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등 대상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ㅇ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요건 면제)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기술혁신형재창업 |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
ㅇ 융자규모 : 2,100억원
ㅇ 신청대상 : 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 사업재편 포함),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융자가능
- 운전자금
ㆍ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ㆍ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기업당 5억원 이내
ㆍ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ㆍ (융자상환금조정형)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ㆍ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ㆍ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ㆍ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기업용)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