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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을 쓰자가 아니고, 행정부의 총괄부서인 안전행정부의 장이, 행정전문가도 아닌 그저 서울대 법대 헌법학 교수님이 행정부의 총괄부서인 안전행정부에 취임하시고, 뉴라이트 출신이라고 하는데, 한글은 고사하고 한문도? 영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갑순이가 이상하다고 계속 갸우뚱 겨우뚱하는데, 개천절도 그렇고 무엇이 국가의 행정장관(우사)의 일이지는 알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알아봅시다. 애들이 물어보니까...
http://media.daum.net/issue/397/newsview?issueId=397&newsid=20141008060305205
"한자 적극 써라" 장관 지시…문장 절반에 한자 쓰기도
"한자 적극 써라" 장관 지시…문장 절반에 한자 쓰기도
(산) 한자는? 도통 모르겠는데요. 의미가 이런 것인지 저런 것인지?
漢字 그리고 漢文? 漢文字.. 장관이 지시하고도 물라서.. 한문은 글월문으로 일반적으로 한나라 문자라고 하면 한문이라고 하고, 漢文입니다. 이렇게 한문, 한자 쓰는 것을 한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漢字는 그건 한문으로는 음운을 표기하지 못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지져스 크라이스트" (Jesus Christ)인데, 이 발음을 표시할 음소문자가 없는 중국글자는 할 수 없이 유사한 한문을 음의 소리가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비슷한 음의 한문을 가져다가 "耶蘇 基利斯督" (야소 기리사독) 으로 한문으로 쓰고 이렇게 외래어 표기문자로 한문을 쓰면 이것은 "漢字"라고 하고 이 때는 뜻이 아니고 음을 중심으로 적는 글자의 자(정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중국 한자를 또 번역하여 쓴 것이고, 일제한자로는 기리사독을 기독(基督)이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 기독교(基督敎)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글자-영어-중어-일어-한글의 순으로 번역된 다단계 판매, 아니, 번역이 필요하지요, 영어로는 Christianity (크리스채너티) 크리스챤하면 기독교인이고, 한글로 쓴다함은 이렇게 우리 음소문자로 외래를 직접 적으면 되는데, 일제헌법학자나 법학자들은 독일법어를 일제어로 다시 한글이 아니고 漢字로 번역을 하여 현재 법학용어는 많이 수정되고 우리용어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일제 한자를 쓰던 사람들은 이러한 멋이 없는 한자말로 한글로만 쓰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한자로 써야 그래도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꼰대짓을 하지요. 아 꼰대는 공자가 노자를 일컬었던 말로, 한문으로는 노장(老杖) 이러한 꼰대는 한문으로 적어야 뜻이 확실해지지요. 늙은 지팡이란, 아주 오래된 비비꼬인 나무지팡이라는 뜻으로 비비꼬여서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고 혼자 아는 척하는 이 이(노자)의 학생들이 일컫는 속어가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에게 하는 말로 꼰대라고 합니다. 행정부, 안행부내에서도 이런 장관을 꼰대라고 하지요. 속빈 강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구분을 하지않고 자기 습관을 부하에게 시키는 장을 꼰대로 비비 뉴라이트로 꼬인 지팡이(자팡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글은요? 韓契. 즉 한의 뜻이 漢인지, 韓인지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통일합니다. 漢은 우리 하나나라 아리수강, 현재의 한강이 바로 우리나라 한강인데, 아리수강입니다. 즉 漢은 한(하나)나라의 아리강이라는 뜻으로 현 중국에는 한수라고 하는 지역으로 장강의 지류인데, 무한(武漢)시를 둘러흐르는 강입니다. 알고 보면, 이 지역도 은나라, 초나라를 거치면서 전부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사실을 지명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이라고 하고 하나나라 한은 韓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나라라고 유방이 만들 나라는 한수에서 한나라를 동경하여 한수사람들이 세운 나라고, 그 때 쓴 글자를 한문/한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韓文입니다. 