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내용협의서-카페공지용.docx
항상 도시가스 발전에 힘써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전 안전점검 서류 및 검사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사항
- 시공기록서 시공기간 : 실제 작업한 시공 작업기간 명기
- 매몰,은폐,다기능가스메타기 설치와 관련하여 신축건축물 : 건축허가서 첨부(e-gis에도 스켄등록)
- 사진대지 : 가스메타기 원격지시부, 은페배관 점검구 설치 사진 등록
- 가스메타기 설치위치 : 검침 교체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
- 대용량 계량기(G6 이상) : 공급전 안전점검 완료 후 성능 테스트 시행
- 시공내용협의서 : 시공내용협의서는 변경된 서식에 의거 공사 착공7일전 안전점검 담당자와 협의
- 시공기록서(매립특정)가 수정되었습니다. 가스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전 안전점검 시공협의 시간 : 담당자와 사전약속 or 근무일17시 이후
- 공급전 안전점검 서류 : 전일 16시까지 제출
-계량기함 설치관련사항 : 계량기함 신규 설치 시 설치 불량(접착 및 나사불량) 보호상자 개선 권고
*2014.05.13 변경사항
- 사진대지 : 현장사진 촬영 시 가스배관 주변 정리 후 사진촬영
*2014.05.19 변경사항
- 가스연소기(높은렌지, 낮은렌지등)상부에 있는 덕트나 환풍기 사이에 배관
을 하지 않는다.
- 실내용연도 설치시 배기통에 연결하는 연도 및 연도를 연장하는 연장관에도
실내용 연도를 설치한다.
- 배관의 이음쇠(레듀사,엘보등)는 KS 규격품으로서 이음쇠에 성형 및 가공처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레듀사에 나사를 만들어 연결하는 경우등)
*2014.05.21 변경사항
- 시공기록서 변경 서식 사용 안내 : 시공기록서 상에 배관현황에 매립,은폐 관련 추가
*2014.06.23 공지사항
- 시공협의서 관경검토 제외구간 알림
1. 가스 연소기 사용량이 동일 하거나, 철거사용량이 많을 경우
2. 사도공사, 기존관 연결 작업
3. 매립특정, 중압, 중간압 대상 중 : 단독, 다가구
*2014.06.27 공지사항
-공동주택 밸브설치
도시가스 시방서 제5장 밸브 제1조 밸브일반 1-2항
공동주택의 주지관에는 배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블록밸브를 설치하며, 그 기준은 10개동마다(단,30개동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20개동 마다) 1개 규모로 계산한다 수량과, 매몰배관의 연장이 3km마다 1개 규모로 계산한 수량중 적은 수량에 해당하는 블록밸브를 시공하여, 기밀검사나 가스의 누출시 신속한 구간 검색과 사용자 변경 공사시 공급중단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매립특정배관 안전관리 강화 : 확약서 첨부(g-gis 및 시공기록서류)
: 관련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2항에 의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제출
확약서 첨부물 참조.
첨부 : 시공기록서 확약서
시공기록서 확약서.docx
*2014.07.03 공지사항
- 기존관 연결관련사항
: 입상배관의 건축물 고정 후 기존관 연결 입회 가능
- 은폐배관 점검구 관련사항
: 천정부 SMC재료가 공구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재료일 경우에
한하여 점검구로 인정함.
*2014.07.04 공지사항
- 시공기록서 변경 공지된 서류로 작성 제출 요망
( 변경사항 : 계량기별 연소기 내역 작성 등 )
2014_시공기록서_양식(계량기등급,번호추가)-0703.xlsm
- 기 공지 된 시방서 및 기술기준 숙지 후 업무 협의 요망
*2014.07.07 공지사항
- 공급전 안전점검 구역 변경 안내
: 월평동 지역 담당자 : 황창규 과장
*2014.07.14 공지사항
- 시공기록서 화일철
1. 특정,특정외 시설 : 노랑색 화일철
2. 공동주택 : 하늘색화파일철
3. 단독, 다가구 시설 : 황토색 화일철
*2014.07.31 공지사항
은폐배관 시공시 점검구 또는 다기능계량기 설치관련 안내
1. 점검구 설치 기준
- 천장슬라브와 점검구간 높이 20cm이상 이격
- 점검구 크기 : 50cm * 50cm
- 점검구 수량 : 각실마다 1개 이상 설치
- 천정부 SMC재료가 공구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재료일 경우에 한하여 점검구로 인정함.
2. 위 조건에 미충족시 다기능계량기 설치
*2014.08.11 공지사항
보일러몸체 가스연결부에 가스후렉시블을 연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난방배관 및 온수배관에 가스후렉시블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난방 및 온수배관, 가스연결부
전체사진을 e-GIS 및 서류제출시 사진대지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전체 설치 가스보일러
*2014.09.02 공지사항
- 가스 흐름 표시 관련 사항
: 노출배관에 확인 가능 하도록 가스 흐름 표시 정확히 설치 요망
스티커 신청시 사진자료관련 사항
- 공정별 단계 사진 첨부 요망
1. 열수축 TAPE 시공 : 강관에 열수축 테이프 시공된 사진자료
2. 배관 심도 : 규정심도에 맞게 시공사진
(심도 미달, 건축물비계설치구간중 미포장구간, 타매설물 이격거리 미준수시
- 보호판사진 첨부 요망)
3. 모래 부설 : 모래 30CM이상 포설 후 사진 촬영
4. 보호 시트 : 저압, 중압에 맞게 시트 도포 후 사진 촬영
5. 기밀시험 : 정확한 기밀 시험 측정 후 사진 촬영
6. 입상관 맹후랜지 체결 및 자물쇠 체결 : 입상관 맹후랜지 체결 후 자물쇠 체결 완료 사진
* 모든 사진 촬영시 주변현장을 깨끗히 정리 후 촬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9.25 공지사항
- 시공내용협의서 변경사항
: 시공협의 대상 중 대용량 계량기(G6이상)에 대하여 고객지원팀 계량기 담당자 사전 협의 후
공사지원팀 협의 시행
*2014.11.13 공지사항
- 단독세대 공급전 안전점검 신청 시 LP가스 시설 철거 후 공급전 안전점검 입회실시.
