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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수신 : 국회정무위원회 2009. 1. .
발 신 : 전사순직군경 부모유족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국정지표로 선진일류국가를 지향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나라를 만들기 위해 1.국민을 섬기는 정부, 1.활기찬 시장경제. 1.능동적 복지. 1.인재대국 1.성숙한 세계국가란 5대 국정지표를 설정 세계 선진국에 걸 맞는 국민을 위해 밝은 정치 신뢰행정 정의사회구현 정도국정 수행을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정무위원님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들은 국가수호를 위해 자식들을 다 키워 국방의무를 필하기 위해 국가부름에 순응 징집되어 병역을 치르다 군부대 관리 잘못으로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고귀한 생명을 희생당한 순직군경 부모 유족 들입니다, 법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민에게 평등하다 했는데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당했다고 한 말이 왜 일까요?(연합뉴스:서울대법대생주장,포항진지붕괴순직자유족주장)청와대 국정과제 중 일반과제 10번째 보훈보상체계 개편 안 국회정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보훈행정의 운영의 악행으로 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를 들어 담당자의 안일무사 주위 김우섭 보훈관리국장 복지부동으로, 법이 제, 개정 되었는데도 그 전 악법을 인용 안일무사 주의 행정집행에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존경하는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님께 진정서를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현명하신 판단 하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국회 정무위원님들께서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 사상자에 대한 기준 및 순서가 법으로 규정 되어있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면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정당한 보상과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 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원칙을 바로 시행치 않고 정책적인 사항이라며 국가재정 운운하고 본인과 유족관계를 들먹이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원칙에 따른 법 제12조4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등을 묵살하고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예우 법 제2조 전 사상자 순에 의해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보상체계가 법치에 따라 원칙 준수 아래국가보훈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만년대개를 위해 바로 잡아 주십시오 ,
1,국가보훈에 관한 현행 법
* 국가보훈기본법(제정2005,5,31, 법률757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
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
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인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 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
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자 공헌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
가 보훈대상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
련 된 법령을 말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강제규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일부개정2007,7,27,법률제8566호)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
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
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
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제3호5호 전몰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대체근무자)으로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자,
(군무원으로서59년12월31일 이전에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대체근무자포함)으로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
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등록 이전에 사망한자
제4호6호 전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한자
제7조(보사원칙)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보상금의 지급수준)통계법 제3조 제2호 규정 통계청 지정고시
가계통계 전국가구 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및 그밖에 지급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2006.3.3.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1,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신체적 희생
정도 100% 순직자 2006년말기준 전국가구 소비지출 액 2.120천원)
(동 법 시행령 (일부개정2007,3,27,대통령령 제19979호)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령 개정2007.12.31.대통령제20514호)
제1장 총칙
제3조(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몰군경: 법 제4조 제2항 제3호 해당자 : 별표 1 제1호의1-1내지1-8의1에 해당하는 사망자,
