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허가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면 『국토계획 법』에 따라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
▶ 2002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
▶ 대상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개발행위허가 2]
♤ 계약체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
▶ 진입도로 존재 여부 확인
▶ 기존 도로에 접해 있는지 여부와 도로 폭과 포장 여부 확인
▶ 지적도상 공도, 사도, 현황도로 확인이 매우 중요하며, 건축행위의 필요 조건임
▶ 맹지는 일반적으로 농지전용과 건축허가 등 불가하므로 도로 확보를 위해 인접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서 필요함
[개발행위 관련 특약 1]
♤ 본 토지의 계약은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매도자가 잔금지급시까지 폭 6미터의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는 조건이며, 만약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본 계약은 원인 무효로 해제하고, 매도인은 기 지급받은
금원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또는 위 경우 "매도인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할 수 있는바
♤ 만일, 매도인이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할 시 본 계약은 원인 무효로 해제하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00%의
위약금과 함께 기 지급받은 금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토지의 분할 매매로 인하여 잔여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바 매수인은 매도인의 분할 후 토지
(동소 OOO번지)의 진·출입을 위한 폭4미터의 별첨 도면에 표시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며, 개설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개발행위 관련 특약 2]
♤ 본 계약 토지는 매수인이 소매점 건축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만약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하고 매도인은 기수령한 금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본 계약 목적은 (공장, 주택, 빌딩)등의 건축행위 이므로 매도인은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 본 계약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위한 계약으로 계약 이후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본 계약은 건축행위를 위한 계약으로 매수인이 각종 인·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바, 이후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지라도 본 계약은 유효하며, 매수인은 이를 기화
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 본 계약 토지는 북쪽방향으로 약 3미터 진입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로 건축행위 시 건축선 규정에 따라 도로 중심
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하게 됨으로 일정면적이 도로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도 이 부분을 제외하
고 산정됨을 확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개발행위 관련 특약 3]
♤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수인은 검토결과 본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나, 만일 인·허가 과정에서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본 계약은 원인 무료로 해제하기로 하며, 기지급한 매매 대금은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또는 위의 경우 매수인이 사전 검토결과 본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만일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도 본 계약은 유효하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없다.
♤ 본 계약 토지는 현황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토지로 매수인은 향후 개발행위허가시 현황도로 부분은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며, 이 도로는 공공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또한, 도로로 분할된 부분은 건폐율과 용적율 산정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개발행위 관련 특약 4]
♤ 매도인은 본 계약 후 매수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발급해
주기로 한다.
♤ 매도인은 본 계약 후 매수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발급해
주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위승계동의서" "복구비용권리승계동의서", "채권양도양수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