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 나홀로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000
서울시
연락처 010-000-0000
채무자 000 (700101-1020000)
경기도
제3채무자 0000공사
서울시
청구채권의표시
금 87,000,000원 (원금 50.000.000원 지연이자 금 37.000.000원)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00000호 연대보증채무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6.00.00선고된 판결에 의한 금액.
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별지목록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00000호 연대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청구금액 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할 채권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부서류
1.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판결송달증명서 1통
1.확정증명서 1통
1.주민등록 초본 1통
1.법인등기부등본 1통
1.송달료납부서 1통
1.별지목록
2017. 00. 00
위 채권자 000 인
000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경기도 화성시 00동 000아파트 000동 000호]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원.
(주의) 아래 법조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개정법률 제 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할 수 없는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은 제외
위 사건의 게시물은 참고자료 입니다.
혹시, 회원님들의 민,형사적 사건이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11A454A587376AC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