2, 전상군경: 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자 : 별표 1 제1호의1-1내지1-8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3,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자,
1, 순직군경 :법 제4조 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2-1내지2-14의1에 해당하는 사망자
2, 공상군경 :법 제4조 제2항 제6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2-1내지2-14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3,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자,
전몰순직군경유족 보상금 인상 시 추가소요예산(08.12.15.현재 단위:명/억원)
구분 |
계 |
배우자 |
부모 |
미성년자녀 |
인원 |
추가예산 |
인원 |
추가예산 |
인원 |
추가예산 |
인원 |
추가예산 |
계 |
30.906 |
1.801 |
19.173 |
1.109 |
11.338 |
676 |
395 |
16 |
순직군경유족 |
16.247 |
950 |
6.466 |
374 |
9.386 |
560 |
395 |
16 |
전몰군경유족 |
14.659 |
851 |
12.707 |
735 |
1.952 |
116 |
0 |
0 |
(부모 자녀 배우자 중 상이자 유족은 제외 되어야 함)
년도별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일반회게)
구 분 |
정부예산액 |
보훈예산액 |
보훈/정부% |
전년대비
증가율 |
전년대비
증가액 |
2004 |
1.201.394 |
21.335 |
1.77% |
15.7% |
3.026 |
2005 |
1.352.156 |
22.379 |
1.65% |
4.9 % |
1.044 |
2006 |
1.469.625 |
24.276 |
1.65% |
8.5 % |
1.897 |
2007 |
1.584.183 |
26.784 |
1.69% |
10.4% |
2.508 |
2008 |
1.749.852 |
29.752 |
1.70% |
11.1% |
2.962 |
각국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단위: 억원)
구 분 |
보 훈 예 산 |
정 부 예 산 |
보훈/정부 % |
대 한 민 국(2008) |
3.105 |
1.749.852 |
1.7% |
미 국 (2007) |
773.956 |
2.875.175 |
2.7% |
호 주 (2007) |
99.818 |
2.239.538 |
4.5% |
대 만 (2007) |
41.388 |
504.727 |
8.2% |
국가유공자 연령별 분포 현황
연령별/대상별 |
전,공상 군경 |
배우자 |
부모, 자녀 |
무공 기타 |
합계 |
합 계 |
96.920 |
52.450 |
46.181 |
112.571 |
308.122 |
30세미만 |
6.527 |
12 |
365 |
525 |
7.429 |
30-39세 |
7.702 |
239 |
1.239 |
1.894 |
11.069 |
40-49세 |
8.448 |
1.158 |
4.037 |
6.552 |
20.195 |
50-59세 |
11.671 |
5.369 |
17.209 |
16.803 |
51.02 |
60-64세 |
18.681 |
3.375 |
7.818 |
14.740 |
44.614 |
65-69세 |
6.942 |
5.227 |
3.883 |
12.060 |
28.112 |
70세 이상 |
36.949 |
37.070 |
11.635 |
59.997 |
145.651 |
남 여 기대여명기간 비교 통계
구 분 |
1980년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남 여 평균 |
65.7세 |
71.3세 |
73.5세 |
76.0세 |
78.6세 |
남 자 |
61.8세 |
67.3세 |
69.6세 |
72.3세 |
75.1세 |
여 자 |
70.0세 |
75.5세 |
77.4세 |
79.6세 |
81.9세 |
남 여 여명기간 편차 |
8.2세 |
8.2세 |
7.8세 |
7.3세 |
6.8세 |
전공사상자 및 전사순직유족 고령인구 비교
구 분 |
전 공상군경 |
전사순직유족 |
무공 등 기타 |
합 계 |
65-70세 |
5.197(5.6) |
9.580(10.1) |
11.002(10.8) |
25.779(8.9) |
71세 이상 |
37.239(39.9) |
46.128(48.5) |
56.315(55.5) |
139.682(48.2) |
평균연령 |
61.5세 |
66.8세 |
|
65.7세 |
2008년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액 및 인원 비교 현황
가, 애국지사 본인 (248명)=4.428.864천원
1, 건국훈장 3등급 3.677.000원X6명X12개월=264.722천원
2, 건국훈장4등급 1.958.000원X25명X 12=587.400천원
3, 건국훈장5등급 1.549.000원X166명X12=3.085.608천원
4, 건국포장 1.068.000 원X14명X12=179.424천원
5, 대통령표창 1.068.000원X37명X!2=311.688천원
나, 애국지사 유족 (5.491명)=58.609.752천원 (독립유공자와
국가수호 유족 보상금 상이)
1, 건국훈장1-3등급 처 1.631.000원X31명X12=606.732천원
2, 건국훈장1-3등급유족 1.412.000원X365명X12=6.184.560천원
3, 건국훈장4등급 처 1.200.000원X99명X12=1.425.600천원
4, 건국훈장4등급 유족 1.174.000원X901명X12=12.693288천원
5, 건국훈장5등급 처 977.000원X311명X12=3.646.164천원
6, 건국훈장5등급 유족 956.000원X2.246명X12=25.766122천원
7, 건국포장 처 661.000원X37명X12=293.484천원
8, 건국포장 유족 656.000원X358명X12=2.818.176천원
9, 대통령표창 처 384.000원X56면X12=258.048천원
10, 대통령표창 유족 377.000원X1.087명X12=4.917.588천원
다, 상이군경 (98.517명)= 842.585.544천원
1, 상이1급1항 1.864.000원X307명X12=6.866.976천원
2, 상이1급2항 1.778.000원X1.007명X12=4.917.588천원
3, 상이1급3항 1.704.000원X727명X12=14.865.696천원
4, 상이 2급 1.512.000원X2.015명X12=21.485.352천
5, 상이 3급 1.413.000원X7.305명X12=123.863.580천원
6, 상이 4급 1.185.000원X3.369명X12=47.907.180천원
7, 상이 5급 982.000원X12.579명X12=148.230936천원
8, 상이6급1항 869.000원X8.796명X12=94.574.592천원
9, 상이6급2항 827.000원X21.628명X12=213.643.872천원
10, 상이7급 275.000원X40.784명X12=134.587.200천원
라, 전몰 순직군경 유족 (62.812명) =590.050.224천원
*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자 보상금 상이1급1호 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일반적
