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 |
산출세액 |
양도소득 * 세율 |
보유기간 |
양 도 소 득 세 율 | |
1년미만 |
과세표준 × 36% | |
1년 이상 |
과세표준 |
세 율 |
1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9% | |
1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18% | |
4000만원 이하 | ||
4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27% | |
8000만원 이하 | ||
8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36% |
※지방세인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모 씨가 1999.6월 분당 삼성쉐르빌아파트 40평형을 2억3천만원에 분양받아 2000.3월에 프리미엄 5천만원을 받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산출해보면? 먼저 양도차익= 프리미엄(5천만원)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은 47,500,000 원이 된다.
여기에 1년미만 세율을 적용받아 산출세액을 계산해보면 47,500,000원×36% = 17,100,000 원이 된다. 이 17,100,000원을 잔금지급 후 2개월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15,390,000원이 납부금액이며 여기에 예정신고에 납부하는 10% 주민세를 더한 16,929,000원이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 된다.
1. 원래 양도세는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신고해두면 귀하의 당년도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거기서 손실액만큼 삭감해줍니다.
2. 신고방법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에 해댱사항을 기재하고 (1) 분양계약서, (2) 매도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면 되고, 매수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첫댓글 양도세율이 개정전의 세율이네요. 1년미만은 50% 2년미만은 40% 2년이상은 9~36%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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