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제도를 제일먼저 폐지요청한 곳은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동사무소 인감담당공무원은 본인들의 잘못된 점은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국민들이 아무 불편도 없이 사용한 인감제도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른 제도를 만들자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봅니다.
인감사고가 1년에 200건 밑으로 일어나는데, 인감증명서 나가는 통수가 1년에 4,000만 통이다.
확률은 0.00048%라는 경이로운 사고율이다.(표기오류보다 적다)실제로 인감사고 1순위로는 공무원 실수다. 4년동안 인감사고 773건중에 죽은사람 인감도용한게 324건이고, 신분증도용이 155건, 위변조가 77건이다.
공무원이 신분확인 실수해서 터진 것도 68건이다.
이게 무슨 인감의 잘못이냐, 인감증명제도는 1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됐고 안정성까지 갖춘 제도인데 과연 폐지해야할 만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사인제도는 일본도 실패를 했음)
사고가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투고 지방자치센타의 공무원들의 눈물과 지위가 손상을 담보로 하는 국민의 권리는 인감증명제도에만 문제가 있는가.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재산과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 시장판 "공증"사무소에다 유기하려고 한다.
싸인은 쓸데마다 틀리는데, 우리민족은 서명(싸인)과 날인(인장을 찍음)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싸인 만 사용하는 것보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참고로 인감제도는 우리의 것이며 일제잔제가 아니라는 것을 국사책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조선 중종때 우리나라와 교역을 원하는 왜인들에게 동으로 된 인장을 새겨주고 이를 가지고 오는 자들만 교역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그 인감대장을 예조와 왜인들의 교역이 많은 3포(제포, 부산포, 염포)에 비치하여 왜인들이 소지한 인장과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행하였다. 이는 500년 전의 일이며 대원군 집정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인감제도였습니다. -이동일-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 지검. 지청, 등기소(현재 상업등기 회사법인 인감을 등록받고 있음)로 인감증명제도를 이관시키고 위조, 변조의 강력한 방지책은 인장업 법을 부활하고 자격증을 가진 인장제작자들에게 허가를 하여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에서 관리 감독함이 인장위조, 변조를 방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끝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법률(안)은 마땅히 폐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