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교도소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몰아넣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출소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서모(51)씨와 정모(68)씨가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혼거실의 경우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2㎡로 삼고, 그보다 적은 공간에 수용됐다면 위법하다고 봤다. 그간 하급심에서는 2㎡ 또는 1.4㎡를 기준으로 보고 엇갈린 판단을 해왔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재판부는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된 경우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댓글 범죄자한테
뭔 인권
222 엄마랑 뉴스보면서 우리는 인권없는데 저것들이 있다고 미친 나라라고 욕했긔
수련회인줄 아나보네...
범죄자한테 참 관대하긔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
그러니까 왜 범죄를 저질렀어요 진짜 어이없긔
ㅋㅋㅋ ㄹㅇ 범죄 저지르라고 국가가 나서서..ㅋㅋ
아니 시발 누가 범조 ㅣ저질러서 들어가라 그랬냐고요
저것들 심심하면 교도관 괴롭히고 재판걸고 하는 것들인데 그걸 인격권 염병하면서 들어주는 사법부도 똑같긔
누가 범죄저지르랬나
주택법이나 개정 하라구요
감방 보다 작은 곳을 돈내고 살아요
쪽방촌이나 해결하라구요
감옥에서 살기 싫어야 범죄를 안저지르지 감옥에서 살기 좋으면 맘놓고 범죄저지를거 아니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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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꼭 저런곳에서 소리내더라구여??
이런 건 승소하고... 친일재산 몰수는 패소하고... 뭔 나라가 이렇긔...
?? 빵에 갈짓을 안하면 되잖아요
지금 교캉스 중이긔? 교화는 뭔 교화냐긔
그냥 중범죄는 사형시키고 공간 만들어요
?
있자나요..
방은 부족한데 자기들끼리 쳐싸우고 독거방은 부족하고..
교도소 과밀되면 직원들도 힘들어요..
제발 죄짓지말고 들어오지 마시라고....이 인간들아!!!!
감옥 과밀이니까 흉악범죄자 순으로 죽여요
범죄자 편하라고 세금쓰는게 불법같은데긔
또 이동원이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