으로 각종 보상법과 일치하게 보상원칙)
* 유족보상에서 상이자 유족은 따로 분류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 상이등급별 보상액의
70%보상하는 것이 각종 보상법과 합치,
1, 미망인 일반 860.000원X40.778명X12=420.828.960천원
2, 비상이 미망인일반 308.000원X 8.528명X!2=31.59.488천원
3, 부 모 일반 844.000원X12.684명X12=128.463.552천원
4, 비상이 부모 일반 292.000원X115명X12=402.960천원
5, 부모2인희생 1.688.000원X181명X12=3.666.336천원
6, 부모3인희생 2.532.000원X4명X12=121.536천원
7, 부모4인희생 3.376.000원X1명X12=40.512천원
8, 미성년자녀 1.000.000원X399명X12=4.788.000천원
9, 비상이미성년자녀 456.000원X40명X12=218.880천원
마, 제일학도의용군인(82명)= 813.786천원
1, 제일학도병 827.000원X82명X12=813.768천원
2, 수 당(109,829명)=109/861.524천원 (상이자 전상, 고령, 간호수당 병급 지급)
가, 상이군경=(62.019명)=86.958.696천원(고령,전상,간호수당,병 지급)
1, 고령수당 94.000원X58.625명X12=66.129.000천원(1-7급까지 전상
수당 병급지급)
2, 전상수당 18.000원X46.278명X12=9.996.048천원(1-7급까지 고령 수당지급)
3, 비상이6,7급 무의탁수당266.000원X3.394명X12=10.833.648천원
(병급지급안함)
4, 간호수당 :4.734명=68.127.012천원 기타수당 별도지급(1 ,2급 고령
전상, 병급지급)
나, 전몰순직군경유족 수당(55.161명)=103.779.372천원
(상이자 고령,전상,간호수당 병급지급한데 반해 유족부모수당 중
많은 금액 1개만 지급 병급지급 안함)
1, 무의탁수당 : 266.000원X8.549명X12=27.288.408천원
2, 고령배우자55세: 147.000원X34.876명X12=61.521.264청원
3, 고령부모 60세 : 94.000원X10.697명X12=12.066.216천원
4, 부모부양배우자: 147.000원X57명X12=100.548천원
5, 독자사망 부모 : 266.000원X341명X12=1.088.472천원
6, 부모 2인희생 : 266.000원X 181명X12=577.752천원
7, 부모 3인희생 : 532.000원 X4명X12=25.532천원
8, 부모 4인희생 : 798.000원X1명X12=9576천원
9, 미성년자녀제매양육보조수당 : (455명)=1.101.600천원
가, 미망인 자녀 양육 수당 (고령 수당과 병 급 지급)
1) 양육 453명=1.092.960천원
2인양육 180.000원X403명X12=870.480천원
3인양육 360.000원X47명X12=203.040천원
4인양육 540.000원X3명X12=19.440천원
나, 미성년 자녀 제매 양육수당
360.000원X2명X12=8.640천원
다, 제일학도의용군인
1)무의탁 수당 266.000원X15명X12=47.880천원
2)고령수당 94.000운X67명ㅌ12=75.576천원
* 기 타 수 당
1, 간호수당:4.734명=68.127.012천원(간호,고령,전산 병급지급)
가, 전공상군경: 4.094명=59.048.148천원
상이1급1항:1.863.000원X308명X12=6.885.648천원
“ 1급2항: 1.795.000원X1041명X12=22.423.140천원
“ 1급3항; 1.726.000원X775명X12=16.051.800천원
“ 2급 : 579.000원X1.970명X12=13.687.560천원
나, 공상군경간호수당(640명)=9.078.864천원
상이1급1항:1.863.000원X81명X12=1.810.836천원
“ 1급2항:1.796.000원X164명X12=3.532.560천원
“ 1급3항:1.762.000원X72명X12=1.491.264천원
상이 2 급 : 579.000원X323명X12=2.244.204천원
다, 생활조정수당대상(5.076명)
3인이하 90.000원X4.470명X!2=4.827.600천원
4인이상100,000원X606명X12=727.200천원
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14.237명)
제적유자녀: 586.000원X4318명X12=30.364.176천
승계유자녀; 513.000원X9.919명X12=61.061.364천원
마, 고엽제후유의증수당(36959명)
고도장애:600.000원X5.895명X12=42.444.000천원
중도장애:444.000원X5269명X12=28.073.232천원
경도장애:291.000원X25.795명X12=90.076.140천원
바, 고엽제2세환자(30명)
고도장애 :1.071.000원X4명X12=51.408천원
중도장애 : 830.000원X15명X12=149.400천원
경도장애 : 669.000원X11명X12=88.308천원
사, 무공수훈자 영예수당:130.000원X32.243명X12=50.299.080천원
참전명예수당: 80.000원X 238.113명X12=228.588.480천원
참전유공자 장 제 비: 1,500.000원
* 각종 장 제 비 지급 인원 및 지급액
가, 애국지사 사망일시금: (33명)=57.912천원
1)건국훈장3등급: 3.068.000원X 1명=3.068천원
2) " 4등급: 3.008.000원X 4명=18.048천원
3) " 5등급: 1.504.000원X22명=33.088천원
4) 대통령표창: 927.000원X 4명X3.708천원
나, 애국지사 유족(195명)=219.290천원
1)건훈장1-3등급유족: 2.000.000원X11면=22.000천원
2)건국훈장4등급유족: 1.789.000원X31명=55.459천원
3)건국훈장5등급유족: 927.000원X83명=76.941천원
4)대통령표창유족 : 927.000원X4명=3.708천원
다, 상이군경대상(1.193명)=1.34.814천원
상이1급1-3항 : 1.504.000원=100명=150.400천원
상이2-7급 비승계자:1.244.000원=559멸=695.396천원
상이2-7급보상금승계자:927.000원=534명=495.018천원 (상이자 승계)
라, 일반유족대상(4.585명)=4.250.295천원
927.000원X4.585명=425.925천원 (유족장제비 부모 보상금 비승계)
*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원칙,
제32조제6항 국가유공자 유족 우선근로 부여의무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
제37조 자유와 권리 경시풍조 금지,
제39조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처분 금지,
제75조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별지정위임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이행 법
* 주요국가 총예산대비 보훈예산 비교
한국1.7% 북한19% 대만8.2% 호주5.4% 독일3.2% 미국2.7%
※국가유공자 신체적 희생과 손실보상에 반한 보훈급여금
* 상이1급최고액: 희생100% 보상금 2007년 기준 월 현금지급액 월 3.674 천원 가중치 손실
100% 현금지급 외 각종수혜 혜택 제외
* 전사순작자부모최고액: 희생100% 전사순직자 현금지급 월 1.062천원 상이1급1항 대비 28.9%
(상이6급 이하 수준)
