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 A(33)씨는 지난달 25일(2020.06) 오후 10시30분께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JTBC가 공개한 당시 범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범행 직후 언니의 차를 빼앗아 울산으로 달아났다 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린 A 씨는 차량 보닛으로 이동해 추돌한 부분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이후 A 씨는 트렁크를 열고 언니가 쓰던 명품가방을 꺼낸다. A 씨는 이 가방을 범행 이튿날 팔아넘겼다.
A 씨는 현재 동생은 술김에, 언니는 신고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하루 아침에 두 딸을 잃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놈(A씨)은 제 딸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딸인 척 문자나 카톡에 답장을 했고 범인에게 속아 두 딸의 시체는 한참이 지나서 발견됐다"며 "그런데도 심신미약과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 부디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20일 대전지법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수정)은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자매살인사건’ 범인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범인은 검거 후 정신과 치료전력,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면서 “피해자에게 훔친 명품 가방 등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사형선고를 기다리던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우리 가족을 짓밝은 사람을 우리 세금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절규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070736404188)
당진신문(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8246)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141052175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