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통해 은행계좌에 잔고가 있고 신용상태도 좋으니 빨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법무사비용을 포함하여 80여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하고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 기다리는 중
신용정보회사 담당자가 사진파일을 보내 주었는데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다는 진술에 대한 진술서사진파일 이였습니다.
저는 궁금한게 신용조사를 통해 4곳의 은행계좌를 확인했고 그 계좌에 잔고가 있어 채권액을 나누어 신청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압류결정이 난 이후 잔고가 없다는 진술이 되는지 의아스럽고 의심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 문의 드립니다.
1.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를 하고 잔고가 얼마 있다는 확인을 하고 압류 신청을 하지 않나요? 계좌만 있다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압류를 하나요?
채권추심명령(스캔사본).pdf
![](https://t1.daumcdn.net/cfile/cafe/99708A465EC482DC27)
2.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해서 저 또한 이 사례가 의심되어 통장거래내역을 발급을 정보회사에 요구하였는데 채권자나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는 확인 및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추후에 제가 대처를 할 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5.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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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비슷한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