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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교직원 께☞ 묻고 답하기 교통사고 치료나 합의절차 질문 좀 드릴께요ㅠ
아이슬 추천 0 조회 492 12.08.08 23: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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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09 09:59

    첫댓글 뒤에서 3번 받쳤던 경험자로서
    1. 입원 후 통원치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의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의원이 해당되는지는 상대보험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2. 저는 ct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해당 사고로인한 상해에 대해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만일 ct에서 예전부터 안좋았던 것이 나오면 손해봅니다.
    3. 합의금 뒤에서 살짝 100 정도, 그이상은 몸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 요령 처음에 전화해서 합의하시죠? 50주겠습니다. 입원하면 그럼 70주겠습니다. 퇴원안하고 버티면 100~150정도...근데 저는 100에 합의했습니다.

  • 12.08.09 10:00

    하지만 저번에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건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손해배상은 2000이상이던데 ㅠㅠ 그렇게 받기도 힘들고 시간도 1년이상 걸려서 비추입니다.

  • 작성자 12.08.09 23:38

    답변 감사드립니다 처음 당한거라 참 적응 안되네요,, 보험사에서도 계속 전화가오고 일땜에 병원은 다니기 힘들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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