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가 추후보완기간의 기산점이고
2020다46601에서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해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것으로 추인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021다 305796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소송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사자가 다른 소송절차에서 1심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은 때가 바로 ‘그 시점’이고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하여야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