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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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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취규 불이익 변경하면서 사통합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35595 판결)
박주희 노무사 추천 0 조회 791 23.05.24 17:2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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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24 18:02

    첫댓글

  • 23.07.03 16:30

    안녕하세요 사통합 판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최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직원이 중노위 상대로 낸 부당강등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사통합을 폐기하고 새 법리를 적용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올해 2차시험에서 혹시나 사통합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기존에 공부했던 판례를 써야 할까요 사통합 폐기 관련 최근 판례를 써야 할까요?

  • 작성자 23.07.13 16:34

    기존 사통합 법리는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신판례 법리로 암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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