* 전사순직배우자최고액: 희생100% 전사순직자 현금지급 월 1.097천원 상이1급1항 대비
29.3% (상이6급 이하 수준)
* 국가유공자 100%희생자 군 사상자 보상금 수준 법 제12조제4항제5항
전국가구 2006년도 말 기준 통계청발표 월평균 소비지출액 2.120천원
* 호프만 식 산출근거 사례 참고
(1) 위자료 : 5,000만원 (2)장례비:250만원 (3) 상실수입액 : 월소득액×2/3(1/3)공제×호프만계수=( ) 손해배상: 근로소득납부세액 근거 가동년한:=(60세) (23세기준= 대졸초임평균년봉21백.만원X37년X2/3=518백만원 )+5250천원= 5억7천.5백만원,
(1)+(2)+(3)=도시일용근로자보상금(년액15.204천원X37년=562.548+5250=567.798=(2/3 민법) 3억7천8백.5백3만2천원 (2004년기준)
각종사고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천원)
구분 |
손해배상법 |
산재보상법 |
C랜드화재 보상금 |
삼풍사고
보상금 |
성수대교
붕괴사고 |
대구철도사고 보상금 |
대구지하철화재
보상금 |
사망자 |
5억8천 |
3억8천 |
3억5천 |
3억5천 |
3억5천 |
5억8천 |
5억8백5십만
여자선생 |
상이자 |
1억9천
이하 |
1억9천
이하 |
1억8천
이하 |
1억8천
이하 |
1억8천
이하 |
1억9천
이하 |
1억8천
이하 | 대구철도사고사망자 대학2년생 22세 5억8천5백만원 유족보상 승소,
이천화재 40명 사망 보상 2억4천만원 유족합의보상,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18억4천8백만원 유족승소 판결,
수지 김 사건 42억 위자료 손해배상승소, 인혁당사건11억5천-48억 국가배상청구 유족 승소,
군인연금법 제23조 상이등급별 지급사례 (단위 : %)
구 분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급 |
보수월액의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복지부 의 사상자 보상금 지급사례 (단위: 천원 %)
구 분 |
의사자 |
의상자1급 |
2 급 |
3급 |
4급 |
5급 |
6급 |
의사100%기준 |
178.560 100% |
178.560 100% |
157.132
88% |
135.706.
76% |
116.064
65% |
92.851
52.% |
71.424
40% |
주요 국가별 유족 연금지급 사례 (단위: %)
국가별 |
브라질 |
멕시코 |
필리핀 |
대만 |
말레이 |
프랑스 |
뉴질
랜드 |
미국 |
독일 |
한국
공무원 |
한국
군인 |
군 순직독자
무의탁최고액 |
유족연금(%) |
100 |
100 |
95 |
90 |
86 |
80 |
80 |
75 |
75 |
70 |
75 |
부모유족급여
최고액 28.9 |
군 사상자 보상금 지급사례 (단위:천원)
사병사망 연금법시행령 제66조 |
사병상이자 연금법 시행령 제67조 |
전사소령10호봉72배
187.072천원 |
순직중사1호봉36배
35.532천원 |
1,2급상이자
중사1호봉12배
11.796천원 |
3,4,5급상이자
중사1호봉 8배
7.864천원 |
6,7급상이자
중사 1호봉 6배
5.898천원 | 국방부 군인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2005년도시행)
보훈처 2008년도 부가지원 외 월 보훈급여액 비교표 (단위:천원)
구분 |
보 상 등 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비 고 |
상 이 자
애 국 지 사
애국지사1-3등급 배우자
애국지사1-3등급 유족 |
3.839
100%
3.677
95.7%
1.631
42.4%
1.412
36.7% |
2.203
57.3%
|
1.525
39.7%
|
1.297
33.7%
|
1.266
32.9%
|
1.180
30.7%
|
559
14.5%
|
1급-7급기본급+1-2급간호수당+고령수당+전상수당+생활조정수당= 병 급 지급
애국지사. 국가수호자. 보상 현금지액. 본인. 배우자. 부 모, 유족 간 상이. 희생100%자 형평성 논란
각종수혜 제외 보상금1.848천원 희생100%자 똑 같은 보상원칙
전사순직자 상이1급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120천원보상원칙 |
전사순직자
유족 제22조
배우자 (독자)
부 모 (독자)
|
1.126
29.3%
1.110
28.9%
|
|
|
|
|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금2.120천원
보상원칙, 독자 60세 이상 무의탁자
독자순직유족 고령수당 60세이상 미지급
독립유공자, 상이자와 유족간 보상 형평성 논란제기
상이자 와 역차별 ,전사순직자 배우자 부모 남, 여, 평등권 원칙 결여 |
전사순직자
유족 제22조
배우자 (일반)
부, 모 (일반) |
1.007
26.2%
938
24.4% |
|
|
|
|
|
애국지사유족과 비교 전상유족 노령수당 합쳐 상이6급 이하 대우 법 과 불합치
전사순직자 부모 배우자 보상금2.120천원+60세 이상 고령수당 1차수권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맞도록 조정원칙 |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희생100% 보훈급여금중 수당과 각종수혜를 제외한 순직자 보상금 상이1급1호 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손실보상원칙)
순직군경 거의가 대학을 다니다 군 입대 순직 국방부 사망일시보상금3천5백만원 보훈처 보상금 월 844천원 대학4년 학비만도 못한 보상과 국가유공자 군 사병보상금 1차수권자 상이자1급 보상 월 3.839천원 외 각종수혜와 미망인의 각종수혜 여명기간을 비교하면 순직자 부모유족 상이6급이하 보상 각종수혜 전무한 상태 형평성 논란, 희생이 제일 크다고 할 순직사병들이 국가로부터 수준이하 보상, 법치를 거슬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무시한 재량권남용 보훈처 횡포 입이다, 희생정도에 상응한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원칙 강구, 위의 각종 법 보상금 지급사례와 전사상자 보훈급여금 1차수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체계를 비교하면 부가지원 각종 수혜를 제외하고도 보훈처 보상은 법치를 거슬러 희생과 공헌에 반한 보상금 지급이란 것을 삼척동자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를 위해 죽을 각오로 국가위기 극복에 나서겠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존경하는 보훈관계관님들께서 법과 양신에 따라 혁신적이고 정의로운 결단을 구합니다,
* 법과 괴리된 재량권 남용 보상금 2007년도 지급사례 (위임입법의병패)
1. 애 국 지 사 : 1-3급 3.502천원, 201천원 인상, 6.0%
애국지사유족 배우자:1-3급 1.553천원, 89천원 인상 6.0%,
“ ” 유족 :1-3급 1.345천원, 77천원 인상 6.0%
2, 상 이 자 1급1호 : 3.674천원 212천원 인상 6.1%
상이5급무의탁: 1.210천원 217천원 인상 21.8%
상이6급무의탁: 1.128천원 135천원 인상 13.5%
상이7급무의탁: 532천원 49천원 인상 10.1%
상이7급60세이상:365천원 48천원 인상 15,1%
