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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군 관련 취업직위 정보
1.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가.업무주관
1)주 관:국민안전처(비상대비자원과 02-2100-0556)
2)협조부서:국방부 동원기획관실,육군 인사사령부,해ㆍ공군 인사참모부
국 방 부 육 군 해 군 공 군
(02)748-5228 (02)505-7424 (042)553-1154 (042)506-1435
나.선발계획 공고
선발시험은 반기별(5월,11월)로 실시하며,시험의 공고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실시 약 4개월 전 사전예고 및 1개월 전 상세공고를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방부로 선발계획을 통보함
◦ 시험 시행일자 및 합격자 발표일
◦ 직급별 선발인원
◦ 응시자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다.응시자격
1)대위∼소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2)중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으로서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49
3)대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으로서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4)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5)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6)일반직공무원 4급 직위(임기제)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7)일반직고위공무원(임기제)및 부이사관(임기제)직위는 기본병과 출신
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8)상기 각 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
9)군에서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지 아니한 자 및 기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
10)① 명예진급 및 명예진급 예정자는 명예진급 및 예정계급에만 응시
할 수 있으며,서류전형 경력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다.
② 병원업체는 의정병과 또는 기본병과 출신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다만,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이는 응시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현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 중인 자는 퇴직하고,사전에 공석발생
보고 및 국민안전처 심의 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50∙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라.시험요강
1)시험과목 및 배점기준
구 분 총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법령 논술
업체 중령급이상 및
별정직 공무원
100 15 40 25 20
업체 소령급 이하 100 -
100
(헌법제외)
- -
구 분 총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과목I 과목II 논술
업체 중령급이상 및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과 가군
100 15 28 12 25 20
업체 소령급 이하
전문경력과 나군
100 - 80 - - 20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민안전처장관이 시험의 일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배점 :경력 5점,교육 3점,상훈 2점,정보화자격증 5점
* 정보화자격증 종류
직무 분야 인 증 자 격 증 점수
통신・정보처리분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운용기술사,정보처리
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제어산업
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1점
사 무 관 리 분 야
(대 한 상 공 회 의 소 )
컴퓨터 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스(1급)
인 정 기 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획득ㆍ발급된 자격증
*폐기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자격증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51
2)필기시험
가)법 령 :40점
과목 1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포함)
선택형 기본으로
진위형 추가
과목 2 ∙ 헌 법 선택형
나)논 술 :25점
논술시험은 시험위원이 마련한 채점기준에 의거 채점
3)면접시험 :20점
가)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국가관,태도,소양 :4점
나)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4점
다)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점
라)예의․품행 및 성실성 :4점
마)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점
마.지원방법 및 선발시기
1)인터넷 원서접수 :www.gosi.go.kr
*각 군 본부에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자의 서류전형 증빙서류를 일괄 취합
한 후 국민안전처로 제출
가)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전직지원교육과 042)550-7424
나)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042)553-1154
다)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6
152∙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2)제출서류
가)서류전형심사자료(총괄표)
나)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다)정보화자격증 사본
라)훈장,포장,표창 등 사본
마)석사학위 증명서 사본
바)군 경력증명서
3)선발시기 :반기(5월,11월)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재직 중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던 자는 선발 후 취업 이전에 반드시 ‘취업
제한여부 확인요청’절차를 거쳐야만 함(191페이지 참조)
바.임기 및 정년
1)공공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 당시,
임용기관에서 정한 기본정년(기관 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부여된
직급의 정년)으로 하되,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대령직위는 5년,중령
직위는 6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
2)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법령자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을 참조.
