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문명사회에서 건물을 이용할 때 승강기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근무처인 직장이나 안식처인 아파트에서도 대개 승강기를 이용한다. 어쩌다 한번쯤 승강기가 고장이라도 나면 그 불편함은 상당하다. 이처럼 건물 활용도 측면에서 승강기는 현대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중소형빌딩에는 승강기가 없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특히 80~90년대에 준공된 4~5층 건물에는 승강기가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의 비율이 비슷하다. 지금이야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4~5층 건물을 지을 때에도 승강기 설치는 당연시 되지만, 중진국에 불과했던 80~90년대에는 건물주의 자금력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승강기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지가 멀쩡한데 4~5층 정도는 걸어 다닐 만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건물주가 자금 여력이 없거나 레버리지 이용을 꺼려 보유자금에 맞춰 축조했기 때문이다.
승강기 유무에 따라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큰 차이가 난다. 승강기가 있으면 상층부나 하층부의 임대료는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상층의 전망이 좋은 경우 중간층보다 임대료가 높다. 반면, 승강기가 없으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임대료는 층마다 20~30%씩 내려간다. 내려갈 뿐 아니라 공실 가능성은 비례하여 증가한다. 축조 시점에 건축비를 아끼려는 건물주의 안일한 판단은 임대수입 감소와 건물가치 하락을 초래하니 고민스럽다.
우리나라 리모델링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승강기가 없는 건물에도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설치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계단 중간의 화장실 자리를 도려내어 설치하거나, 건물 내부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가장 흔한 방식으로서 설치비용은 대략 1억 원 전후이다. 둘째, 계단실을 통째로 철거한 후 승강기와 계단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구조보강비용과 계단실 재설치 비용이 발생하므로 첫 번째 방식보다 비용이 최소 1억 원 이상 추가된다. 셋째, 건물 외벽에 덧대어 설치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사방을 살펴보고 승강기를 외부에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번 사례는 셋째 방식으로 서울 교대역 이면에 있는 꼬마빌딩이다. 교대역은 직주근접 지역으로서 주요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세권이다. 이 지역은 2호선 지하철 교대역을 기점으로 북서쪽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타운으로 유명하고, 남동쪽으로는 서울교대 캠퍼스와 이면에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남서쪽은 교대역상권의 랜드마크격인 곱창식당가를 중심으로 거의 전 지역에 먹자상권이 포진하고 있다.
교대역 대로변에 전면이 접하고 이면도로에 후면이 접한 이 상가건물은, 용도지역이 재건축할 경우 10층 정도 올릴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은 331㎡(100평)으로 중소형 상가빌딩을 짓기에 적당한 크기다. 1990년도에 축조된 이 건물은 지하층이 딸린 지상5층 건물인데 연면적은 677㎡(205평)이고 건폐율은 36.7%로서 층당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다소 적은 편이다. 뒤편에 공간을 남겨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법정허용치인 50%보다 적게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층당 이용 가능한 면적이 37평 정도이므로 병·의원을 유치하기에 적당한 크기다.
문제는 더블역세권에 입지한 상가건물인데도 승강기가 없어 이용이 불편하여 임대수입이 적었다. 지상5층 건물인데 임차인들이나 고객들이 상층부로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수고를 감안하여 3층부터 4층과 5층의 임대료는 올라갈수록 적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물주는 리모델링하면서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리모델링의 포인트는 건물 외부의 공지를 활용하여 그곳에 승강기가 오르내리는 통로인 관로를 설치한 것이다. 마침 이 건물은 후면 출입문 앞에 관로를 덧대어 설치할 만한 여유 공간이 있어 그곳을 활용했다. 승강기 설치를 고려하는 건물주들은 자신의 건물 주위에 승강기를 설치할 만 한 두 세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탐색해보기를 권한다.
참고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12인승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로 인정받아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 시에 승강기 공간만큼을 제외해주는 혜택이 있다. 즉,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법정허용치에 꽉 차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건물 외부에 관로를 덧대어 설치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시공이 수월하다. 만일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철골 등을 이용하여 구조보강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리모델링 후의 건물 사진에서 보듯 승강기 관로의 외벽은 검정 톤의 현무암으로 마감되어 중후함을 더했고, 건물 외벽은 밝은 화강석으로 마감하여 컬러 조화를 이뤘다. 건물 내부와 계단실 및 화장실도 전체적으로 현대적 감각의 상가건물에 맞게 새롭게 단장했다. 옥상의 한편에는 정원을 조성하여 임차인들이 머리를 식힐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배려했다. 건물주의 이러한 섬세한 배려는 임차인들의 거주만족도를 높여주어 공실걱정이 자연스레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미관 개선과 활용도를 높이자 임대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신선한 방식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면 주변의 건물주들에게 파급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2023. 9. 19.
매일경제 리모델링 칼럼니스트 임동권 올림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12인승 엘베를 외부에 설치하면 장애인시설을 갖춤엘베로보아
건폐,용적률이 가산이 안되는군요.
12인승 이상이면 외부에 설치하든 내부에 설치하든
상관없이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제외해줍니다. 커다란 혜택이죠.
네 감사하니다^^
오오 건축의 신비
신기하네요
잘봤습니다.!!
건축의 창의력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굿
잘봤습니당
굿 아이디어 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건설의 신비로움 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게 되네요? 대단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잘읽었어요
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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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첨부터 포함 안되면 일반인들은 좀 불편하겠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거구요
제가 만일 건물주라면 건물 가치 상승의 좋은 방법으로 선택할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굿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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