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관련
안녕하세요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법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환경부의 '전기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및 '전기차 배터리 안전회수 및 해체·보관 매뉴얼'자료를 참고하였으나 리튬이온배터리의 법규 일부를 제외하고는 폐배터리의 운송에 관한 법률 내용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래 궁금한 내용은 정리하여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폐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 후 이동 시 차량으로 운송되나요? (특수차량이 필요한가요?)
2. 재활용 배터리의 경우 해외/내륙 운송 시 항공운송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상운송이나 철도 운송 시 운송 법령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3. 폐배터리는 분리 후 지자체에서 수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자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수거 중인 지자체가 어느 곳인지 궁금합니다.
4. 전기차에서 폐배터리를 분리하는 업체는 현재 몇 곳이 운영중인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 1에 대하여, 「전기자동파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26호) 제9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방법) 외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에 대하여, 「전기자동파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외 운송규정에 대하여 환경부 페기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있지 않고 있으나, 폐배터리의 운송이 필요한 경우 화재 등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4에 대하여, 폐배터리 분리 업체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자 등으로 환경부에서 별도의 지정업체를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강병수 주무관(☎ 044-201-6890)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