사.지원방법 및 선발시기 등 세부 사항은 당해 선발시험 공고 참조
2.일반대학 안보학 교수
가.기본 자격기준
20년 이상 근무한 중령 이상 장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53
나.선 발 : 육군본부 심의 후 2배수 추천 → 해당 대학 선발
다.서류접수 : 육군 취업지원센터
라.구비서류 *해당 대학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지사항 확인
1)응시 지원서 1부
2)최종 민간 학력증명서 1부
3)학위논문 사본 1부
4)종합병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마.선발대학 :영남,청주,울산,원광,경남,동의,부산외대,호남,대전,
서울과기대,상명,용인,강남,홍익대(세종),가톨릭,대진,
대구가톨릭,한밭,선문,백석,동명,동양,서경,평택,우송,
전남대(여수),숙명여대,성신여대,남서울,광주,경동,
경남과기대
문 의 처 육군인사사령부 제대군인지원처 취업지원센터 (042)550-7531
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가.업무주관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육군 동원참모부 해군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수임군부대
(02)748-5249
(02)505-5534
(042)550-5534
(02)819-3515
(042)553-3515
동원참모처
나.선발(시험)주기 및 방법:연 2회(반기별),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
다.응시자격
154∙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1)응시가능 병과
구 분 응 시 가 능 병 과
예비군지휘관
/
동원지원단
/
예비군훈련대
/
장비․물자관리관
•육군
보병과(步兵科),기갑과(機甲科),포병과(砲兵科),방공과(防空科),정보과,
공병과(工兵科),정보통신과,항공과,화학과,병기과(兵器科),병참과
(兵站科),수송과,헌병과,의정과(醫政科)
•해군
보병과,포병과,기갑과,공병과,수송과,해병 통신과,보급과(해군,해병),
병기과(해군,해병),헌병과(해군,해병),함정과(항해과,기관과,정보과를
포함한다),항공과,정보통신과,시설과,의정과
•공군
방공포병과,군수과(항공무기정비과,보급수송과를 포함한다),헌병과,조종과,
방공통제과,시설과,정보통신과,인사교육과(인사행정과를 포함한다)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 육군 :보병과,포병과,기갑과,공병과
∙ 해군 :보병과,포병과,기갑과,공병과
2)직위별 응시가능 계급
구 분 계 급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지휘관 경력
여단장․연대장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대 대 장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지역중대장(일반군무원 5급)및 직장중대장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기동대장(일반군무원 6급)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
예비전력
관리기구
일반군무원 4급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일반군무원 5급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일반군무원 6급 이하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준사관․부사관
라.시험방법
*서류심사,체력검정,면접시험,필기시험,신체검사,현역복무실적등 평가
마.필기시험 과목별 배점(40점)
구 분 계
공통과목(40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
배 점 40 15 15 5 5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55
바.현역복무실적평가(60점)
1)평가기준
평가요소 계
현 역
근무평정
현 역
근무경력
정보화
능력평가
근무병과 심의평가 상 훈
배 점 60점 40점 7점 1점 1점 9점 2점
2)현역 근무평정(40점):전역일 기준 최근 5개년간(5회)근무평정표상
종합평정 점수 합산(매년 8점 만점)
3)현역 근무경력 (7점):보직경력(4점)+복무경력(3점)
가)보직경력(4점)
직 위
근 무 경 력
배 점 비 고
계 급 경 력
연대장 대 령
연대장 직위 이수 4.0점
연대장 직위 미이수
3.5점 임기제진급
3.0점 명예진급
대대장 중 령
대대장 직위 이수 4.0점
대대장 직위 미이수
예비역간부 진급
3.5점 임기제진급
3.0점 명예진급
중대장,
5급 군무원
소 령
중대장 직위 이수 4.0점
중대장 직위 미이수
예비역간부 진급
3.0점
6급 군무원
이하
대위,준사관,부사관 4.0점
나)복무경력(3점)
*복무경력은 임관 및 전역일을 기준으로 3점을 만점으로 한다.
*점수는 현역복무연수에 0.1을 곱하여 산출한다.