- 모든 수요가는 가스연소기(보일러 등) 설치 연결 후 공급전 안전점검 입회 실시.
*2014.12.09 공지사항
- 기존관연결 및 스티커발부 관련사항
: 건축물 비계설치 현장에 적용
1. 단지내 포장 전 : 보호판(300A) 설치
2. 단지내 포장 후 : 현행 유지
*2015.01.28 공지사항
- 공급전 안전점검시 기밀시험 후 퍼즈방법 안내
: 기밀검사 완료후 기밀압력을 제거하고
세대별 메타기 후단은 대기압상태 유지
횡지관부분은 가스퍼스시행 후 플러그 마감
단) 상황별로 사용시설 인계시 상호 협의하여 시행
- 은폐배관에 도시가스배관 식별을 위하여 "노랑색 페인트" 시공
( 015.03.11부터 표시테이프로 대체 함 )
- 폐지관련 시공협의서 착공일로 부터 7일전 시행
*2015.02.02 공지사항
- 시공협의서 서식 공지 안내
*2015.02.03 공지사항
은폐배관 시공시 점검구 또는 다기능계량기 설치관련 안내
1. 점검구 설치 기준
- 천장슬라브와 점검구간 높이 10cm이상 이격
- 점검구 크기 : 30cm * 30cm
- 점검구 수량 : 각실마다 1개 이상 설치
- 천정부 SMC재료가 공구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재료일 경우에 한하여 점검구로 인정함.
2. 위 조건에 미충족시 다기능계량기 설치
*2015.03.11 공지사항
사도공사 관련 안내
사도공사 하자이행 증권 발행 및 e-gis에 하자이행증권 스켄 후 첨부
- 하자이행증권 총 공사비의 10% 해당금액 발행
- 하자이행증권 기간 : 준공일로 부터 3년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필증 e-gis에 첨부
시공협의서 관련 안내
대용량계량기 설치시 고객지원팀 협의 대상 변경
- 변경 전 : 10등급 이상 가스계량기
- 변경 후 : 로터리, 터빈 메타기, 보정기 설치건, 중간압이상은 전체 대상(막식포함)
폐지신청서 관련 안내
폐지신청서 서식변경에 따른 서식 공지
시공기록서 서식 관련 안내
시공기록서 작성시 시공회사 정보란에 면허종류 1종, 2종 으로 필히 입력
매립,은폐 배관 시공 안내
매립, 은폐배관 시공시 배관에 도시가스 표시 테이프 시공 후 사진 첨부
도시가스폐지신청서-최종.docx
*2015.03.11 공지사항
- 정보이용 통신 관련안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8.6일부터는 일체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를 하여야 하는 바, 금일부터 시공기록서중 양성교육이수증(PE관 융착원) 등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매직등으로 블라인딩(가리기)하신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배관의 표시 안내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다음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바닥(2층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하매설(바닥매립)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 중압이상인 배관은 적색으로 표시테이프를 설치한다.
매립, 은폐용 스테인리스 강관은 용접 이음부, 바닥, 벽의 관통부 및 건축물 내 다습부 등에 부식방지 도장을 하도록 한다
천정 은폐배관은 표시테이프를 시공하거나 각 실에 1개 이상의 배관표시를 하여야 하며,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 위치에 표시한다.
*2015.04.01 공지사항
- e-gis 등록 추가 서류 안내
1. 비파괴성적서 및 융착성적서
(성적서는 A4용지에 붙여 사진또는 문서를 1EA의 화일로 첨부)
2. 융착 및 비파괴 포인트 도면
*2015.04.09 공지사항
- e-gis 스티커사진등록 추가 서류 안내
1. 기밀검사 : 전자식압력측정기(마노메타), 레코다 등을 사용하여 기밀 기록지 까지 육안으로 확인
가능토록 촬영 하여 사진대지 첨부
2. 융착 및 비파괴 성적서 사진 첨부
*2015.05.28 공지사항
- 시공협의대상 변경 안내
고시특정, 매립특정은 시공협의 대상에서 제외
*2015.06.02 공지사항
- 폐지신청서 작성 안내
폐지신청시 폐주사유란에 기존관 재사용시 재건축( 0개월 이내 )로 명기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 (0개월)은 가스공급까지의 개월수를 의미함
*2015.10.12 공지사항
스티커 발부 조건
1. 스티커발부 시설 중 모든 입상밸브 시건장치 시행
2. 스티커 발부 신청 시 입상밸브 후단은 맹후랜지 마감 처리
♦ 기 스티커 발부 완료 된 구간 중 미공급 수용가에 대하여서는 입상B/V 시건장치 체결 시행 및 각세대에 계량기 설치를 위해 개방된 배관은 PLUG마감 처리 시행.
시행 시기
- 공지 후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