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한의원에서 7/1 침시술후 심한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으로 침치료를 하였던 부원장이 119에 신고하여 엠블런스를 함께 동행하고 이동하여 대학병원으로 이송 외상성기흉진단, 수술 및 입원하였던 사건으로 부원장이 입원1일차까지 본인의 실수인정 및 병문안을 오고 해당건에 대해 치료비 일체 및 지방에서 올라온 저의 보호자의 회사연차사용휴무에 대한 피해까지도 보상을 언급, 사과하다가 2일차에 외상성이 아닐수도 있다고 돌연 발뺌하여 그 시점 진료를 온 주치의와 저,부원장 및 병문안을 온 직장동료 및 가족이 다함께 있는 병실에서 해당 발뺌언급으로 사실관계에 대해 저와 부원장 의사의 논쟁이 있은 후로 부원장측의 아무연락이 없던 중 7/5 퇴원일에 부원장 휴대폰으로 연락했으나 원장이 받아 본인과 얘기하자고 하여 퇴원수속에따른 계산을 요청했으나 자기네쪽 보험사랑 얘기하라며 일단 저보고 계산하고 퇴원하고 나중에 청구해서 받으라고 함(해당사고에 대해 가해자는 한의원인데 보험사가 무슨말인지도 몰랐으며..계산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다 피해안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었던 부원장이었고 그 이후 사건을 발뺌하려했던 부원장이였기에 상대측에 대해 신뢰가 없었고 이런 태도의 상대측으로 인해 혹여 제가 계산을 하고나서 나중에 받지못할수도 있는 문제도 생길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로 그당시 원장에게 보험사는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부원장이 계산하기로 했으니 계산을 하러오라했더니 우리랑은 상관없는일이니 먼저계산하고 나중에 다 보험사랑얘기하라고 서로간의 말다툼으로 전화종결)불쾌함으로 어쩔수없이 자비계산후 퇴원. 7/15 병원방문 철심제거. 호흡이 간혹 깊게 내쉬어지는 부분이 있어 3개월 후 재진료 외에는 이상없음.해당 사건에 대해 괘씸함과 불쾌함 및 모욕감으로 소송을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몸상태가 좋지않았지만 교통사고로 5월경 3주간의 입원과 한달정도 통원치료를 병행하며 회사업무처리를 잘 적응해오던중 다시 의료사고로 회사의 중요한 시점일 경우에만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인해 무리하게 7/9 회사복귀시점을 정하고 출근을 하였지만 회사측에서 몸상태가 안좋은듯하니 다낫고 좋아지면 출근하라며 사고로 인한 부분인건 이해하지만 저로 인한 회사피해도 있고 하니 이제는 더이상은 안된다며 이상태로 일하다가 다시 또 병가를 쓸수는 없으니 들어가라하여 7/15까지 병가를 내고, 해당당일인 7/9 한의원방문하여 진료기록부 발급요청했으나 원장이 면담을 요청. 이런저런 얘기하기에 지금 컨디션도 좋지 못하고 머리도 아파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진료기록부만 발급하러 온거고 지금은 몸이 좋아질때까지 이 사건이든 회사일이든 아무생각없이 그냥 쉬고싶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니 퇴원일에 말다툼하던 원장의 태도가 돌변. 본인이던 보험사든 우리 한의원에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그럼 몸조리잘하고 잘생각해보라고 하며 책임질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임. 7/29 한의원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방문. 원장과의 면담을했으나, 원장의 태도 또 돌변. 교통사고로 원래 몸이안좋아 치료를 받던 상태로 팔저리고 등저린게 기흉의 증상이라며 본인들로 인해서가 아닐수 있다고 주장. 의사의 외상성 진단에 대해 의사의 말만 다믿지말라며 윽박. 본인들로 인해 정신적심적신체적사회적피해 토로하니 인간적인 얘기들은 하지말라는 등 큰소리치고.. 저는 xx씨처럼 말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xx씨는 말씀을 그렇게 잘하셔서 좋겠어요? 라며 비꼬는 거냐고하니 물으니 그렇다고 하는 등등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을 뿐만아니라 보험사에서 150~200만원이 가이드라인이라 했다며 병원비만도 200만원이 넘는다라고하니 어떻게 사고를 내고 의사의 진단도 무시하고..