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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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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게시판 (아무나 답해주세요) 사례 56번 질문입니다
하아아자자 추천 0 조회 232 22.07.22 21: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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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22 21:58

    첫댓글 1번
    사례 후반부에 보면 처분성 항-당 구별에 대해 포섭할 거리가 있었던거 같아요
    +25점이고 성질을 논하라고 했으니 민-당 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기도하고요.

    2.3번 관련
    행정소송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해야하는데 본 사안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했을거에요.

    핵심은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이니까 민소병합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 10조 44조2항 준용 병합이 맞을듯합니다.

  • 22.07.22 22:17

    1번은 보험료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저희 입장에서는 당사자소송임을 알고있지만

    답안 작성 측면에서 보면 제기한 소송의 성질이 무효 확인의 소니까
    항고소송의 무효확인소송에 해당될지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있을거같아요 (결론은 처분이 아니라서 항고소송이 아님을 포섭)

    2,3번 관련해서는
    갑이 보험료 반환 요청한것은 소송이 아니고 진정느낌으로 공단에 직접 요청한게 아닐까요?

    소송으로는 보험료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만 구한것 이구요

  • 22.08.20 01:04

    1. 위 댓글로 답변 갈음합니다. / 2.-3.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보험료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와 함께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입니다.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1심은 인천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을 가질 수 있으나, 행정사건에 대한 2심은 고등법원이 관할을 갖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소송이라고 전제한 뒤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때로는 지방법원에서 일정한 기준 내의 민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합니다)에서 심리했어요. 그래서 관할 위반이 생긴 겁니다.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출제자의 의도, 설문 등을 보고 답안 작성하세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물어보면 당연히 자세히 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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