우리는 우리토착어로, 글자 하면 되고,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 글월 文(글)이고, 글자 字(자)인데, 멍청한 주시경선생이 이를 우리에게 글자라는 것은 쇄기문자인 훈민정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훈민(가림토) 정음 28자를 줄여, 한(하나)글(글자)인 줄 알고 "한글"이라고 줄이고 조선어학회에서는 이를 한글이라고 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일제때니까, 조선어라고 합니다. 해방후에 마치 우리나라 훈민정음에 버금가는 글자라고 한글 24자를 우리의 고유문자의 이름으로 한글(Hangeul)이라고 하는데, 우리원 글자는 훈민(가림토) 정음(바른 소리) 28자가 우리글자라고 합니다. 즉 한글을 주시경의 24자 정음이 아니고, "하나글자"로 한문자, 韓文字가 하나글자입니다. 글이 우리말이라고 하여 그림을 그리다는 그린 ㄹ(글자)인데, 이는 한문으로는 文입니다. 즉 한글을 한문으로 쓰면 韓契이 아니고 韓文이라고 쓴다입니다. 쇄기모양 글자를 계(契)라고 하는데, 글을 위해 조선어학자님들이 어렵게도 계하고는 글하고 한문으로 契을 창제하셨습니다. 이것은 틀렸으나, 컴퓨터 자판에는 이것밖에 없으니, 그리 쓰는 것이고, 한글하면 韓文(우리의 글은 단군시절을 중심으로 하니, 이를 단문으로 구분합니다. 원 제천문에 쓰는 그림 문은 갑골문-금문-단문-천문-대문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라고 하면 글자 자로 음소글자로 바로 韓字라고 써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하나나라는 문도 있고 자가 있는, 즉 상형문자라고 하는 그림 문도 있고, 음소라고 하는 글자 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유래가 없는 글자를 다 가지고 있는 글자(문자)창시국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제자원리(만든 기초이론)이 삼재론, 삼극론, 삼계론(초중종)으로 우리 고유의 삼태극이론을 다 쓰고 음양오행(7정법)까지, 음운, 음운형성론까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어, 이 세상에 글자를 만들고 메뉴얼(해례본)을 적어놓은 과학적인 글자만들기 방법까지 적어놓은 글자는 없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바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즉 한글하면 원래 韓契로 이는 글자입니다. 한문으로 韓文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음 28자, 24자 하는 우리가 현재 말하는 한글은 바른소리글자로 정음자로 원래는 韓字라고 해야 맞는 글자(알파벳)론으로 개념이 정확하게 습니다. 즉 한글로 써라면 바로 한문으로 써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글자 자로, 하나글자의 준말로 보면 한글은 음소문자로 적어라. 즉 가림토(훈민) 정음(바른소리) 자인 24자로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의 지시는 전혀 이러한 뜻을 말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동경제국대학 헌법학자의 습관대로 일제한자를 적어라는 뜻으로 보이고, 이는 "한글날"이나 현행 국가행정기본법에도 맞지 않는 뉴라이또 법학자의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 공식문서에서 한자가 점차 퇴출되고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순우리말을 살려 쓰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최근 안전행정부의 내부 문서는 한자로 어지럽다.
(산) 앞에서 말한대로, 한글을 원 한문으로 적으면, 韓字로 아마도 음소문자인 한글을 잘 새기라는 좋은 지시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밑에는 중자가 아니고, 전부 심붕 등 일제한자로, 쓰여있는데, 이는 중자, 한자, 왜자의 구분도 못한 처사입니다. 행정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는 것은 아닌지.. 헌법한자로 써야 한다고 하지만, 전부 이상한 한글/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8일 안행부의 한 부서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류를 보면 한 줄의 절반 가량이 한자로 돼 있을 정도다.
한글에다 한문을 병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政府', '政策', '改革', '新聞', '社會的', '地方自治團體' 등 상당수 단어를 한자만으로 썼다.