4)정보화자격증 획득자 점수 부여(1점)
구 분 적용 자격증
통신정보처리분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Ÿ 정보관리기술사 Ÿ 정보처리기사(기능사)
Ÿ 정보기술(처리)산업기사 Ÿ 정보기기운용기능사
Ÿ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술사(기사,산업기사)
Ÿ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사무관리분야
(대한상공회의소)
Ÿ 컴퓨터 활용능력(1ㆍ2급) Ÿ 워드프로세서(1급)
*인정기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획득한 자격증
156∙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5)병과별 적용기준(1점)
구 분 적용 자격증
전투병과
(1점)
육군 보병과,기갑과,포병과,방공과,정보과,공병과,정보통신과,항공과
해군
보병과,포병과,기갑과,공병과,해병통신과,함정과(항해과,기관과,
정보과를 포함한다),항공과,정보통신과
공군 방공포병과,방공통제과,조종과
기타 병과
(0.5점)
육군 화학과,병기과,병참과,수송과,헌병과,의정과
해군 보급과,헌병과,수송과,병기과,해병헌병과,시설과,의정과
공군
군수과(항공무기정비과,보급수송과를 포함한다),헌병과,시설과,
정보통신과,인사교육과(인사행정과를 포함한다)
사.제출서류
구 비 서 류 소요 매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내 발행원본 각 1부
∙ 사진(3.5cm ×4.5cm) 2매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일반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만 해당한다.) 1부
∙ 신원진술서(신 양식):사진 1매(3.5cm ×4.5cm) 1부
∙ 정보화 자격증 사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1부
∙ 면접용 경력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 전역증 또는 전역명령서(사본)
*전역 예정자는 장관급부대장이 발급한 전역예정 증명서와 자필로
작성한 전역지원서 사본 첨부
1부
*각 1부
아.선발 및 임명
직 위 선 발 임 명
대대장 이상
지역 중대장
직장 중대장
육・해군본부
육・해군본부
육・해군본부
국방부(동원기획관실)
국방부(인사기획관실)
수임군부대장(예비군 지휘관리)
문 의 처
∙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예비전력과 (02)748-5249
∙ 육군 동원참모부 예비군조직운영과 (02)505-5534 (042)550-5534
∙ 해군 정보작전지원참모부 동원과 (02)819-3515(042)553-3515
∙ 공군 정보작전지원참모부 동원과 (02)506-3422(042)552-3422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57
4.학․군 제휴 대학 군사학과 및 부사관학과 교수
가.선발시기
해당 대학에서 추천 소요가 제기되었을 때(최종채용 :대학)
나.자격요건 및 계약기간
1)자격요건
가)군사학과 :중령 이상 장교,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박사(전임)및 석사(초빙)이상 학위 소지자
나)부사관학과 :예비역 부사관 이상자,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다)대학별 소요 제기시 추가 조건 제시(계급,병과,학위 등)
2)계약기간
가)전임교수 :교육부 소속,정년 65세(일부 대학 재임용기간 설정)
나)초빙/겸임교수(계약직):1년∼2년 단위 재계약
다.구비서류
1)응시 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 각 1부
2)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1부
3)군병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 1부
4)최종 민간학력 졸업증명서 및 군 관련 연구실적 사본(요약본)각 1부
5)기능사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사본 및 확인서 각 1부
라.선발대학
군사학과 :대전대,경남대,조선대,원광대,용인대,청주대,건양대,
영남대,고려대,상명대,서경대,충남대,동양대
부사관학과 :가톨릭상지대,강릉영동대,경기과학기술대,경남정보대,
경민대,경북과학대,경북도립대,경북전문대,계명문화대,
구미대,국제대,김해대,대경대,대구공업대,대구과학대,
158∙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대구미래대,대덕대,대원대,대전과학기술대,대전보건대,
동강대,동부산대,동원대,두원공과대,마산대,부산과학
기술대,상지영서대,서영대,선린대,송곡대,수성대,신성
대,안동과학대,여주대,연성대,영남이공대,영진전문대,
우송정보대,원광보전대,장안대,전남과학대,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조선이공대,창원문성대,청암대,충북보건
과학대,충청대,포항대,한국관광대,대전과학기술대
문 의 처 육군 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홍보과 군)960-7132(042)550-7132
육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군)960-7531(042)550-7531
5.학․군 제휴 대학 특수학과 교수
가.선발시기
학ㆍ군 제휴 대학 특수학과 교수요원에 대한 선발 및 추천은 해당
대학에서 추천 소요가 제기 되었을 때 선발(최종채용 :대학)
나.자격요건 및 계약기간
1)자격요건(10년 이상 장기복무자)
가)준·부사관,영관장교,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
나)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계약기간
가)전임교수 :교육부 소속,정년 65세
나)초빙/겸임교수(계약직):1년∼2년 단위 재계약
다.구비서류
1)응시 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 각 1부
2)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1부
