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지금까지 선거 기간에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일반 시민들은 아예 집회를 열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일반 유권자들도 적극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제한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을 아예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을 이유로, 집회나 모임을 전면 제한한 것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을 내놨습니다.
선거 운동원이 아닌 일반 시민도, 어깨띠나 소품을 찰 수 있고, 현수막이나 벽보, 광고물도 걸 수 있다며, 국회가 내년 7월까지 이걸 금지한 법조항들을 고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큰 소음이 생기는 확성기 사용은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나서면서, 선거운동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20대 총선 당시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벌금형이 선고된 용산참사 유족들의 2심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0795_35744.html
첫댓글 어후 다음 국선때 볼만하겟긔.. 일반유권자들 선거운동은 괜찮은데 단체 선거운동이 좀 걱정되네욤
선거철에 난리난리도 아니겠긔
벌써 차막히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