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크레인(25t)을 소유한 사업주이자 운전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요청하면 하루 혹은 반나절 사용료를 받고 일을 합니다.
사고 현장은 제가 처음 간 곳이면며 반나절 일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건설현장의 사업주이자 작업지시자인 피해자가
크레인으로 인양된 물건을 고정시키려다 추락하고 척주을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산재 보험적용이 안되는 사업주 이므로
저에게 크레인 보험(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보험회사에 접수시킨 후 현장도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과 답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보험사 측은 빠른 업무처리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저를 협박하였고 저는 보험사에 전화 한 결과
크레인을 부른 사람이 사업주이고 작업 지시자 이므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종합(영업용)을 가입한 저로써는 이런 경우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한 것인데 황당하기 이럴때 없습니다.
상대방 피해자가 그쪽 건설현장의 사업주이고 작업 지시자인것이
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 안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