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문협 알림>
예술인증명서 있으신 회원은
예술인 지원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1차 /2차로 신청하시면 총15 0만원 지급됩니다.
8월11일까지 아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공지사항]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시행
※ 신청자격 : 도내 주소지를 둔 유효 예술활동증명서(6.30.기준)를 소지한 예술인 중 개인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이하(월2,493,470원)에 해당하는 자
경기도내 10개 시·군(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우선 '23.6.30부터 23.08.11까지 6주간 신청접수(경기민원24 온라인접수 또는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8522
★수원, 용인, 고양, 성남 4개 시는 올해 신청접수 제외(시군 재정여건 등으로 2023년 사업은 미참여)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안내문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