상이7급60세미만:274천원 40천원 인상 17.0%
3, 전사순직자: 배우자 무의탁자: 1.079천원 86천원 인상 8.6%
배우자60세이상: 966천원 84천원 인상 9.5%
배우자60세미만: 821천원 77천원 인상 10.3%
부 모 무의탁자 :1.062천원 55천원 인상 5.4%
부 모 독자사망자 :1.062천원 55천원 인상 5,4%
부모60세 이상 : 895천원 54천원 인상 6.4%
부모60세 이하 : 804천원 46천원 인상 6.0%
6, 25 유자녀 수당 : 제적유자녀 : 496천원 76천원 인상 18.0%
“ : 승계유자녀 : 439천원 64천원 인상 17.0%
고엽제 수당 : 2세고도 : 1.018천원 67천원 인상 17.5%
<표 1> 예우법상 전공사상 군경의 범위 법률 제4조
구 분 |
대 상 (범위) |
전몰 군경
법제4조
제3호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순직 군경
법제4조
제 5호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 군경
법제4조
제 4호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공상 군경
법제4조
제 6호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표2> 전상·공상군경에 대한 2007년도 보상금표 (1차수권자)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천원) |
1급1항 |
수당포함3.674
보상금 1,848 |
4급 |
1.237
1,129 |
1급2항 |
3.544
1,693 |
5급 |
1.210
935 |
1급3항 |
3.407
1,623 |
6급1항 |
1.128
853 |
2급 |
2.110
1,440 |
6급2항 |
1.064
789 |
3급 |
1.454
1,346 |
7급 |
532
257 |
<표 3> 전사·순직 군경에 대한 2007년도 보상금표 (1.2차수권자포함
구 분 |
월지급액
(천원) |
가.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상이1급1호이상 보상대상자)1차수권자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제매 |
전국가구소비지출액보상원칙
현행수당포함966 보상금 821
수당포함 952
보상금 952
수당포함 895
보상금 804
수당포함 952
보상금 952 |
나.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을 제외한다)이 사망한 경우 제2차수권자 상이자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제매 |
상이유족2차수권자상이등급에 따른70%보상대상
수당포함 966
보상금821
수당포함 952
보상금 952
수당포함 895
보상금 804
수당포함 952
보상금 952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당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제2차수권자 상이자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제매 |
상이유족2차수권자와 조정대상
수당포함435
보상금 290
수당포함 952
보상금 426
수당포함 531
보상금 273
수당포함 952
보상금 426 |
* 사전적 의미로 본 용어 해석
연금 :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 보상 : 수용 및 징발의 대한 손실보상,
희생의 용어배열순서 : 1사망 2상이 3질병 순, 1, 사망의 용어; 죽음 종말
2, 상이의 용어 ; 전투, 공무 중 몸에 입은 상처 부상, 3, 질병의 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 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자) 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희생과 공헌순서배열 사전적 의미에 따라서 보훈보상금 1차수권자 군 전 사상자 순서 손실100% 손실보상 원칙이 법치에 합당,
*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가 국민을 징발 병역 의무를 지게 하여 국토방위를 하게 하는 것은 국가
의 권리라면 정당한 보훈보상은 국가의 의무이다,
* 역 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수행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보훈수혜를 받을 권리
는 국민의 권리이다,
6월호 보훈신문 프랑스에서는 파리 앵발리드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사병출신 라자로 폰티첼리 옹의 영결식이 국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동안 프랑스 대통령 장관 군 수뇌부가 모여 전국민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묵념하는 모습이 TV에 생중개 되고 전 국민이 묵념을 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하였다, 국장을 치루는 자는 고관대작이 아닌 사병출신 이었다, 대통령은 젊은이들이여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프랑스 대통령은 외쳤다고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군 사병이 죽으면 개 죽움 했다고 하니 무슨 까닥일까요?(고위공직자들 각성)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성 헌재 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 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헌법편>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 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 헌마 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선진국은 법치. 