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가. 중국 지적재산권 관련 최근 동향 최근 중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국제특허권을 출원하며 중국 기업의 특허권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총 21만 8,000여건, 1위는 5만 7,835건을 출원한 미국에 이어 일본(4만 4,235건), 중국(2만 9,846건), 독일(1만 8,072건), 한국(1만 4,626건)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중국은 2013년부터 독일을 제치고 3위이다. 2015년 국제특허 출원수가 전년 대비 1.7% 증가한 데 비해 중국은 10배에 가까운 16.8%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은 11.5% 증가했고, 미국은 6.7% 줄었다.
1) 화웨이, 삼성과 특허권 소송 중국 통신기기 제조업체 화웨이(華爲)는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롱텀에벌루션(LTE) 이통통신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미국과 중국 법원에 제소했다. 화웨이가 해외의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웨이는 4세대(G)통신과 운영 체계 등 스마트폰 핵심기술 관련해 5만 37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가 최근 “지식재산권 핵우산을 만들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추진 2014년 3월 10일 열린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十二屆全國人大二次會議)에서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저우창(周强) 원장은 2014년 내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전문 판결 기구 설립문제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논의되어온 내용이지만, 이번 18차 삼중전회에서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의 설립에 대한 안건이 정식으로 제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설립 추진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경제발전에 지식재산권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법원의 지재권 관련 분쟁은 약 11만 건으로 2012년에 비해 2.83%가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그 중 민사 지식재산권 안건은 약 10만 건으로 동기 대비 7.04% 증가했으며 행정 지식재산권 안건은 약 4,000건으로 동기 대비 2.47%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지식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분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관련 전문 지식을 숙지해야지만 판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를 전문 지식을 가지고 판결할 수 있는 전문법원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첫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은 베이징에 설립될 가능성이 가장 큰데, 그 이유는 베이징이 이미 중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의 판결 수준이 최고를 자랑하며, 전문적인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베이징 시 부시장 청홍(程紅)은 이를 근거로 이미 베이징은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으며 베이징에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3) 모조품 제조·판매 및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정보 공개 추진 2013년 11월 20일 열린 국무원 주최 상무회의(常務會議)에서 ‘모조품 제조·판매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행정처분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關於依法公開制讐假冒僞劣商品和 侵犯知識産權行政處罰案件信息的意見)’이 통과되었다. 이 의견이 통과된 배경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악의적인 모조품 제조업자에게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서 나타났다. 해당 의견은 모조품 제조·판매자에 관한 정보공개를 사업의 중요내용에 포함시키고,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 공개시기, 관리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및 개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항을 제외한 모조품 제조·판매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주동자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동 의견 집행기관은 행정처분 결정일 또는 행정처분결정 변경일로부터 규정된 기한 내에 주요 위법사실, 처분종류, 법적 근거 및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하며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정보 공개 및 갱신의무 해태, 불법 비용수취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4) ‘상표법 제3차 개정안’ 시행 2013년 출원상표 요청건수는 188만 1,500건을 기록하며, 동기대비 14.15%만큼 증가하였고, 등록상표는 723만 7,900건에 달해 2012년에 이어 세계 1위 등록상표량 신청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에 대한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번거로운 등록절차, 지명상표에 대한 규정과 현실 적용의 차이, 빈번한 악의적인 선(先)등록, 규범화되지 않은 상표대리 활동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개선의 요구가 높아져 이에 국가공상총국은 2003년부터 6년간 연구하고 초안작성 및 심의를 거친 끝에 2013년 8월 30일 제12회 전국인민 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상표법 개정안 심의가 통과되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현행 상표법, 제3차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상표 심사 기간 단축 및 명확한 기준 규정
기존 상표법의 경우 ‘상표출원과 상표 복심 신청을 제때에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상표 심사기간에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표국 초보심사 기간을 9개월,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확인 기간을 12개월, 상표평심위원회를 통한 상표국 거절에 대한 복심 심사 기간을 9개월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의재정 결과 상표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상표국의 결정에 대해 복심신청을 한 경우 심사기간은 12개월이며 특수 상황의 경우 국무원의 허가를 받을 시 3~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출원 가능한 상표 종류 추가 및 출원 방식 최적화
기존 상표법의 ‘상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포장이어야 한다’는 제한적 규정을 삭제하고 ‘소리’ 상표 또한 출원이 가능하다고 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동일상표를 가진 다른 제품군일 경우 각각의 제품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하나의 상표출원서로 동일상표의 다(多)류 출원이 가능해졌고 상표의 출원 방식이 서면은 물론 전자 신청으로도 가능해졌다.
