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소득,그리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종합소득세 신고
재작년초에 25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김성실 씨는 오랜 세월 회사에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어제 갑자기 날아든 종합소득세 추가고지서를 보고 당황스러웠다.
재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니던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어 사업자등록을 내고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로서는 분명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무슨 소득세가 또 나왔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적잖은 금액에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세무서에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해본 결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퇴직 당시 말끔히 세금을 내고 끝난 것으로 알았던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과 합산신고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세금이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소득세의 분류과세
○흔히 알고 있는 소득세는 크게 3가지 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류된 소득끼리 합산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가지 소득이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다. 한편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종합소득끼리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5월이면 항상 이러한 종합소득끼리는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소득세의 구조상 종합소득내의 다른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즉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다시 취직하여 월급을 받은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에 종전 근무지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5월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보통 '이중근로소득'이라는 용어로 세무서에서는 신고안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 어차피 연말정산때 각각 세금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의 합산과세 취지가 소득세의 누진세율구조를 적용하기 위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받는 소득을 말한다. 퇴직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갑종, 을종 퇴직소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을종퇴직소득은 퇴직소득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또한 퇴직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비하여 계산방식의 차이에 따라 부담세액이 훨씬 적다.
○갑종 퇴직소득은 다음과 같다.
- 퇴직으로 인해 받는 일시금. 퇴직보험금중 일시금(연금형태는 연금소득)
-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
-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명목의 지급금액이다. 만약 회사에 퇴직금 지급규정 등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타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김성실씨의 경우도 퇴직금 지급 규정에 정당한 퇴직위로금지급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퇴직소득을 지급할 당시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김성실씨는 당연히 퇴직하면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으려니 하는 생각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가적으로 과세된 것이다.
○만약 중소기업의 사장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별도의 퇴직위로금 등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살펴보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태호(우리은행 PB사업단 Advisory센터 세무컨설턴트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