질서 토대에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이념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재 창립 20주년을 맞아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정신의 토대위에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헌재는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갈등과 균열을 대통합과 화합의 물줄기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온갖 대립과 갈등을 품어서 녹이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재는 지난 20년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한 뒤 "그래서 이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이자 기본권의 주체임을 체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이 오랜 역사를 거쳐 이뤄낸 성과를 불과 20년만에 이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이 존중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위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은 1호)순국선열 2호)애국지사 3호)전몰군경 4호)순직군경 5호)전상군경 6호)공상군경으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무시 전사상자 유족과 독립유족 차별 및 남 여 평등원칙무시, 법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 제1호 사망자 제2호 상이자 3호 상이로 인한 사망자 순으로 되었으며 희생과 공헌의 보상원칙에 전 사상자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경의 경우(전의경을포함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로 전 사상을 당 하였다면 공헌은 따질 필요 없고 모든 법에 정해진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 체계가 정립 되어야 합법하다 할 것입니다,
보훈처 상위법의 우선원칙에 따라 보상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2005년부터 기본법과 예우 법은 제, 개정 해 놓고 정책적 판단과 법의 안정성 국가재정 형편을 핑계로 그전 악법을 그 대로 악용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위니 이래서야 누가 국가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국가위기극복에 나서겠는가? 총리를 단장으로 11개 부처 장차관 및 전문위원13명 2004년 보훈기획단구성 2005년 기본법 제정 2007년 국정감사 시 국가보훈처장 국회 출석 보훈보상체계는 워낙 당사자 간의 첨예한 관계로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유공자의 보상체계는 복지부동 엿장수 가위마음대로 예산집행, 보상급여과는 군사망자가 부상자보다 희생이 더 크지만 순직자 보상금이 상이자에 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법으로 정해져 있지 안 키에 상이자에 비해 가혹한 불이익을 주고 부모가슴에 비수를 꽂는 순직자를 두 번 죽인 꼴이 되었습니다,
법률 제7조(보상원칙) 제12조 제4항 제5항(보상금지급수준)에 맞게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에게 희생100%정도에 따라 보상한다는 법치를 무시? 보훈처 담당자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고 하니? 법치주위 국가에서 말이나 될 법인가? 전 사상자의 위상은 법으로 규정 신체적 희생 정도는(상이)1급1-3호에서6급1호.2호7급까지 10등급별 순서까지 보상체계가 정해졌으면 전사순직자도 희생과 공훈을 따진다면 일반사망 사후일계급특진자 2등급 분류 신체적 100%손상에 상응한 보상과 상이유족10등급 전 사상유족보상12등급 분류 보상과 예우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손실보상이 뒤 따라야 당연한 이치다, 보상체계는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위 법치를 무시한 담당자의 재량권남용, 전사순직자들을 가혹하게 두 번 죽인 현행 보상체계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9조2항 제75조에 위헌 입니다,
이 모양 이 꼴이니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했다는 소리가 국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안 은가 ? 부상자와 군에서 직접 희생자 중 순직자를 생전에 상이연금을 받던 상이군경 유족과 같이 분류 순직자를 두 번 죽이고 있어 국민들이 국가를 원망의 대상으로 보훈처는 만들고 있다 또한, 상이 자는 1급1호2호3호 2급 3급 4급 5급 6급1호2호 7급까지 10등급으로 분류 보상하는데 반해 유족은 희생의 정도를 명확한 구분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순직자를 상이6급 이하 보상과 상이자 유족과 똑 같이 취급 보상하고 있는 것 또한, 위법이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위기 시 앞장서 죽을 각오로 나서겠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 하겠는가?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 제5항은 헌법 제75조 위임입법에 위헌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모든 법과 원칙을 무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원칙을 정책적 문제라며 국가재정 운운하고 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원칙 및 군 희생자에 대한 기준을 무시 우는 애기 달래 듯 땜질식 예산집행 담당자 재량권 남용, 희생에 대한 1차수권자 상이자 와 순직자 대상별 남 녀 평등권 원칙 회손 특정단체에 몰아주는 예산집행, 법적 기준 근거 원칙무시 기득권에 억매여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거부 담당자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위 국가 신뢰도 추락, 국론분열, 유공자 대상별 갈등초래, 법치국가에 대한 법질서 문란행위 초래,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추락, 국가에 대한 불신풍조 증폭, 군 회피현상 사회 법질서 파괴, (위장이민 원정출산 위장유학 위장취업, 병역기피수단으로 이용)
보훈처 공무원 의식이 변해야 국가가 바로 선다, 김종규 사무관 미망인은 말이 없는데 부모유족들만 귀 찬케 하야고 하는데 미망인은 상이자 배우자가 거의 다이고 여명기간 각종수혜를 따져보면 남 녀 평등권 침해다 특정 단체에만 예산을 퍼주고 상이 자에 비해 전사순직 부모유족들은 홀대 하고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희생에 대한 보상그릇은 똑 같이 희생100%자에게 주어졌는데 중증 상이 자는 신체적 손상 100% 각종수혜 지원제외 보훈급여금 월3.674천원 보상금 월 1.757천원 가중치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넘게 주고 순직자 신체적 손실100% 보훈급여금 부모유족 최고 월1.062천원28.9% 보상금 월 804천원 가중치46%밖에 안 되고 2007년 기준 각종수혜(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기타보호)를 따져보면 전사순직자 수혜는 상이 6급2항의 1/3정도도 안된 수준이 말이나 될 법인가요?