3)군병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 1부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59
4)최종 민간학력 졸업증명서 및 군 관련 연구실적 각 1부
5)기능사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사본 및 확인서 각 1부
라.선발대학
경기공업,구미1,대덕,상지영서,전남과학,창신,창원대학
*재직 중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던 자는 교수직 외에 교직원을 겸임하거나 교직원
으로 취업하면 취업 전에 반드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절차를 거쳐야 함
(191페이지 참조)
문 의 처 육군 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홍보과 군)960-7132(042)550-7132
육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군)960-7531(042)550-7531
6.학․군 제휴 군 특성화고 산학겸임 교사
가.선발시기
학ㆍ군 제휴 군 특성화고 산학겸임 교사 요원에 대한 선발 및 추천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추천 소요가 제기되었을 때 선발(최종채용 :고교)
나.자격요건 및 계약기간
1)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기본
자격조건
• 군 경력 15년 이상 근무 후 전역한 장교 및 부사관
*전역예정자는 임용일 이전 전역가능한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해당 전공분야 교관 및 교수경력자
• 해당병과/특기분야 근무자
공통
우대사항
• 전문계고(공고)출신자 우대
• 해당 전공분야 교관 및 교수경력자 우대
• 해당 전공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태권도 유단자 및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160∙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2)계약기간 :최초 3년 계약,필요시 1년 단위 2회 연장계약 가능(최대 5년)
*소령이하 장교(만45세 이하)로 채용된 자는 기본 5년 근무 후 재계약(5년)으로 최대 10년 근무
다.구비서류
1)응시 지원서 1부
2)자기 소개서 1부
3)개인정보 제공 /공개 동의서 1부
4)군병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 1부
5)최종 민간학력 졸업증명서 1부
6)직무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취득기관 확인서)
라.선발고교
서울성동공고,서울송파공고,인천도화기계공고,수원공고,대전동아
마이스터고,부산전자공고,경북항공고,전북강호항공고,광주금파공고,
충남운산공고
문 의 처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군)900-5187 (02)748-5187
육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군)960-7531 (042)550-7531
해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군)910-1154 (042)553-1154
공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교육과 군)920-1236 (042)550-1236
7.학군단 예비역 교관/행정관
가.선발시기
학군단 설치대학의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 요원에 대한 선발 및 추천은
해당 학교에서 추천 소요가 제기되었을 때 선발(최종채용 :대학)
나.자격요건 및 계약기간
1)자격요건(10년 이상 장기복무자)
가)교관은 소령,행정관은 중사 이상 준ㆍ부사관/대위로 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
나)교관은 학사학위 이상,행정관은 고졸학력 이상 소지자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61
2)계약기간
가)교 관 :3년,계약 종료 후 1년 단위 재계약(10년까지 가능)
나)행정관 :중사/대위(3년),계약 종료후 1년 단위 재계약(15년까지 가능),
상사∼준위(5년)
다.구비서류
1)응시 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 각 1부
2)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1부
3)군병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 1부
4)최종 민간학력 졸업증명서 1부
5)정보화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사본 및 확인서 각 1부
라.선발대학
평택,서경,대진,가톨릭,대구가톨릭,선문,한밭,백석,동명,동양,
서울과기대,강남,용인,상명,상명(천안),홍익(세종),전남(여수),숙명,
성신,경남과기대,경동,광주,남서울,우송대,명지,경북(상주),대전,
강원(삼척),공주(천안),원광,건양,조선,상지,경남,목원,한국교통대
*재직 중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던 자는 행정관으로 취업하면 취업 전에 반드시 ‘취업
제한여부 확인 요청’절차를 거쳐야 함(191페이지 참조)
문 의 처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군)900-6722 (02)748-6722
학생군사학교 학군단운영과 군)954-3130 (043)830-3130
육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군)960-7531 (042)550-7531
8.부사관 학군단 예비역 단장,교관 및 행정관
가.선발시기
부사관 학군단 설치대학의 예비역 단장,교관 및 행정관 요원에 대한 선발
및 추천은 해당 학교에서 추천 소요가 제기되었을 때 선발(최종채용 :대학)
나.자격요건 및 계약기간
