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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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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실전재테크 금융소득종합과세
본머스아이 추천 0 조회 2,228 22.11.03 11:2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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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03 20:27

    첫댓글 과표대로 세금내면 되니까 세율적은 구간에 해당된다면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라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또는 저율의 분리과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연이율 8%정도의 적금)등
    헤택받는 상품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서 굳이 이런 상품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 작성자 22.11.03 20:57

    댓글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 외 2천만원 넘는 금액의 7% 정도 보험료 추가 징수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처음으로 아는 지식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매달 추가돼서 나오는 건가요? 나누기 12해서 달마다 나오는 건가요? 나누기12해서 나오면 그래도 금액이 적지만, 그 금액이 매달 추가해서 나오면 속상할 거 같아서요.

  • 누가 종합금융과세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료가 더 문제라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네요.ㅠㅠ

  • 작성자 22.12.01 17:15

    @평안하시길 빕니다! 연소득 기준이니 실제로는 12개월로 뿌려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본머스아이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원이 봉급 외에 1년에 3000만원 월세 수입이 있다고 하면, 1000만원의 7%인 70만원을 12개월에 나눠서 건강보험료에 추가해서 낸다는 말씀이지요? 나누기하니까 58333원이 나오네요. 달마다 꼬박꼬박 이 금액을 봉급이 똑 같더라도 더 내는 거네요. 본머스아이님, 이 뜻이지요?

  • 22.11.12 12:12

    직장 가입자는 어느 정도 연봉 받으면
    종합과세 시 연봉이랑 이자배당소득
    합해진 금액으로 세율 구간이 상향되어
    종소세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더군다나 임대소득까지 합해지니
    소득세 너무 많이 나오네요
    며칠전에는 국세청에서 22년 종소세 중간예납하라고 통보 왔어요
    올해 5월에 납부한 21년 소득 종소세의 50%를
    미리 내야 합니다
    내년 5월까지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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