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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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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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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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화/기본서 419~420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처리(익명처리x)라는 말씀을하시며 익명처리라는말은 절대 없다 라고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번시험때도 이말때문에 틀렸는데 420페이지에서 익명처리먼저하고 안되면 가명처리해라(이번에 시험에나온파트) 에서 제머릿속에선 익명처리라는말은 무조건없는말이야! 익명처리나오면 오답!! 이러고 이번 시험에서도 틀렸는데요 익명처리가 없다고하셨는데 420페이지 익명처리랑 어떻게 비교이해를하면좋을까요?ㅠㅠ 완전 다른개념인가요??
첫댓글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익명처리➡️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것
가명처리는 추가정보만 있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지만 익명처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익명처리가 없다는말씀은 익명처리가 아예 없다가아니라 가명처리 설명내용이 나올때 익명처리라고 바꿔나올수있으니 주의해라!라고 이해해도될까요?
@제발경찰되라 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