수 혹은 내수상품 생산에 이용하는 경우, 경영업체는 사전에 상무부문(상무부처) 및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내수부분 수입자재의 관세 및 이자(이자기간은 수입신고일부터 관세납부일 까지)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자재가 수입쿼터, 수입허가증, 특정수입등록,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 및 기타 비준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경영업체는 해당 허가증 혹은 등기증을 추가신고야 하며 규정 기한 내에 허가증 혹은 등기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관세 및 이자 외에 자재수입액의 30%에 상당하는 총액의 벌금을 징수한다.
ㅇ 보세화물의 이전가공
이전가공은 가공반제품이 직접 수출되지 않고 기타 가공기업으로 이전되어 재가공(深加工)을 거친 후 수출되는 가공무역방식을 가리키며 공장이전가공으로도 불린다. 이전가공은 중국 세관의 상품분류관리규정에 따라 우선 상무부문(상무부처) 의 비준을 취득한 후 세관에 이전가공수속을 신고해야 한다. 제한류 상품 및 C류 기업의 이전가공은 중계운송관리 혹은 세관전산망관리에 따른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세관은 재가공제품의 관세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이전가공의 양측 기업(경영업체 및 배정업체)은 수출입 무역방식에 따라 가공비를 외화로 결제하며 외화결제(수입) 및 외화영수(수출) 관련 신고확인 수속을 처리한다.
ㅇ 가공기업 경영기업의 위탁가공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수출입 원자재를 다른 세관지역의 가공기업에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양측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 부합하는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영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업무 비준서>와 가공기업 소재지역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기타지역 가공무역 신청표>를 작성, 경영기업 관할 세관에 “기타지역 가공신청”을 제출한다. 경영기업의 관할 세관은 이를 승인 한 후 가공기업 관할 세관에 계약서를 등록, 확인한다. 가공기업이 세관에 계약서를 등록, 확인할 때에는 경영단위가 발급한 위탁서를 제시해야 한다.
ㅇ 가공무역 관련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제도
수출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세관이 발급한 수입화물 통관서와 <등기수책>을 수출 관련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면세증명”을 처리한다. 또한 이 증명서를 세금징수를 담당하는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가공무역 관련 증치세 및 소비세의 면세업무를 진행한다. 만약 다른 기업에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수출기업은 면세증명을 가공기업에 전달하고 이를 근거로 증치세와 소비세의 면세업무를 처리한다. 화물을 수출한 후 수출기업은 수출화물 통관서와 세관이 발급한 <등기수책>을 근거로 외환수입증명을 수출 관련 환급담당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확인을 한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출관련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기관은 세관과 징세담당 세무기관과 공동으로 추가적인 세금징수 혹은 처벌을 부과한다.
ㅇ 쿼터 및 허가증 관리제도
수입원자재 쿼터 및 허가증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가공무역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쿼터허가증명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면화의 가공무역에 대하여 총량균형과 쿼터허가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설탕, 식물유, 양모에 대한 가공무역 쿼터증명 관리는 2001년 10월 폐지되었다. 면화의 가공무역계약에 대해서는 심사수속을 거쳐야 하며 <외상투자기업 가공무역 수입쿼터 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수입쿼터는 당해 연도에만 유효하며 <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가공무역 수입쿼터증명의 발급기관은 대외경제무역 부문 각 지역 사무소와 쿼터 허가증 사무국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외상투자기업의 수입통제화학품, 독성화학품 제조가능 상품, 레이저 디스크 생산설비 등에 대하여 허가증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 강재, 농약, 아크릴 섬유, 테틸렌, 폴리에스테르 칩, 화학비료(요소, 인산 이암모늄, 복합비료 제외) 등 7종의 공산품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에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 원자재의 내수판매는 수입자재가 수입쿼터, 수입허가증, 특정수입등록,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 및 기타 비준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경영업체는 해당 허가증 혹은 등기증을 추가신고 해야 하며 규정기한 내에 허가증 혹은 등기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관세, 이자 외에 자재수입액의 30%에 상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완제품의 수출은 원자재 수입 후 가공된 완성품이 수출쿼터관리에 속하는 경우 경영기업은 사전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의 승인을 신청하여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쿼터와 <가공무역업무 비준서>를 근거로 수출허가증을 신청한 후 통관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한다. 외국 측이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내료가공 및 진료조립가공은 수출 시 수출허가증이 면제되며 세관이 이를 관리 감독한다.
