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마련 |
국회, 본회의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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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도록 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최근 제316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출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난해 2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4건을 통합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상정시킨 대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음의 정의에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환경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