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五編 건축법(建築法)
제1장 총칙(總則)
제2절 적용범위(適用範圍)
적용범위
⑴ 적용대상물 : 건축물·대지·건축설비·옹벽 등의 공작물
⑵ 적용대상행위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⑶ 전면적 적용지역
①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동·읍의 구역(섬의 경우에는 인구 500인 이상)
제1관 적용대상물(適用對象物)
[1] 건축물
1. 의의
①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2.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
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⑵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
① 운전보안시설
②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③ 플랫트홈
④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⑶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 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2] 대지(垈地)
1. 의의
대지(垈地)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법2①1호)
2.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⑴ 하나의 건축물을 2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⑵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토지의 소유자 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축척이 다른 경우
-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⑶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⑷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일단의 토지
⑸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 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⑹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
3.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①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②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
③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
④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 은 부분의 토지
⑤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 대 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4] 옹벽 등의 공작물(工作物)
1. 의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 공작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다.
⑴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⑵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⑶ 높이 6미터를 넘는 다음의 것
① 굴뚝,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⑷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⑸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 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⑹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⑺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것
① 제조·저장(시멘트저장용 싸이로 포함)·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21 강
제2관 적용대상행위(適用對象行爲)
[1] 건축(建築)
건축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한다.
1. 신축(新築)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을 말한다.
2. 증축(增築)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改築)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곳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再築)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移轉)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대수선(大修繕)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 또는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3] 용도변경(用途變更)
1. 건축물의 용도
⑵ 시설군의 분류
⑴ 영업 및 판매시설군 :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⑵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⑶ 산업시설군 :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창고시설
⑷ 교육 및 의료시설군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⑸ 주거 및 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⑹ 기타 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⑶ 용도분류 :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이라도 확실히 합시다.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⑴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⑵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⑶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⑵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⑶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 용도변경
⑵ 신고대상건축물
신고서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함
-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①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영업 및 판매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산업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4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교육 및 의료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기타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의 경우
제3관 적용대상지역(適用對象地域)
[1]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동·읍의 구역(다만,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2강
제3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特例)
[1] 건축법령의 완화적용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5①)
[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법5의2)
[3]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條例)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제4절 건축위원회(建築委員會)
[3] 지방건축위원회
2. 심의사항
① 이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② 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5절 용어의 정의와 면적 등의 산정기준
[1] 용어의 정의
1. 지하층(地下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거실(居室)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3. 주요구조부(主要構造部)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법2①6호)
[2] 대지면적(垈地面積)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⑴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의 경우와 도로모퉁 이의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⑵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 는 대지면적
[3]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부분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처마·차양·부연·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 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 3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 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4]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⑴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⑵ 노대등 :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 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 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 을 노대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 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 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⑴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 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⑵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⑶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ㆍ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⑷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⑸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
[5] 연면적(延面積)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10]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⑴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산정은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
⑶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23강
제2장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
제1절 건축허가(建築許可)
1. 의의
허가는 법령 등에 의한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처분이다.
3. 건축허가의 법적성격
① 행정처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위
② 부작위 의무의 해제(=금지의 해제):권리의 취득이나 능력의 설정이 아니다.
③ 적법요건 : 무허가 건축행위는 무효는 아니다.
④ 건축허가 : 대물적·기속적·쌍방적·수익적·요식적 행정행위이다.
[2] 건축허가의 대상
1. 허가대상지역
㈎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 다음의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① 고속국도·철도의 경계선에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 이내의 구역과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
②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2. 허가대상규모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
①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 외한다)의 건축
②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
4. 도지사의 사전승인
①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영8③)
③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3] 건축허가의 특례
1. 건축신고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②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③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④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작물재배사
㈐ 대수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①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②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4] 건축허가의 절차
3. 건축허가의 거부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건축허가의 제한
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무부 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⑵ 시·도지사의 제한 : 지역계획·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제한한 경우에는 즉 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 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⑶ 건축허가의 제한기준
①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② 제한기간은 2년(착공제한의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1년 이내로 할 것
③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할 것
④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
[5] 건축허가·신고의 변경
3. 일괄신고
①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하인 경우
[8]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신고
1. 건축허가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③ 3층 이하일 것
④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⑤ 공동주택·판매시설·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축조신고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 7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4 강
제5절 건축물의 유지(維持)·관리(管理)
[2] 건축물의 철거(撤去)·멸실(滅失) 신고
2. 철거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멸실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지도원(建築指導員)
①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
②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4]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집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 대장
- 발급·열람의 신청: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 청할 수 있다.
- 발급·열람의 제한:건축물의 소유자 외에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부터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면의 열람 또는 발급 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미리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건축물의 대지(垈地) 및 도로(道路)
제1절 대지(垈地)
[1] 대지의 안전
1. 저지대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 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토 등 필요한 조치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의 설치
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옹벽 등 설치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 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② 옹벽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
③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제2절 도로(道路)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도로(道路)
①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
② 너비 4미터 이상
③ 고시 또는 지정
⑵ 예외:
- 예정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 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 막다른 도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 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3.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⑴ 원칙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⑵ 완화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 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⑶ 강화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건축선(建築線)
1. 의의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의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2. 건축선의 지정
⑶ 도로모퉁이의 건축선: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 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 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 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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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축물의 구조·재료 및 설비
제1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구조내력(構造耐力)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 구조안전(構造安全)의 확인
1. 구조계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구조기술사 등에 의한 구조계산
①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3.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 예외 :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화에 관련된 건축물
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⑴ 내화구조 : 방화지구 안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연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⑵ 불연재료 :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 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⑶ 지붕 등 :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제2절 건축설비(建築設備)
[1] 원칙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제반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방화·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
1. 승용승강기의 설치
⑴ 설치 :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⑵ 예외 :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
2.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법57②, 영90)
- 높이 4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및 공개공지
제1절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1] 대지가 2개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제한
1. 2개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⑴ 원칙 :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 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⑵ 예외 :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한다.
2. 방화지구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녹지지역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각 규정을 적용한다.
[5] 재해관리구역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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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건축물의 높이
[1]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의 지정·공고
⑴ 지정·공고: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⑵ 특례
- 용도·형태에 따른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 일한 가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완화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특별시·광역시의 조례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⑶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 :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 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 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⑴ 정북방향으로 띄는 거리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①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②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③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공동주택의 경우
⑴ 의의 :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높이는 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법53②)
⑵ 기준 :
-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 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 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 인동거리 :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 의 건축물의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제3절 공개공지(公開空地)의 설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3] 기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4]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① 용적률(법48)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② 건축물의 높이제한(법51)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6장 보칙 및 벌칙
[1]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정비
⑴ 실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 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 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1. 시정명령(是正命令)
⑴ 시정명령
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 축물인 경우
②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 또는 도괴의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③ 군사작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보안상 필요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 는 건축물인 경우
2. 안전점검(安全點檢)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조정대상
① 건축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