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련해서 위례신도시 입주자 연합회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단체로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자체, 청화대 등에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슬래브 두께 차이는 분양가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영아파트는 표준바닥구조 기준에 따라 슬래브두께를 210mm~250mm로 건축해 왔습니다.
저희 기준인 180mm 라면 주변 민영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면 안되고 비교한다면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받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례신도시의 바닥구조와 같은 것이라 생각되어 위례신도시 자료와 관련법 자료를 올립니다.
위례보금자리 구조는 왼쪽 2번째 것이라고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634534F4F23BF2319)
통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은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로 구분됩니다.
위례지구 A1-8, 11블록에 적용되는 바닥구조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3항1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17호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 기준 제3조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은 바닥구조(인정바닥구조)로 시공될 예정이며, 그 구조는 콘크리트슬라브 180mm + 완충재30mm! + 경량기 포콘크리트 40mm + 마감모르타르 40mm입니다.
[관련법]
1. 주택법(첨부)
2.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첨부)
3.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17호, 첨부)
01 건축법(3단비교).hwp
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3422).hwp
03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hwp
첫댓글 층간소음 문제가 가장 심각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조금이라도 개선된 바닥구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다른지구와 함께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대응해 나가야할것으로 보여지네요. 층간소음은 겪어보지 못하신분은 알수없는 고통입니다. 자칫 전재산 털어서 내집장만후 고통속에서 이웃과 얼굴 붉히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신경써야할 부분임엔 틀림이없네요.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다른 지구 입주예정자들 층간소음 관련 민원 내용 보니.. 주택성능등급이란것도 있네요.. 위례랑 서초4블럭이랑 또 다르던데.. 내 참.. 그럼 미사지구 9블럭, 15블럭 주택성능등급은 .. 멀까요.. 문의해봐야겠네요...
9BL, 15BL은 각각 1000세대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택성능등급은 표시하지 않고 에너지 성능등급만 표시하였습니다.
아마 1000세대 미만이라 안한듯 하기도 합니다.
만약 LH에서 인정바닥구조로 한다면 해당자재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할 것 같으며,
설치 될 바닥구조가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의 기준을 만족하는지도 확인해야겠지요.
그리고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제 시험값이 나오는지 확인하여 만약 안나온다면 이것은 나중에 LH에
집단소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집단소송도 중요하지만 기초공사전에 210mm이상 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기초공사 들어간곳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저도 건규님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후적인 집단소송보다는 사전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를위해서 공사가시작되기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창설해서 집단대응하는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두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계약 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집단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이전 불가와 같이..
인정완충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인정와충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도 제각각이고요
우선 인정완충재를 어떤것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것을 쓰면 표준바닥구조보다 더 좋다는데 어떤것을 쓸지가 관건입니다.
설계내역상의 제품의 품명 및 규격, 해당자재의 성능인정서, 설계도서를 LH에 민원을 넣어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