이렇게 발뺌하고 그럴수 있냐고 하니 말이 안통한다는 듯 이 선에서 합의를 보든 소송을 하든 더이상 할얘기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엄포. 이로써 저도 알겠다고 하고 나오면서 면담종료.그 이후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려 알아봤지만 무조건 민사소송 승소다.. 지금도 늦었으니 빨리결정해서 진행해야된다.. 아니다 민사소송건까지는 아니고 한의원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든지 그쪽 보험사랑 얘기를 해보든지.. 그게 안되고 억울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라도 해보든지 등등..의견이 다달라 내 억울함과 피해..모욕감 등등 내가 받은만큼의 고통을 고스란히 처벌해줄수 있는..누굴믿고 맡겨야 하는건지 뭐가 맞는건지에 대해 혼란이 왔으며, 그냥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쓰 받지않고 그냥 복잡하지 않게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원장이 보험사에서 제시해줬다던 금액으로 그냥 처리하고 끝내버릴까 생각을 하던중..원장이 말한 xx손해사정이라는 그 보험사에 마지막으로 합의점을 찾기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담당손해사정사에게 해당사건경위를 일체 말하니 저희쪽에 접수를 한 사람이 원장이었고 원장이 진료를 하고 사건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었다하여 저도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소송 준비차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긴 했었는데 진료내용만보고 말았었는데 사건당일 진료자가 부원장이 아니라 원장으로 기재가 되어있었다 말하니..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확인이 끝나면 연락을 주겠다하여 9/22 손해사정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부원장이 치료했던거라고 얘길했고 손해사정사가 그럼 원장님이 치료를 한것이 아니니 보험으로 처리가어렵다고 말해주고 부원장이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인데 부원장님은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처리가 어렵다고 하니 원장이 부원장이 가입한줄 알았었다고 했다고 함. 그래서 결론은 손해사정사가 제게 해당건은 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던지.. 무슨 중재원을 말씀하시며 처리방법을 말해주며 도움주지 못해 죄송하다 하며 통화종결됨.(입원 2일차에 돌연 태도를 바꾼 부원장으로 인해 그 이후 원장과의 통화 및 면담내용 일체 녹취함손해사정측의 통화내용도 녹취.8/18 재직해있던 직장 퇴사 - 교통사고부터 의료사고까지 기간동안 회사의 중대한 업무를 앞두고 사건들이 발생한 부분들로 직장상사인 차장과의 감정이 좋지 않 았던 부분 및 저 개인적인 심적압박감 및 스트레쓰로 인한 차장과의 감정악화로 퇴사결정)감정이입이 되다보니 다소 횡설수설하고 ..많은 얘기들을 그나마 요약한다고 했던 것도 얘기가 길어진것 같습니다..너무도 막막하고 어떤게 저를 위하고 좋은방법인건지 도통 결정내리기가 어렵습니다1. 현시점 저에게 최선의 처리방법은 어떤것이 좋은걸까요?2. 만약 법적처벌이 가능하다면 제가 받은 정신적.신체적.금전적.사회적 피해를 최대한 가해자측에 고스란히 되돌려줄수 있는..최대한의 법적처벌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참고로 부원장과의 연락을 단절시켜가면서 본인이 한의원의 원장이니 본인이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해가며 말바꾸고 무시해가며 발뺌했던 원장으로부터 받은 모욕과 치욕적인 정신적피해에 대한 부분도 가능할까요?3. 원장에게는 처벌이 불가하다면.. 원장이 가입해있다던 손해사정사측에 사건접수를 할때 사실 그대로를 접수 하고.접수받는게 맞는 부분일텐데 손해사정사측에서는 원장이 접수하고 치료자라고 알고있다는 건 원장이 거짓을 접수했다는 얘기일수밖에 없는데 이부분을 문제를 삼을수는 있는건지.. 또 진료기록부에 사건 당일 부원장이 아닌 원장이 허위기재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