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 ․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08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 결정 ․ 공시 : 2008. 10. 31
○ 이의신청기간 : 2008. 11. 1 ~ 11. 30 (30일간)
○ 대상토지 : 6,199필지
․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로 등록된 토지
․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 ․ 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장소 :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과 민원실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구청 시민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문 의
- 덕양구청 시민과 토지관리담당 : ☎ 961-6106, 6107, 6108
- 일산동구청 시민과 토지관리담당 : ☎ 900-6438, 6440
- 일산서구청 시민과 토지관리담당 : ☎ 930-6837,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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