상표등록 과정에서 이의신청인 제한 및 이의절차 간소화
기존 상표법의 경우 상표출원 후 초심공고가 발표되면 상표권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 또한 해당 상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1심은 상표국, 2심은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을 통해 진행되었다. 복심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제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선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인은 선등록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만이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었다(여기서 관계자란 상표권자의 위임을 받았거나 상표권의 공동출원인 등 상표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함).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1심 과정을 삭제하고 이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직접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이의가 성립되지 않고 상표 등록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복심신청이 불가하며 상표권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성립되어 등록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본원 상표 출원인은 복심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상표권자의 증거수집 부담 감소
기존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는 직접적인 침해에 대해서만 처벌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또한 상표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0만 위안 이하’에서 ‘300만 위안 이하’로 높였다. 현행상표법 중 공상행정 관리부문이 모조품 단속 진행 시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전문적으로 모조품을 제조하는데 쓰인 도구’에서 ‘주요하게 모조품을 제조하는 데 쓰인 도구’로 수정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무조건 상표권 침해 피해자가 증거를 제공해야 했으나 상표권자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상표권자가 스스로 증거수집이 어려울 때는 손해배상액의 확정을 위해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와 관련된 장부와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지적재산권남용으로 인한 경쟁배제·제한행위의 금지규정 2015년 4월,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적재산권남용으로 인한 경쟁배제, 제한행위의 금지규정」을 발표했다. 이것은 정당한 지적재산권 행사 행위와 경쟁의 배제·제한으로 이어지는 권리남용 행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연초 퀄컴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내의 지재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 경쟁을 보장한다는 목적이지만, 실제 구체적인 사례 등에 근거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제도의 적용 또한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동 규정은 주로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추후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 적용 및 집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6) 中 지재권 남용에 따른 독점 금지 규정시행
2015년 8월 1일부로 중국은 ‘지재권 남용과 시장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關于禁止 濫用知識産權排除,限制競爭行爲的規定, 이하 ‘규정’)를 시행하고 지재권 남용에 의한 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규정’은 총 1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① 경영자 간에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독점합의’에 이르는 행위 금지; ②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 금지; ③ 특허품, 표준특허를 이용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 등 3개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규정’은 특정 기술 분야의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표준특허의 행사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다. 표준 제정 과정에서 관련 특허권의 정보를 밝히지 않거나 또는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뒤, 그 특허 기술이 표준에 포함된 후 해당 특허를 행사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표준특허를 행사할 때에는 공평, 합리, 비차별 원칙에 따라 실시허가를 해야 한다. ‘규정’에는 그 밖에도 표준특허를 이용한 ‘상품 끼워팔기’, 부당한 거래조건 부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규정’의 발표 및 시행의 목적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퀄컴 사례와 같은 특허 수수료 불공정 청구사례를 예방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추진하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기술수입대국인 중국에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기술적 우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특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시장에서 부정경쟁을 벌이는 일이 있으므로 반독점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근절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정’은 구체적인 사례 등에 근거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재권 남용’과 ‘독점’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시장점유율 확정 기준, 대체기술 판단 기준 등을 모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단, 라이센스 협의 과정에서 ‘규정’에 명시한 ‘필수 특허 사용 허가 거절’, ‘끼워 팔기’, ‘불합리 조건 부과’, ‘차별대우’ 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 및 관련 법률 1)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제도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과학기술 성과 권리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과 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상표권법, 특허권법, 저작권법이 중국 지식재산권법의 핵심을 이룬다.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知識産權’이라고 하며 그 안에는 ‘산업재산권(工業産權)’, ‘저작권(版權)’과 그 외의 기타권리로 분류되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법(專利權)’과 ‘상표법(商標權)’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특허법은 ‘특허(發明專利)’, ‘실용신안 (實用新型專利)’, ‘의장(外觀設計專利)’으로 분류된다. 우리기업은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자사가 보유한 권리 중 사전에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 중국 지식재산권관련 법률
자료원: 특허청(2010)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중국 국가지식산권국(中國國家知識産權) 2)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법령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