존경하는 국회 정무위원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식이 군에 징집되어 DMZ 최전방 조국의 산하를 지키다 부대관리 잘못으로 외아들이 순직을 했다면 상상이나 해보셨는지요? 설상가상으로 국방부 수준이하 일시보상금7.568.000원 보훈처 터무니없는 보상금 월45만원 (07년 순직자 보상금 월804.000원, 상이자 보상금 1급1호 월1,757,000)신체적 희생100% (상이1급1호 보훈급여액 월 3.674.000원에 비해, 가구원의 주 소득원인 순직독자 보훈급여액 월1.062.000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에 못 미치는 보상금과 상이자에게 주는 각종수혜(동법 시행령 제3장교육보호, 제4장취업보호, 제5장의료보호, 제6장대부, 제7장기타보호,(전기,전화,가스,운송,차량구입,시청료,통행료 세제혜택등, 여명기간, 유공자 발생시기 상이자 2 ,30대 초반 유족50대 중반)를 따지면 경증 상이6급자에 대한 1/3도 안된 보상금과 수혜지급은 국가보훈의 허와 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모유족 평균연령77,2세 2004년 보훈연감, 늙고 힘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이래서도 되는지요? 관계관님들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양심과 법의원칙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시고 법과 합치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침해, 제11조 평등권침해, 제39조제2항 병역으로 인한 차별금지법침해, 헌법 제75조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위임입법 침해, 국민의 기본권 및 포괄위임입법에 저촉되어 위헌 입이다, 헌법재판소 본원심의 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로 잡아 져야 합니다,
* 개선사항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는 헌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법에 정하여진 법과 원칙을 준수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유공자 전사순직자를 법 규정에 의해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제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1.327천원 와 분리 희생100%자 손실보상체제 구축, 자발적 국가 위기극복 국민 참여 유도 보상체계 확립, 국가적 보훈예산 확충.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보상 국민인식 각인 애국 애족하는 충성심 고취,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전 사상자 실질적 손실보상체계 정착, 국민의식 공감 할 수 있는 보상체계 정립(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 정도 손실100%자와 1차수권자 유족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원칙 고취)
예우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4 제23조 별표4-2 별표4-6 전사상자 보상과
수혜 희생100% 전국가구소비 지출액 보훈급여금 지급 보상원칙 실행,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전사상자 신체적 희생100% 전사순직자 보상금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실질적 손실보상체계 법 준수,
시행령 제23조 별표4-2 각종수혜 지원, 예우법의 원칙과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독립유공자 유족 전 사상자 유족 평등의 원칙준수 보상체계 구축,
상이10등급 분류 타 보상체계에 따른 상이유족보상 70% 보상법 원칙준수,
전사순직자 유족 희생100% 손실보상, 희생과 공헌의 신체적 희생 손실보상원칙 준수 일반전사순직자, 사후일계급특진자, 유족2등급분류(전국가구소비지출액수준) 상이유족10등급(상이등급별보상70%수준)분류 유족보상체계 12등급 보상체계 손실보상 원칙준수,
헌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법적근거에 의한 법 제4조제2항 제3호(전사자) 제5호(순직자) 제4호(전상자)제6호(공상자)순서에 따라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예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사망자 2)상이자 3)상이로 인한 사망자, 순서가 법으로 규정 상이자는 전역, 퇴역한자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원칙과 신체적 희생순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대효과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확립,
원칙과 상식에 따른 보훈정책 실현 정의사회 구현 법 준수,
혁신적 국가 보훈정책 정립 위기극복 국민 자발적 참여유도,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행 평등한 보훈정책 실현,
국가 보훈정책 법질서 확립체계 구축,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에 대한 보훈정책 구현,
국민의 주권과 권리 회복 국가에 대한 충성심 고취,
국가 보훈정책 신뢰도 회복 국민 정서 함양,
국민이 정부를 등지는 갈등행위 제거,
국민통합 정도국정 정의사회 구현 정착,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은 행정실현,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사랑 기대 효과,
국가 위난 시 죽음을 각오하고 국가 위기극복에 국민동참 기대 효과,
위의 모든 법과 현행 군 전사상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실질적 손실보상체계로 되어있고 희생의 정도는 예우법제4조제2항에 희생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법의 정신과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보상대책을 간구해 주시고, 보상원칙과 상식이 바로서고 정도국정 정의사회 구현만이 나라를 바로세우는 길입니다, 대통령님과 총리께서도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붓 돋아주기 위해 전방을 방문 위로격려 하시고 국가만년대개를 위해 국방이 뜬뜬 해야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게 실질적 예우향상을 위해 청와대 국정과제에 보훈보상체계 개편 현실화 하신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님의 확고하신 국정철학과 국가관이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바로 잡아 주세요,
참고문헌
많은 연구에서 보훈의식 증진을 위한 하나의 변수로서 제도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의 보상과 예우는 보훈정책의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보훈의식 증진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권면(2003)은 보훈 제도를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보았다,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들이 국민으로 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게 해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목적을 둔 것이 바로 보훈제도라는 것이다, 이 보훈제도를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하는 것이 보훈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훈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종 급여의 지급과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출보증 보험제도 건강보호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 맥락의 보훈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보훈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적절한 조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춘태(2003)는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위국헌신정신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인식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각 국가들이 나름대로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살려 국민화합과 단결을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즉 오늘날 선진 국가들에서 보훈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국가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역사를 