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 입찰참가안내 |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 4. 11.)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 적용법률 및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 4.11.)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이벤트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참가신청 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1부, 회계과에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로 참석 시에는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하여야 함
-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 서약서 1부(서식 2)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정량적 평가서류(1부, 도서관정책과로 제출)
- 제안서 표지(표지서식 1)
- 사업자(단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3)
- 재무상태 건실도 1부(서식 4)
- 보유(참여)인력 총괄표 1부(서식 5)
- 유사행사대행 수행실적 1부(서식 6)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서식 7)
-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1부(서식 8)
❍ 정성정 평가서류(10부, 도서관정책과로 제출)
- 제안서 표지(표지서식 2)
- 제안서 10부(횡방향 편철)
- 제안서 내용(제안서, 발표자료 등)이 저장된 CD 1매
※ 입찰 시 제출한 자료(CD포함)에 의해서만 제안서 발표를 시행함
※ 제안서, 제안설명(PT)용 요약본 등 제출서류 원본(업체명 표기)을 제외한 제출자료(9부)에는 업체명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삭제(업체명을 알 수 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전자접수 불가)
※ 방문 시 “사용인장” 지참, 가격제안서는 전자(G2B)적으로 제출함
❍ 문 의 처
- 입찰자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031-8008-4193)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 도서관정책과(031-8008-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