162∙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1)자격요건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단 장 예비역 중령 이상 예비역 중령 이상 예비역 중령 이상
예비역
중령∼대령
교 관
예비역
대위∼소령
예비역 소령∼중령
예비역
대위 이상 장교,
상사 이상 부사관
예비역
대위∼대령
행정관 예비역 상사 이상
예비역중령이하장교,
중사 이상 부사관
예비역 간부
예비역
준위∼소령,
상사 이상 부사관
2)계약기간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단 장
1년 2년 3년 단임
1년
교 관 2년
행정관 1년
*계약 연장기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각 군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다.구비서류 (군별로 상이)
1)응시 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 각 1부
2)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1부
3)군병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 1부
4)최종 민간학력 졸업증명서 1부
5)정보화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사본 및 확인서 각 1부
라.선발대학
육군 :대전과기대,경북전문대,전남과학대, 해군 :경기과기대,
공군 :영진전문대, 해병대 :여주대
문 의 처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군)900-6729 (02)748-6729
육군본부 안전관리센터 군)960-1335 (042)550-1335
해군본부 교육정책과 군)910-1243 (042)553-1243
공군본부 교육정책과 군)920-1157 (042)552-1157
해병대사령부 인적자원개발과 군)928-4151 (031)8012-4151
※ 채용 공고 확인방법
:국방부 홈페이지(알림마당)→ 채용 → “상담관”단어 검색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63
9.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가.선발시기 :매년 6월 경(또는 소요 발생시)
나.자격요건 및 계약조건
1)자격요건
가)학력 및 경력(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
(1)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3)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나)자격증 보유
(1)국가자격증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전문상담교사(교육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2)민간자격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감독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전문상담사 1,2,3급(한국상담학회),
한상담 수련전문가(한상담학회),한상담전문가 1,2급(한상담학회),
가족상담전문가_수련감독전문가(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 지도감독(한국사티어가족상담교육원),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 1급(한국사티어가족상담교육원)
*10년 이상 군 경력자(군종장교는 1년)중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된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상담
경력이 없어도 응시 가능
164∙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2)계약조건
가)계약기간 :2년(종료후 필요시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단위로 연장가능)
나)급여수준 :월 267만원(4대 보험 및 요양보험 부담금 포함)
다.구비서류
1)응시 지원서 1부,신원진술서 1부
2)자기소개서 1부(경력,실적은 반드시 증명서 첨부)
3)종합병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4)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1부,확인서 1부
5)최종학력 증명서 1부(전공기재),자격증 사본 1부
문 의 처 국방부 병영정책과 군)900-5164 (02)748-5164
육군본부 취업지원센터 군)960-1335 (042)550-1335
해군본부 병영문화여성정책과 군)910-1135 (042)553-1135
공군본부 병영정책과 군)920-1222 (042)552-1222
10.전투지휘 훈련단 예비역 장성 관찰관
가.선발시기 :수시(공석 발생시)
나.자격요건 및 계약조건
1)자격요건
가)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장성,채용일 기준 전역 예정 장성
*군단 선임관찰관은 군단장을 마친 중장
*사단 선임관찰관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을 마친 중장 또는 소장
*관찰관은 예비역 소장 또는 준장
나)군단급 이상제대 관련참모 역임자
다)계급에 상응한 전술적 식견을 구비한 자
라)도덕성과 인격을 겸비한 덕망 있는 자
마)논리적 상황판단 능력을 구비한 자
2)계약기간 :1년 계약 후 1년 재계약 가능(총 2년)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65
다.구비서류
1)응시지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각 1부
2)군병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 1부
3)군사 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 사본 1부(희망자)
문 의 처 육군본부 정작부 훈련과 군)960-3365 (042)550-3365
전투지휘훈련단 계획지원처 군)975-5115 (042)878-5115