자료원: 중국투자실무가이드(KOTRA, 2007)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대응 모방품을 비롯,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기업은 우선 침해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침해를 당한 우리기업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활용하면 심리, 결정, 단속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간단하여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권리자나 소비자의 고소가 없어도 침해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어 우리 기업이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나 실용신안과 관련된 침해사건은 기술적 분석능력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판단하기 어렵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강제집행 권한이 없어 침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해야 한다. 반면 사법기관은 강제집행 권한이 있어,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 수단이 된다. 또한 사전에 가처분, 재산보전과 증거보전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 지식재산권 주요 담당 기관 및 역할 1) 국가 지식산권국 특허 권리 취득
특허권의 무효신청
행정적 구제
2) 상표국, 상표평심 위원회 상표권 취득
등록상표 취소신청
행정구제
3) 국가판권국 저작권 등록
행정구제
4) 세관
5) 공안국
6) 공평교역국
사법기관을 이용한 보호 방법
소송 중 이용 가능한 조치
라. 지재권 대리사무소 2015년 11월 기준 중국의 대리사무소 수는 총 1223개소이며 그 중 2014년에 국가지식재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의 연간검사를 마친 사무소는 1088개소이다. 대리기구 관련 자세한 목록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www.sipo.gov.cn)를 방문하면 볼 수 있다. 과거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 내 지재권 획득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는 중국의 외국인 출원이나 외국인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지정하는 대리기관 가운데서도 ‘섭외전리(專利)대리사무소’만이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전리법 19조항이 개정되면서 모든 특허대리사무소에서 ‘섭외전리대리’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1) 주요 대리기관
마.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 1) 전략적 지재권 관리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기업의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업무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품의 연구개발 전, 특허 DB 검색 등을 통해 중복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국내외 기업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기술발전추세와 시장경쟁 동향을 연구·예측하여 시장 선두 제품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예방조치 강화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관련 기관에 사전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송에 대비해 관련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어야 한다.
3) 동향 상시 파악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입법현황과 정책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상대방에 대한 신중한 대응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식 심리전에 당사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증거 등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 법률은 재판 도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소송을 취하할 경우, 동일 안건으로 재소송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송 도중 합의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앞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 즉 중재 후 이행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5) 적극적인 소송 참여 비록 해당 기업이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소송보다 합의의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상대방으로부터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6) 증거수집이 우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증거를 수집해야만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 7) 사전 대비책 마련 기업은 중요 시설 비공개, 인력관리 강화 등 경영 과정에서 대비책을 강화하여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8) 공동 대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민간단체를 결성하거나, KOTRA에 설치된 IP China Des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정보와 자문을 얻고 경험 공유를 통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
바. 관련법 요약정리 1) 상표권 기본법령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은 1982년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98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추세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고 위조상표 단속, 상표침해 행위 저지, 상표등록전용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1993년 2월 제7회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30회 회의에서 상표법 수정안을 채택해 상표법을 1차 개정한 바 있다. 1차 개정법에는 상품상표 외에 서비스상표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상표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1년 2차 개정 후 13년 만에 발표된 개정안인 현행 상표법은 2013년 8월 30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상표법’으로 2014년 5월 1일부터 발효했다. 개정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행위자에 대한 벌금을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가중시켰으며, 상표의 범위에 소리상표 또한 포함, 상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표 출원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보완이 진행되었다. 상표등록의 원칙 자원등록의 원칙은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공상업자 등이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독점 사용권 필요 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강제등록의 원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부 상품(약품, 담배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유사상표 방지를 위하여 상표등록을 필수로 한 후에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한 종류 당 한 개 상표 등록의 원칙),