다 아는 단어로 情婦라고 알까봐 政府라고 써야 한다는 것은 그 문맥속에서 소송사건이 아닌데, 행정부내의 일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이 보다는 정책, 행정, 전략, 전술, 목표 등의 행정전문요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한문에서 온 말이 아니고 Policy라는 라틴-영어에서 번안한 한자입니다. 즉 정치의 政治(Politics)에서 그 큰 책(플랜)을 정치책략의 준말로 정책을 쓴다고 대감들이 말하는 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전략과 전술 등..
그럼 왜 바를 正을 쓰지 움직일 政을 썼는가, 누가 政을 정사, 아 이건 한자가 필요하다, 政事고 國事(국가사무의 준말)을 다스린다는 다스림 政이기에 다스리다는 말이지 바름, 그 자체를 말하는 명사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행동하여야 하는 매년 동일한 일상의 업무가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책략을 내야 하는 일을 국정, 政이라고 한다는 것. 이러한 내용은 일반행정관청의 문서에서는 필요치 않고, 정책결정과 집행, 감사 등을 시행하고 정책의 목표와 수단 등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전문용어의 선택에 해당합니다. 마치 또라이 법학자들이 헌법을 좀 안다고 판검사를 했다고 전문 행정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운사와 우사가 나뉘어 있듯이 법학을 전공하는 것은 운사(가림하는 스승)이라는 뜻이고 우사는 가람하는 스승으로 비가람, 직접 정사를 살피고 필요하면 입법, 사법의 법과 윤리에 따라 다스림하여야 하므로, 공자왈, 맹자왈 하는 한문으로 써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학에서는 그 문자 하나에 신경을 쓰고, 다루어야 하겠지만, 일제번안한자로는 법률을 우리식, 우리방식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는 행정관료 및 행정부는 법률부가 아니고 법무부는 별도의 관청으로 그 부서에서 해야합니다. 즉, 행정부 전문행정가가 아닌 사람이 안전행정부, 정부의 총괄치휘부, 총무부에 와서 한자가 어떻다고 하면, 먼저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고, 제시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전혀 행정에 대한 정이 무엇인가, 안전행정부의 직무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법률용어가 한자라고 한자를 써라는 것은 누가 법률전문가, 일제번안한자 쓰기지 우리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안전행정부 (安全行政部)
질문이.. 행정은 영어로 공공행정하여 Public Administration의 번역어는 공공행정입니다. 즉 사적행정은? Private Administr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는 사적행정은 사적경영이라고 하여, 경영이라고 하고, 이는 Management (관리, 경영관리)라고 합니다. 행정하면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총칭적으로, 행정학하면, Public Administration입니다. 안행부는 정부부처의 일반행정부로, 공공을 빼도 되고 이를 꼭 넣고 싶다면 공공이 아닌 총무, 일괄행정이라는 General Administration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둘째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Security (보안, 안전보장)으로 했는데, 이는 국가보안, 군보안, 집보안, 빌딩보안 등, 보통 보안이라고 하는 전문용어이고, 안전이라고 하면, Safety라고 합니다. 군암호보안이라는 기밀보안의 뜻보다는 안전, 생명, 재산,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라면 영어로 Safety. 보안부서는 안전행정부도 행하는 것이지만 본 취지는 보안전문부서가 아니고, 안전을 관리한다. 공공시설, 재물, 인명 등의 안전을 담보하고 관리하는 부서라는 행정부서의 기본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조직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즉 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 뜻, 개념, 실제 집행, 감사등의 절차와 내용을 확보해야 정부기관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보안이나, 안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글로는 뜻이 모호한 어휘나 전문용어를 사용할 때 한자를 병기하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 '개혁', '신문', '사회적', '지방자치단체' 등은 한글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
안행부 내부문서에 한자가 난무하게 된 것은 서예와 동양고전에 조예가 깊다는 정종섭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한 이래 보고서류에 한자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하고부터다.
