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제가 받는 월급명세표에는 소득세와 고용보험이 차감 되어 나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유모 세금 관련 글을 읽다보니 연초에 지난 해의 소득을 감안해서 소득세가 책정되고 부과된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처럼 세금에서 소득세가 이미 공제되어 나오는 경우에도 연초에 같은 과정을 거쳐서 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분들에 한정된 경우인가요?
지금 연구소 말고도 한국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7-8만엔 정도 입니다.
소득세가 공제되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1) 연구소 월급 + 아르바이트 월급 이렇게 해서 연초에 소득세를 다시 떼나요?
2) 연구소 월급은 이미 소득세가 공제되서 나오므로 아르바이트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연초에 청구되나요?
3) 연구소 월급은 이미 소득세가 공제되고 아르바이트 월급이 적기 때문에 연초에 소득세 청구가 없나요?
세금에 대해 지식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해서 댓글 ;;
연초에 지난해 소득계산해서 세금 나오는거는 주민세 아닌가요? ;; 아니라면 죄송요 ;;
하하~ 그거 주민세 인가요? 그렇구나... 제가 잘 못 알았나봐요... 죄송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