육군 인사사 전직지원교육과 군)960-7531 (042)550-7531
11.전투지휘 훈련단 예비역 교관
가.선발시기 :수 시
나.선발분야 :예비역교관,기술지원관
다.자격요건
1)예비역교관 :영관장교로 계약일 이전 전역 또는 전역 예정자
2)기술지원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3)공통 요건
가)군사 Ⅱ급 비밀취급 가능한 자
나)계약 만료 시까지 활용 가능한 자
다)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채용방법 :1차 필기시험/서류심사,2차 면접
구 분 필 기 시 험 서 류 심 사 면 접 심 사
예비역
교 관
∙ 전투지휘 훈련지침서
∙ 창조21모델 사용자 지침서
∙ 군 경력 증명서
∙ 전산관련 자격증
∙ BCTP자격증 등
∙ 연구과제 발표
*발표력,품행/품성
평가 병행
기 술
지원관
∙ 전투지휘 훈련지침서
∙ 프로그래밍 언어
∙ 데이터베이스 개론
∙ 데이터통신 개론
∙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기능사,산업기사,
기사,기술사 등)
∙ 직무지식,국가관 및
안보관,발표력,
책임감,성실성
문 의 처 전투지휘 훈련단 계획지원처 군)975-5115 (042)878-5115
166∙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12.군무원
가.업무 주관 및 선발 대상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육 군
인사사령부
해 군
인사참모부
공 군
인사참모부
(02)748-5105
(02)505-7274
(042)550-7274
(042)553-1284
(02)506-1452∼3
(042)552-1452∼3
5급 이상 및
국직 6급 이하
6급 이하 6급 이하 6급 이하
나.선발(시험)주기 및 방법
1)주 기: 연 1회(4월중 채용공고, 6∼7월중 필기시험)
*공고: 일간신문,국방일보,국방부 및 각 군 인트라넷,국방부 및 각 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무원 채용관리,국민안전처 공직채용코너에 공고
2)방 법
가)공 채:필기시험,면접시험
나)특 채: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다.응시자격
1)공 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군무원인사법 제10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공 채 : 8급 이하(18세 이상),7급 이상(20세 이상)
* 학력,경력 제한 없으나,기술직인 경우 직렬별 응시자격증이 있어야 함
3)특 채
가)전역군인의 특채
(1)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예정)자로 다음 채용계급별 대우
기준표의 군인계급 이상에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2)채용 계급별 대우 기준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장 군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준 위 원・상사 중 사 하 사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67
나)자격증,면허증 소지자의 특채(경력은 자격/면허증 소지 후 경력임)
4급 5․6급 7․8급 9급
기술사 4년 이상
∙ 5급 기술사 소지
∙ 6급 기사 4년
∙ 7급 기사 2년
∙ 8급 기사 소지
산업기사
다)직무관련 학위 소지자의 특채(경력은 학위 취득 후 경력임)
구 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박 사 11년 경력 8년 경력 4년 경력 학위소지
석 사 11년 경력 7년 경력 3년 경력 학위소지
라)계급별 응시 최고 연령:해당연도 1.1.∼12.31.까지 출생자
1급 2․3급 4․5급 6․7급 8․9급
56세 53세 45세 53세 45세
라.필기시험
1)시험과목:계급과 직렬에 따라 상이하므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참고
*특별채용시험은 해당 직렬별·직급별로 2과목으로 한다.
2)출제 형태:객관식 25문항 4지 선다형
3)출제 수준
∙ 5급 이상 :정책의 기획/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 7급 이상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 9급 이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마.최종합격자 결정:면접 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168∙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13.복지시설 근무원
가.업무주관
국군 복지단
육군 인사사령부
근무복지과
해군본부 복지정책과 공군본부 복지정책과
군 984-6417
(02)810-6417
군 960-7121
(02)505-7121
군 910-1176
(042)553-1176
군 920-1523,7
(042)552-1523,7
나.선발주기 및 방법:수시
다.임용 결격사유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에 의하여 해임(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파면 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병역 기피자,법률에 의한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라.선발 및 임용
1)국군복지단:기숙사 사감 이상(소령급 이상),기타(상사 이상)
2)육군 :인사사령부 근무복지과 및 해당 복지시설
3)해군 :6등급 이상(해군본부),7등급 이하(관리부대)
4)공군 :공군본부 복지정책과 및 해당 복지시설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69
14.군사학술용역연구관
가.개 요
각 군의 교리연구,교범편찬,제도 및 정책분야 연구에 군사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예비역 간부를 활용하는 제도임.