(산) 어렵네요. 난무..어지럽게 춤을 춘다.. 이것은 한자가 필요하겠습니다. 행정부처의 장관이 서예와 동양고전에 조예가 깊다고 해서 한자를 쓰면 동양고전에 조예가 깊어지나요? 전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 한국일보 칼럼에,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이다"라며 "프린스턴대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육수준, 동서학문에 대한 박학함, 지식의 깊이, 역사의식, 청년기 문제의식, 독실한 실천, 글로벌리더로서의 수준, 국가철학, 위기극복 지도력 등에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극찬했다.
< 중앙경축식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4346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금)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단군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정부 주요인사,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대표, 학생,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산) 이것은 의도적인 내용으로, 국가 경축일, 법정으로 정한 주년계산법 등 법률사항인데, 모르고 했다고 해도 이는 해임건이고, 알고 의도적으로 개천절 경축일을 없애겠다는 의도라면, 탁핵소추건에 해당하는 국가모독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정부라고 하는 안전행정부에서, 그것도 법률을 공부하고 헌법을 강의했다는 사람이, 이를 의도적으로 4346년 등으로 공식 발표하는 것은 조예나 학식의 깊이와는 상관없는 "의도적"인 단기는 설화, 혹은 몰역사적인 것인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의도적인 공식 경축식 행사의 년도를 엉터리고 해놓은 것입니다.
무슨 이승만이 숭앙받아야 하며, 헌법도 제정하였으니,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건국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있는 내용도 몰염치하게 바꾸는 사람을 학자의 소양이 있는지, 행정가가 아닌 정치가로서도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헌법학자라고 하니, 1948년 제헌헌법을 보면,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0장 부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081#0000
1948 + 2333 = 단기 4,281년.. 너무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단기를 헌법에도 3번씩이나, 전문, 부칙 그리고 선언 이승만.. 나오는데, 무슨 2014년이 되었다고 계산식이 몰역사식이 설화인지... 1948년 제헌절에도 단기를 써고 1961년에야 없앴는데, 그렇게 앙앙하는 이승만 시절에는 단기를 사용하였다는 것. 물어보세요. 단기 4281년 (기원전 2333년)이 이승만이 확인했는지.. 했다고 하는데도 무슨 몰지각하고 없는 역사이니, 없애고, 건국절을 이승만 단국할아버지, 아니다, 건국개신 할아버지로 해야하는지. 모르면, 국민투표 붙이고, 붙여서 확인되면, 딴 소리하지 않기.. 뭔 이건 학자나, 관료나, 전부 기독 뉴라이트라서 한글이 한자인지.. 나도 모르겠다. 단기가 아니고 개천절이면 개천 5911년???
이후 안행부 내부 서류에는 한자가 점차 늘었다.
그러나 한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휘와 표현마저 한글을 쓰지 않고 한자 투성이 문서가 등장하자 내부에서도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의 지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곳에까지 한자를 많이 쓴 보고서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9일 한글날 경축식을 거행하는 주무부처다.
(산) 안행부는 3일 개천철 (개천 5911년, 단기4347년)을 거행하는 주무부처입니다. 한글은 교육부관할?
또 다른 안행부 관계자는 "장관님은 한글만으로는 뜻이 불분명한 어휘는 한자를 써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라는 뜻이었는데 일부 부서나 직원들이 장관님의 지시를 오해한 것 같다"고 했다.
(산) 보니, 장관님이 한글도 하나나라도 모르는 것 같으니, 장관이 일제한자번역을 하시면 밑의 수행원들은 이를 잘 감시하여, 뉴라이트식 년도계산이나 잘못된 한자사용을 고쳐서 지시를 해야, 안행부내의 의사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긴급상황에서는 기다려가 아니고 현지 행정관이 지방행정관청이 우선 긴급명령권이 있으니, 지시라고 하지말고요..
행정, 행정, 안행인지, 불행인지.. 한글로 써도 충분히 알아먹는다는 것을 굳이 한자로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것은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행정문성작성법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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