ㅇ 전산망 관리감독기업의 가공무역 심사관리
상무부문(상무부처)과 세관은 가공무역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15일 <전산망 관리감독기업의 가공무역 심사관리 실시 잠정방법>을 발표, 실시하고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전산망 관리감독기업의 가공무역업무에 대하여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대외경제무역 부문은 전산망 관리감독기업의 가공무역업무에 대한 계약심사를 취소하고 이들 기업의 가공무역 자격, 업무범위 및 가공생산능력만을 심사하고 있다.
전산망 관리감독기업은 가공무역업무시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에 △영업집조 (사본) △세관의 기업에 대한 전산관리감독 검사합격증서 △ 경영기업의 수출입권한 비준서류 및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사본) △연도검사 합격기록(신규 설립기업과 1년 미만 기업 불 포함) △가공기업 등록지 현급 이상 상무부문(상무부처)이 발급한 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원본) △전산망 관리감독기업의 전년도 가공무역 수출현황을 증명하는 자료(통관증 사본 혹은 가공무역계약 신고확인표<核锁表>) △ 기업의 기본상황, 수입원자재, 수출완성품에 대한 설명 및 경영범위 관련 자료 등의 자격증명서류와 업무신청서를 제출한다.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은 전산망 관리감독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후 국가가 금지하지 않는 가공무역의 업무에 대해서 통상 승인 후 <전산망 관리감독 가공기업 업무승인서>를 발급한다. 세관은 대외경제무역 부문이 발급한 <전산망 관리감독 가공기업 업무승인서>를 근거로 이들 기업을 위한 가공무역 전자장부을 만들어 이들 기업을 관리하고 기업은 전자장부 개설 이후 비준된 범위 내에서 원부자재의 수입과 완성품의 수출을 진행한다.
6) 중국의 수출입금지품 및 통관절차
ㅇ 반입금지품
- 각종 무기, 모방 무기, 탄약 및 폭발 물품
- 위조 통화, 위조 유가증권
- 중국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레코드, 영화,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LCD, 컴퓨터 저장매개 및 기타 물품
- 각종 열성 독품(독극물)
- 아편, 몰핀, 헤로인, 대마 및 기타 사람에게 유해한 중독성 마취품, 향정신성 의약품
- 위험성을 띤 병균, 해충 및 기타 생물에 유해 한 동물, 식물 및 그 제품
- 사람 및 동물 건강에 해가 되고 전염병지역으로부터 반입되거나 기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식품, 약품 또는 기타 물품
ㅇ 반출금지품
- 입국금지 범위에 열거한 모든 물품
- 내용이 국가비밀을 언급한 원고, 인쇄물, 필림, 사진, 레코드, 영화,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LCD, 컴퓨터 저장매개 및 기타 물품
- 진귀 문화재 및 기타 반출금지 문화재
- 위기에 처한 진귀 동물, 식물(표본 표함) 및 그 종자와 번식재료
ㅇ 반출·반입 금지품 통관
ㅇ 총기류 반출입
총기, 탄약은 반출·반입 금지품이며, 여행자가 특수 목적으로 휴대 반출·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야 하고, 여행자에게 휴대 입국을 허용한 총기, 탄약은 반드시 해관에 신고하고, 변방검사처에서 심사하여 휴대운송증명을 발급하고, 해관은 증명에 근거하여 통과시킨다. 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총기, 탄약은 입국 시 해관에 신고 한 경우 변방검사처에서 봉인 보관하고 출국 시 본인에게 반환, 반송한다. 총기, 탄약을 휴대하고 해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총기, 탄약은 불법운송으로 간주하여 처리 한다.
ㅇ 대사관(영사관) 및 그 직원의 반출·입
대사관(영사관)과 그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법률과 규정의 반출·입 금지품을 휴대하여 출입국 해서는 안 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상술한 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중국정부 관련부서의 비준을 거치는 한편 중국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출입 수속을 거쳐야 한다.
ㅇ 혈액제품 반입
자료원: 상무부, 중국가공무역메뉴얼(KOTRA), 중국투자실무가이드(KOTR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