상표등록의 법적 조건 신청인은 상품생산에 관한 합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국의 등기를 거친 영업허가증이 있는 기업, 사업단위, 개인 상공업자가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는 상품에 한하여 상표등록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 기업의 상표등록은 국가가 지정한 대리기관(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상표대리부 등 총 5개 기관)에 위탁,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중국 내 영업권이 있는 외자기업은 직접 상표 주관부서에 신청하거나 국가지정 대리기관에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상표등록의 금지 조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명칭,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 외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 혹은 유사한 것, 정부와 국제조직의 기장 및 그 명칭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 ‘적십자’, ‘신홍월’ 등의 표기 및 그 명칭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 해당상품의 통칭 및 도형, 상품 품질, 주요 원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민족 멸시적 성질이 있는 것, 과대선전 및 사기성이 있는 것, 사회주의적 도덕풍속을 해치거나 기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상표등록심사의 원칙 ‘선(先)등록주의’란 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상표국이 상표우선권 결정을 하는 데 사용되는 원칙으로, 2명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 시 선 등록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상표권등록이란 상표권취득의 필수적인 절차인 바 만약 상표의 우선 사용인이 아직 등록수속을 마치지 않아 타인이 그 상표를 도용, 먼저 등록하였을 경우 우선 사용인은 해당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표사용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선(先)사용주의’란 만약 동일 일자에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출원신청 시 상표국은 당사자에게 해당 상표의 최초사용 일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30일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사용일자가 동일하거나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면 30일 이내에 이 사항을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상표국 주관으로 추첨을 통하거나 상표국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등록상표의 기한과 연장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으로, 유효기한 만료 시 연장을 원하면 갱신등록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등록상표사용권의 유효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기간만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 갱신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후 6개월의 기간연장을 부여 받아 갱신신청을 하면 된다. 6개월의 연기기간 내에도 등록갱신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만기무효가 되며 등록 무효공고를 내게 되는데 공고일로부터 상표사용권은 소멸된다. 등록상표는 계속해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 시마다 10년씩 연장된다. 한편 3년 이상 계속해서 상표사용을 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은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된다. 외국상표 출원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상표등록출원 및 관리에 있어 중국은 1957년 1월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 상표대리부에 유일하게 외국상표업무 대리권한을 부여하였으나 2001년 상표법 2차 개정 이후 모든 대리사무소에 외국기업의 상표등록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상표출원관련 구비서류
상표등록출원서 2부
2) 특허권 기본법령 특허에 관한 기본법령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 1984년 3월 12일 채택, 1992년 9월 4일 제1차 개정, 2000년, 2008년에 각각 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실시세칙』(이하 ‘특허법세칙’, 1985년 1월 19일 승인, 1992년 12월 12일 제1차 개정, 2001년, 2010년에 각각 개정)이다. 특허 등록심사 원칙 특허법 제9조 선(先)출원주의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특허국에 특허출원을 할 때, 둘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선출원인에게 특허권이 부여된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특허를 출원한 경우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장특허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출원한다면 파리조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을 중국의 출원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허 등록 특허법 제39조에 따라,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실질 심사를 한 후 거절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특허국은 발명특허권을 부여할 것을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를 교부하며 등록 및 공고를 진행한다. 특허법 제43조에 따라,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부여 받은 당해 연도부터 특허권의 연간 사용경비를 납부해야 하며, 특허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 소멸된다. 특허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발명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통상 2~3년, 디자인과 실용신안의 경우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 2014년 현행 특허법은 제46조에 ‘특허권 무효 또는 유지의 결정을 내린 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때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 및 의장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모두 출원일로부터 기산한다.
3) 저작권 기본법령 저작권에 관한 기본 법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1990년 9월 제정, 1991년 시행 된 후 2001년 1차 개정·시행, 2010년 2차 개정 이하 ‘저작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1991년 제정된 후 2002년 8월 개정, 이하 ‘저작권법조례’) 이다. 2001년 10월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저작권법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정, 2002년 8월 저작권법 실시조례를 개정해 현재 시행해오고 있다. 저작권의 취득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의 작품은 그 발표여부와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갖는다.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인 경우 그 저작자가 속한 국가 또는 거주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해 누리는 저작권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을 중국에서 최초 출판했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중국과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고 또는 공동으로 국제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는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인의 작품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최초로 출판됐을 경우 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 출판될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의 사용 허가 및 양도 계약 저작권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와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용허가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사용허가 계약 내용
자료원: 중국국가지식산권국(中國國家知識産權局), 특허청, 무역관 자체보유 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