나.업무주관
1)추 천 :합참,기무사,육·해군 교육사,공군 전투발전단
국 방 부 육 군 해 군 공 군 합 참 기무사
(02)748-6636
군)900-6636
(042)878-6432
군)975-6432
(042)553-2216
군)910-2216
(02)506-5454
군)920-5454
(02)748-3953
군)900-3953
(02)731-4072
군)907-4072
다.연구관 선발
1)자격기준 :전역간부 미취업자 중 전문연구능력을 구비한 자
2)모집공고:매년 연말 및 익년도 초에 기관별로 국방일보 및 각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3)구비서류
가)개인:지원서,경력증명서(참모총장 발행),건강보험증 사본,연구
논문,학위증,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사진 2매(2×2.5㎝)
나)민간 연구기관:추천 연구관(개인 신청자 구비서류 일체),법인
사업체 등록증,보증보험 가입증서,군사전문가/연구관 명단,연구실 내
ㆍ외부 전경사진,연구계획 제안서
4)선발방법: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5)연구기간:매년 10개월 범위 내(연구실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
라.연구내용
1)교리,교범분야 :교리연구,교범편찬
2)일반과제분야 :군사정책,군사제도 연구
170∙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15.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가.초빙교수 선발시기:연 2회(6월/12월)
나.자격요건
1)예비역 장성
2)정무직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연구기관 20년 이상 연구경력자
다.활용기관 및 임기
활용기관
4년제 대학
(서울/경기/인천 제외)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수대학
(국방대/사관학교 등)
임 기 3년 3년 2년
*초빙교수 활용 인원: 대학별 최대 5명 가능
라.임용절차
1)활용기관과 활용 대상자가 수시로 과학재단에 신청
가)활용기관:초빙대상인사 지정 또는 활용분야 등 일정한 조건만
정해서 신청(활용기관용 신청서 제출)
나)활용대상자:희망기관(지역),세부 학문 분야 등 참여 활동 계획이
포함된 참여희망인 사용 개인 신청서 제출
*국방대,사관학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 후 승인(국방부장관 추천자 승인)
2)신청기간:초빙 활용 예정일 기준 6개월 전까지 수시 신청
(전반기:전년도 9월,후반기:당해 연도 3월 기준)
3)선정절차:과학재단의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소정 절차에 따라 심의/선정
마.보 수:연구장려금(월 300만원 이내)지급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인력교류팀
∙ 전화:(042)869-6812,FAX:869-6804
∙ 인터넷 홈페이지(www.nrf.re.kr)
∙ 주소: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65(우편번호 34113)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71
16.해병대 전투발전연구위원
가.업무주관
1)주관부서:해병대 전력기획실 전력기획과(전투발전위원회)
2)모집공고 :해병대 전직지원실 031)8012-3551∼4
3)최종선발:해병대사령부 취업 추천・선발 심의위원회
나.추천절차:전투발전위원회 →전직지원실 → 취업추천・선발 심의위원회
다.선발계획 공고
선발은 연 1회 이상(정기선발 및 공석직위 발생시 수시선발)함.
시험의 공고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에서 선발실시 약 2개월
전에 전직지원실로 채용 소요를 제기하며,전직지원실은 주관 부서의 채용
요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 공고로부터 최종선발(추천)까지의 업무를
주관한다.
ㆍ채용분야 ㆍ채용인원 ㆍ선발기준/방법 ㆍ자격요건 ㆍ응시원서양식
ㆍ구비서류 ㆍ채용시기 ㆍ처우조건 등
라.응시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예비역
1)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신규 채용자는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3)미래 해병대 건설에 필요한 경력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연구가 가능한 자
4)정부 등 다른 기관과 유급 용역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
5)군사 2급 비밀 취급이 가능한 자
6)당해 연도 자격기준 및 계급별 선발인원은 조정 가능하며,해병대사령부
세부 선발계획에 의거 선발
마.선발 배점기준
(단위 :점)
총점
관련분야
근무경력
군사교육/
자격증
학위/
연구실적
전역기간
위원회
평가
면접
과거
채용경력
100 20 10 25 5 10 10 20
172∙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바.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1)원서접수 :해병대사령부 개념발전과에서 선발 1개월 전에 복지ㆍ취업
지원과로 응시자를 추천 요청함
2)제출서류
가)응시지원서 1부,컬러 사진 2매(4×5cm)
나)신체검사서 1부(국ㆍ공립병원)또는 정례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다)연구기고 실적 사본/학위사본
17.해병대 워게임 전문교관
가.업무주관
1)주관부서:해병대 워게임센터(계획운영과)031)8012-5611∼3
2)모집공고 :해병대 전직지원실 031)8012-3551∼4
3)최종선발:해병대사령부 취업 추천・선발 심의위원회
나.선발절차:전투발전위원회→전직지원실→취업추천・선발 심의위원회
다.선발계획 공고
선발은 연 1회 이상(정기선발 및 공석직위 발생시 수시선발)함.시험의
공고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에서 선발실시 약 2개월 전에
전직지원실로 채용소요를 제기하며,전직지원실은 주관 부서의 채용 요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 공고로부터 최종선발(추천)까지의 업무를 주관
