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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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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다271814 판결)
박주희 노무사 추천 0 조회 370 23.05.24 17:3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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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제가 다니는 헬스장벽에 붙은 트레이너 구인공고를 보면서 트레이너분들은 근로자성 인정될까 안될까 혼자 내취상 판례적용해가면서 생각해본적있는데
    역시 논란이 될만한 케이스였네요!
    잘 읽었습니다!😀

  • 23.05.25 19:55

    돈 잘버네요 트레이너 행님들~

  • 23.05.25 22:05

    사용종속관계가 너무 명확하네용.. 이런 트레이너들이 많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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