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은 지난해 4월(2019.04)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려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당시 미리 준비한 횟칼과 장어칼을 양손에 나누어 쥐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여러 번 찔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현병 환자를 조치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만큼 우리 사회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잔혹한 범행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안인득은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검 심리분석관들이 실시한 임상심리평가에서 안이 ‘이웃 주민들이 단체로 짜고 나를 괴롭힌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해망상이 공고화된 수준이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봐서 감경을 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0/29/MPWX5CT6FNF4RGYYTN7SNCXL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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