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 강제퇴거 조치(“옥바라지 골목”) 관련 서울시 입장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무악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측이 행한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 주민위원회 관계자들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강제 집행이 이뤄졌음.
이번 강제 집행은 무악 2구역 재개발 지구 재개발사업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주민들에게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고 주민들은 퇴거 조치 자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항임.
※ 강제집행을 단행한 무악2지구 재개발 시행사는 ‘무악2구역재개발조합’
(시공사 : 롯데건설, 약 1만㎡에 아파트 195가구 신축 예정)
오늘 박원순 시장은 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불상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음. 이후 오전 11시 40분경 현장을 방문,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 배상을 당해도 좋다”고 말한 바 있음. 이것은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서울시는 이미 2013년 2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대책에 원칙을 정한 바, 그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를 5번 운영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원만한 타협 속에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임.
이는 8년 전 전면적 강제철거로 인해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일관된 도시재생 원칙에서 비롯된 것임.
금번 무악2지구 역시 사전협의체를 5번 중 3번 개최한 상황이었음. 서울시는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철거유예공문 또한 종로구청에 4차례, 롯데건설에 한 차례 보냈고, 종로구부구청장, 조합장 3회의 면담 및 롯데건설 본사 방문도 실시한 바 있음.
금일 현장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언한 내용은 재개발 사업의 절차와 권한에 대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넘거나 위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향후 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임.
2016. 5. 17(화)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