개척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보훈정신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보훈정책을 국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을 위해 집중시키는 국가상징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보상에 관한 필요성을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보훈보상이란 보상금 지급과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자면 제도적 측면이란 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보훈의식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방법으로 많은 연구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보상과 예우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의 확충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정책, 그리고 국가적 의무에 대한 규제와 보상 등이 제도적 측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사순직자에 대한보상 보훈학회 제시논문 요지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 2003년도 보훈학회 세미나 전몰군경유족의 경우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100%상실한 상이자와 같이 가계의 주 소득원을 100%상실한 경우이며 보상금은 상이100%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족1인 추가시마다 5%를 가산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이자는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상이등급별 차등지급방안 제시 논문,
경기대학학교 유영옥 교수 2002년도 보훈학회 보훈학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 국가예산대비 보훈예산 확충, 각국보훈예산에 비해: (한국1,7% 북한19% 대만8.8% 호주5,4% 독일3.2% 미국2.7%)너무 열악하다,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국가적 예산확충, 유족보상의 경우 상이자의 보상과 마찬가지로 소득비례 원칙을 적용하기 힘듦으로 상이1급자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보상비율을 적용하되 가족 수에 따라 차등화 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 오일환 교수 보훈보상에 관한 연구 국가유공자 보상에서 순직군경 유족의 경우 상이6급의 보상을 받고 있다, 이는 여타의 국가유공자와의 비교 했을 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순직군경의 경우 상이1급자와 같이 가계의 주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이며 공권력에 의해 징집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당한 분들이다, 손실보상 면에서 100% 상실한 중증 상이자 손상이상 보상이 요구되며 가족 수에 따라 보상을 달리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박효종 교수 보훈처주관 보훈보상방법 공청회 2004년 보훈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군에서 희생을 당한 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국민들의 자발적인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사랑 숭고한 정신이 국민들에 가슴에 고취된다, 생명에 무게는 지구보다 무겁다 사망자 희생에 대한 우선보상 원칙론 제시 국가를 위해 죽기까지 하였다면 최고의 경지의 조국애이다, 군 사망자 우선 보상 원칙론 제시 물론 장애자가 되어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분도 있지만 사망에 비하면 결과론에서 희생을 하였거나 목숨을 바쳐다는 사실 만큼 현저한 사례는 없다, 군에서 전사순직자 전공상자 보다 우선 보상원칙론 제시,
연세대학교 전광석 교수 보훈처주관 보훈보상방법 공청회 2004년 외국의 경우 유공행위 중 발생한 희생을 원칙으로 보상하는 사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희생보상 외에 공헌에 대한 보상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희생보상 원칙론 제시
군은 공동체의 기여를 목적으로 행한 행위 중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신체의 손상 등 피해가 발생 했을 때 국가는 일정한 책임의 특별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인에 대한 희생보상의 경우 유족의 부양의무를 상실했다는 위험이 보호 되어야 한다, 희생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망, 장애, 질병, 순이다, 사망의 경우 유족의 부양의무를 국가로부터 잃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우선해야 한다, 사망자 상이 자에 대한 우선보상 원칙론 제시
연세대학교 최평길 교수 보훈학회 국가유공자 보상방법 및 발전방향 2002년 군에
징집되어 전사순직을 당하였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동원되어 희생된 분들이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보상하고 사회에서 놀러 단이다 희생된 자들보다 우선해서 국가는 보상하여야 한다,(각종사고 대구지하철사고 대구철도사고 등) 국가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가수호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을 당하였다면 국가는 사회에서 희생한 자들보다 우선 보상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다, 보상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사망, 장애, 질병, 희생의 순서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효종교수 2004 국가보훈처 주관 공청회, 권영성교수 2006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김종성 2006.한국보훈정책론 서울 일진사, 전광석교수2002.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유영옥교수2005.국가보훈학 서울 홍익사, 오일환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 홍익사, 최평길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학회 창립세미나, 허 영교수2006.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홍성방2005.헌법학 서울 박영사, 김용화교수1989 국가보훈발전방향 김삼응교수2004.6보훈신문논평기고 최용수 대구보훈청장 국가보훈발전 및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논문, 전광석교수2000.국가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 헌법학연구 제7권제4호112-140P 전광석교수2004.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 연구 제10권 제4호225-263P 김용하2005.국가보훈 연금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21권제1호201-231P권영복교수 2008,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 대한 고찰(한국보훈총론제6권제2호) * 참조 국가보훈 대상자 1차보훈수권자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법치에 따라 합법 하다
,
원고 1번 순직자 엄상용의 부 엄 순 상 외 22명
사건번호 08 구합 12238호 서울행정법원 2008.9.1.패소
사건번호 08 누 25120호 서울고등법원 2008.9.24.항소심 계류 중
사건번호 08 헌바 105호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8.10.6. 본원심사 중,
국회 정무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참고자료
국가유공자 증서 1매(김영삼대통령수여)
명예졸업증서 1매(한국외대4학년1학기입대)
국가유공자 정부보상금지급 절차 안내 1매(3군사령부안내)
국가유공자 년 도별 기본연금 내력서 1매,(국가보훈처 제공)
국가유공자 3년간 월 현금지급액 분석표 2매,(보훈처참조)
2009년도보상금 월 지급액 표 2 매 (1월호보훈신문)
중기(년 도별)보상금 지급인원추계표 1매,(보훈처제공)
부록 2 보훈대상자 현황 2매, (보훈처제공)
부록 1 보훈법령체계 1매,(보훈처제공) 끝
2009. 1. .
(우) 560-828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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