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보건복지부 | 차상위 양곡지원 |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 으로 지원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안검진 실시 및 개안수술비 지원 * 예)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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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근로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50%의60% 이상)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소득조건 유지시 매월 근로 소득장려금지원(10만원, 1:1 매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푸드뱅크 연계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공대상자 명단 제공 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 | ||||
행정자치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근무시간 :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 근로 임금 : 1일 44,640원 시급 5,580 | 시군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고 후 신청(지역일자리담당부서) | |||
산업통상 자원부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물품지원 : 난방용품 및 가전제품 |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 |||
난방유지원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 18세 이하 아동을 보육 하고 있는 가구 중 난방유를 연료로 사용하 고 있는 가구 | 1가구당 1드럼(200리터) 내외의 난방유 현물지원 | |||||
전기요금할인 (한국전력공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2천원 한도 | 주민센터 및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123)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와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제출 |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탄사용가구 |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 인상 차액분만큼의 금액을 쿠폰으로 지원 | 주민센터 지원시기 : 매년 9월∼다음 년도 4월까지 | ||||
교육부 | 국가장학금 | (Ⅰ유형) 기초수급자, 3분위 이하가구 * 차상위계층 1분위 | 기초수급자 : 450만원(년) 1분위(차상위계층) : 450만원(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 |||
대입기회균형선발 | 기초수급자, 차상위 | 기회균형선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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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여 신청(☎1588-1919) 온라인 신청 가능 * www.work.go.kr/pkg |
문화체육 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누리카드이용원(5만원 한도) | 온라인 발급 (www.문화바우처.kr/☎ 1544-7500)) 또는 인근 읍면동사무소 방문 |
미래창조과학부 |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클리어쾀 TV 시중가의 약 70%에 구매 가능 지상파 직접수신 희망 경우: 수신안테나 무상 설치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케이블 방송상품 이용 가능 | 02)737-2763으로 전화 신청 | |
문화재청 | 궁능무료 입장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궁능무료입장 |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 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 사업참여 일급 48.5∼53.5천원/일 |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 (산림담당부서) *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후 민원인에게 안내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복지부 인정자 및 건강 보험료 납부기준 |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 미소금융지점(☎ 1600-3500) -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
채무조정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채무분할)
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이내)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 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서(약정서) 제출 | |
채무조정 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588-1288)하여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
2016년도에 아래와 같이 차상위 계층지원방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신 분들은 해당사항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상세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잘보고갑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 입니다 감사 ^^
정보 잘보고 감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려요~^^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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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넘 잘 되어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