ㆍ채용분야 ㆍ채용인원 ㆍ선발기준/방법 ㆍ자격요건 ㆍ응시원서양식
ㆍ구비서류 ㆍ채용시기 ㆍ처우조건 등
라.응시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예비역
1)예비역 영관장교는 채용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자(단,예비역 대령은 만
57세 이하),전역 후 3년 이내(단,현역은 전직지원교육인 자를 포함
하여 계약일 이전에 전역 가능자)
2)예비역 장성 :3년간 연속근무 가능하며,전역 후 5년 이내인 자
3)계약 후 1년 이상 근무 가능하고,군사 2급 비밀 취급이 가능한 자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73
4)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기록 말소자 가능)및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로 전역되지 아니한 자
5)군인사법 제10조 2항 및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
마.선발 배점기준/평가방법 (단위 :점)
계 근무실적 전문성 전역기간 필기 /실기평가 선발위원회 면접
100 20 30 10 20 15 5
*필기 :천자봉 모델 사용자 지침서,실기 :컴퓨터 활용능력
바.제출서류
1)응시지원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컬러사진 2매(3×4cm)
2)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또는 정례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1부
(유효기간 1년)
3)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2부
4)정보화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최종 졸업학교 학위증명서,BCTP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5)군 경력증명서 및 업체 근무 확인서 1부(해당자)
18.교육훈련 전문평가관
가.선발시기 :육군본부 정작참모부 훈련과(군단급)에서 소요를 제기
하고 육본(1차)및 해당 군단급 부대(2차)에서 선발
나.자격요건/처우
1)자격요건
• 채용일 기준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영관장교
• 예비역은 전역후 3년 이내인 자,현역은 계약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군사 Ⅱ급 비밀 취급이 가능한 자
• 결격사유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제2항에 해당되는 자
2)계약 및 처우
174∙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 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
*정 년 :예비역 중령 이상 만 60세,예비역 소령 만 56세
• 근무여건
-평시 :군단급 부대 근무(1일 8시간,주 40시간)
-훈련 :훈련부대에 동참하여 관찰 및 평가(1일 8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 만큼 근무일수로 산정)
다.구비서류
1)응시원서(사진 2매 포함,3×4cm)1부
2)면접용 경력확인서(이력서/자기소개서)1부
3)신원진술서(신 양식)/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정보화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사본 및 확인서 각 1부
5)전역증 또는 전역명령서(사본)1부
6)국․공립 병원장 발행 신체검사서/정보화 자격증(사본)각 1부
라.운용계획 *국방예산 지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인원(증감) 127명(+14) 141명(+14) 155명(+14) 169명(+14)
마.문의 :육군 정작부 훈련과 ☎ 960-3427/(042)550-3427
19.군인공제회 군 경력직 채용
가.채용 직급
구분
사무직
M2
(본부장)
M1
(팀장)
S2
(차장)
S1
(과장)
C2/C1
(대리/사원)
상담직 지원직
기술직
T5
(팀장)
T4
(차장)
T3
(과장)
T2/T1
(대리/사원)
비 고 채용 모집 공고시 자격조건 명시
나.모집공고
1)모집 시기 :소요 발생 시 수시채용(공개채용)
2)공고 장소 :군인공제회,국방전직교육원,취업 전문기관 홈페이지
제3편 취업지원 및 정보 ∙ 175
3)공고 내용 :채용분야별 필요한 자격조건
4)공고 기간 :7일∼14일간
다.제출서류
지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주요업적)및 경력소개서,복무계획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경력
증명서(군/사회),자격증 사본,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보훈처 발행)
라.채용절차
모집공고(군인공제회/국방전직교육원)→ 선발 및 임명(군인공제회)
*S1급 이상 :국방부(전직지원정책과)인사기록조회
마.선발방법 :서류심사,면접,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의결
1)서류심사
가)심사위원 :3∼4명
나)고려사항 :학력/전공분야,경력,자격증,건강,기타 고려
2)면접심사
가)대상자 :서류심사 합격자
나)심사분야 및 방법 :직무와 인성분야로 분리하여 면접
*필요시 실기 또는 필기시험 병행실시
3)최종합격자 선발(심의위원회 개최)
가)M2급 이상 직원 :이사회
나)M1급(T5)이하 직원 :인사위원회
*사업체 S2급 이하 직원 → 사업체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다)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재직 중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던 자는 선발 후 취업 이전에 반드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절차를 거쳐야만 함(191페이지 참조)
176∙ 2016∼2017년도 전역간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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