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A가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 토지를 2년전 매입 했다가 토지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능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주변에 새로운 B사업자가 상기토지를 포함하여 사업부지의9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구 단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사업자는 본인이 실수한 사업비까지 포함하여 B사업자에게 매입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B사업자가 매입한 주변 평균 가격의 약3~4배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이 안된 소유권 확보자로 보고 매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 여 질의 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김우석
전자우편
wskim999@moct.go.kr
전화번호
02-504-9136
민원요지
매도청구건에 대하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내용은 민사건으로 판단되며 매도청구권은 주택법 제16조 및 제18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어 법률 전문가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