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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하기
에르메스 추천 0 조회 176 10.12.13 15: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하기

 

-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이의없이 그 부동산 가격을 받아들이려면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산정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바로 이러한 부동산 가격산정기준이 되도록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이다. 

 

- 부동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다. 주택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토지

  2)주택: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주택아닌 일반건물

 

- 부동산 공시가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1)토지는 개별공시지가, 2)주택은 주택공시가격, 3)주택아닌 일반 건물은 기준시가/시가표준액

  이다.

  개별공시지가란 공시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주택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공시된 개별주택(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가격이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가격이다.

  주택아닌 일반건물의 공시가격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다.

  국세 계산할 때의 공시가격이 기준시가이고, 지방세 계산할 때의 공시가격이 기준시가이다.

 

-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주택아닌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아닌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 관련정보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토지·주택의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기(http://www.realtyprice.or.kr)

1) 토지(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열람' 선택 

    ⇒ 해당 지역 선택

    ⇒ 지역 선택

    ⇒ 세부지역 상세도에서 지역 선택

    ⇒ 개별공시지가 선택

    ⇒ 소재지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확인


2)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선택

    ⇒ 현재 연도 공동주택가격 열람

    ⇒ 해당 부동산 소재지 입력/검색

    ⇒ 해당 부동산 검색 결과 클릭

    ⇒ 동/호수 선택 후 열람하기 클릭

    ⇒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확인

 

3) 개별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선택

    ⇒ 해당 지역 선택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선택

    ⇒ 현재 연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 주소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 해당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확인

 

 

 

▶ 주택아닌 일반건물의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기(http://www.nts.go.kr)

 

1)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해당 부동산 소재지 입력/검색

    ⇒ 이름 클릭

    ⇒ 동/층/호수 선택 후 검색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확인

2) 건물기준시가(양도)
    ⇒ 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양도)

    ⇒ 해당 사항 입력/선택 후 기준시가 계산하기 클릭

    ⇒ 건물기준시가 확인

3)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

    ⇒ 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

    ⇒ 해당 사항 입력/선택 후 기준시가 계산하기 클릭

    ⇒ 건물기준시가 확인

 

 

 

Hi Seoul 서울시

 

▶ 주택아닌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 확인하기(http://etax.seoul.go.kr)

 
    ⇒ 서울시ETAX 접속

    ⇒ '친절한 민원' 선택

    ⇒ '조회/발급' 선택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 선택 

    ⇒ 주소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상세보기 버튼 클릭

    ⇒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 확인

 

 

 

■ 글쓴이 : 강산 (land2005@hanmail.net, land2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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