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 벌꿀
1) 정의
벌꿀이라 함은 꿀벌들이 꽃꿀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한 것으로 채밀 후 화분, 로얄제리, 당류, 감미료 등 일절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 식품유형
3)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점조성이 있어야 하며 밀원에 따라 결정이 생성될 수 있다.
(2) 수분(%) : 21.0이하
(3) 물불용물(%) : 0.5이하
(4) 산도(meq/kg) : 40.0이하
(5) 전화당(%) : 65.0이상
(6) 자당(%) : 7.0이하
(7)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mg/kg) : 80.0이하
(8)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9) 인공감미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10) 이성화당 : 음성이어야 한다.
이 보다 더 확실한 답은 없을 듯합니다!
순수한 벌꿀은 탄소비-23이하에 해당되며
양봉조합이나 양봉협회에서 인정하는 탄소비-16이하의 꿀은 순수한 벌꿀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봉협회나 양봉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양봉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회사이지 결코 국가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협회나 조합에서 만든 기준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 할것입니다.
합법적인 벌꿀이란? 국가 기관인 식약청이 고시한 '식품공전'에 명시된 그대로 꿀벌들이 꽃꿀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지금이라도 식약청이 '식품공전'을 근거로 단속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소비자들이 원하면 식약청은 움직일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앞을 내다보는 양봉가라면 지금이라도 식양청이 움직여서 국내양봉계를 정화해주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만...자체 정화가 불가능하다면 말이죠. 제가 너무 단순하고 무식한 주장을 하는 건가요?
첫댓글 푸른바람님 그 동안 잘 보셨지요. 이미 자체 정화는 불가능합니다.
작년 여름쯤에 제가... 식약청에 사양꿀에 관한글을 올렸더니... 바로 전화와서 쏘아 부치는데 말한마다 못했습니다. 식약청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양봉관계자들과 몇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무밀기에는 설탕을 주는것이고 그것이 꿀에 하나도 안섞일수 있냐며... 저는 정리채밀을 하면 된다고 말을 했으나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터군요... 양봉에 관해 무지한 사람이 그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식품 공전의 정의 부분에도 헛점이 있네요...."채밀 후 화분, 로얄제리, 당류, 감미료 등 일절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에서 "채밀후"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채밀전에는 감미료가 첨가된다면?....
저도 식약청에 글을 올렸다가 아차 싶어 얼른 지웠답니다! 왠지 뒷골이 서늘하더라구요!ㅎㅎㅎ 이거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소비자 단체에서 들고 나오는 수 밖에 없는데...2003년도에 소비자 단체에 의해 토종꿀 파동이 한번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조합의 기준에 '탄소비-15이하'를 일반 벌꿀로 추가하는 결과를 낳았으니...더 웃기는 건 그것을 양봉업자들이 교묘히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식약청 그런기관은 파고가 타지를 않나보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 놓고 보아야 합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앞에 나서서 선뜩한 말로 위협하는 자들. 두고 봐야 합니까? 그런자들이 가짜의 대부들이며, 그것을 교묘히 이용 하는 협회수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