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국회 해체 및 제22대국회의원 총선 저지를 위한 합법적인 무혈국민정치혁명론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불법부정선거 관련 무혈국민정치혁명 핵심요지
가. 현 제21대국회는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음모에 따라 불법부정선거를 실시한 그 결과에 의해 불법으로 구성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모인 불법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이 총궐기하여 반드시 해체시켜내야만 합니다.
나. 현 제21대국회는 곧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6.10.항쟁. 5.18민주화정신을 수록하면서 공산적화 내지 사회주의화 내각책임제 헌법개정 결의를 한 후 이를 2024,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붙여 헌법을 개정하려 획책하고 있으므로 이를 막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합법적으로 현 제21대국회를 해체시켜 내야만 한다는 지론입니다.
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던 개표기계를 2006년도 부터는 중앙선관위규칙 제99조 제3항에 법적근거를 둔 투표지분류기라고 현재까지 허위로 호칭을 해 오면서 국민을 사기 쳐 온 바 있으며
법정싸움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하여 집중공격을 받아오다가 두 손 들고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신설해 놓은바 있습니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제어용콤퓨터가 장착되어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틀림이 없으나 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향해 사기쳐 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부정선거의 부산물인 것입니다.
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강행규정이지만 부정선거 실행을 위해 사문화 시킴
(1)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항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동 법조항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사무전산화를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실시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임의로 결정할 권한은 없고 반드시 꼭 추진해야만 하도록 중앙선관위를 강제하는 강제 규정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는 제16대국회를 통해 2001.3.2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룰]을 제정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 2007.1. 3. [전자정부법]으로 아예 명칭을 개칭하는 등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대로 선거사무의 전산화를 실현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조항 규정대로 선거사무전산화를 실행하면 기획부정선거 실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종북좌파 인물들을 기획적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기획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현재 동 법조항을 극히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동 제278조 제6항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고, 위촉된 전산전문가들에 의해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동 검증규칙 및 동 보관규칙 등등을 상세히 제정을 하고 그 규칙대로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행정사무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개표조작 음모 실현이 100% 불가능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순전히 투표*개표조작 음모 실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동 제278조를 입법한 2.000.2.8. 이후 현재까지 위에 열거한 규칙등을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으로 선거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4.15때 노골적으로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한 결과로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 때도 기획부정선거음모는 반드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 동 제278조 제3항에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규칙이 없어서 사실상 투표결과가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개표를 온전하게 마쳐 본 사실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4)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전산화 미실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행 불법선거를 국민마저 묵인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므로 국민이 총궐기하여 주권회복 투쟁을 맹열히 펼치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5) 필자가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을 막아내기 위하여 2005.4.부터 2016. 6.까지 8차레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회와 언론 그리고 국민을 향해 부단히 불법선거를 막아내야 한다고 외쳐 왔으나 국회와 언론이 침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필자의 외침은 시니어올드보이 양치기소년의 외침이 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6) 행정법학 교과서의 행정행위 무효론에서 법적근거가 마련된 행정행위일지라도 法適合性(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가) 당해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달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무효”라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음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7) 지난 2020.4.15. 실시한 4.15총선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선거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연하게 법적합성이 결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논난의 여지조차 없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가) 당해행정청(선관위)의 무효선언이나 (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달릴 것 없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선거였던 것입니다.
(8)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가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을 한 그 행정처분은 이 또한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바 이 주장에 결함(흠)이 전무한 것입니다.
(9) 중앙선관위는 형식상 헌법기관이지만 이미 1997년부터 기획선거범죄행위를 자행해 온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임이 명백함으로 당선인 결정을 행한 선거행정주체가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범죄단체가 행한 당선인 결정인 행정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논리상 당연하지만 스스로의 해산을 기대한다는 것은 緣木求魚(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듯 불가능한 일을 가리킴)에 해당함으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법이론을 實事求是(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민의 권익 회복은 물론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켜 내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11) 이미 늦었기 때문에 군더더기 말을 덧붙이긴 하지만 제21대국회 임기를 채우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임기 하루를 앞두고서라도 반드시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 강제로 국회를 해산시켜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으므로 이 케이스만큼은 전체 국민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절대로 아니된 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마.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3개월)안에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승소확신)
(1)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30일 이내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 참고)
(4) [국민총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규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접수시키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확실*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입니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원칙을 결여 한 사실을 찾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의 차원*입장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됩니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 승소에 따른 변화
(1)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발전하여 온 결과물인 아나로그 시대의 정당정치 같은 구태의연한 정치형태는 박물관에 영구히 보관시키고
(2)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전체국민 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참여스타일의 디지털화대한민국화로 인해 자동적으로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를 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부연설명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2)-1 국가경영비 절대절감으로 이 또한 자동적으로 국부가 절대축적이 이루어지므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화대한민국화를 베치마킹하기 위한 코리아 방문이 러시를 이루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
경고: 아래 덧붙임을 포함한 이런 내용의 문서는 필자만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필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 내용을 무단으로 소송등에 인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20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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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덧붙임(위 핵심요지에 대한 부연 설명임)
1. 재야법조인들에게 드리는 탄원 핵심 개요
(1). 제21대귝회는 가짜 국회의원들의 집합소, 현대판귀족들의 놀이터
제21대불법국회는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국민에게 노골적인 사기를 치면서 국민주권을 강탈하는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키 위해 법적정비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기획부정선거를 자행한 불법선거에서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의 집합소이며 현대판귀족들의 혈세를 탕진하는 놀이터입니다.
(2). 제16대국회는 선거사무전산화법 제정
대한민국정부는 국회가 전자정부법를 제정케 하는 등 전자정부를 지향해 왔습니다. 제16대국회는 2.000. 2. 8.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새로 입법함으로써 공직선거사무에 반드시 전산조직을 이용토록 선거사무전산화를 강제하는 전자선거 법규정을 입법한 바 있습니다.
(3) 선거사무전산화법은 강제규정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항은 “①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
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서 선거
사무전산화 추진을 꼭 해야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게 하려고 행정소송을 8번 제기하면
서 20년 넘게 전자개표기 사용을 반대 해 왔지만 전자개표기 사용은
전자개표기 사용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합법적이 아
니고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불법으로 사용하는데 그 문제
점이 있었던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중앙선관위는 기획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규칙제정 기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규정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
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라는 위임행정
입법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위 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정면
으로 위배하면서 기획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규칙제정을 2000.2.8.부
터 현재까지 기피해 왔던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그림
자정부의 노비:좀비족집단으로 전락하는 형국이 돼 버렸던 것입니다.
꼬리가길면 언젠가는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5). 기획부정선거음모 실현을 위해 외부 전산전문가 위촉을 기피함
중앙선관위는 위 위임행정입법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전산전문용어로는 로직이라 하며 법률용어로는 규칙에 해당하는 로직제정을 전산전문가에게 맡겨서 전산조직 운용 프로그램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국회입법과 동시경 즉시 입법(규칙제정)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전산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제반 규칙들을 제정하게 되면 투표*개표 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짐으로 말미암아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키 위해서 제반 규칙들을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행정을 관행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언 25년째 불법부정선거행정 실시룰 계속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기획부정선거를 위해 위임입법을 당연히 해야 할 규칙 제정을 기피해 오면서 실질적, 현실적으로는 전산화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야기되는 상태였습니다.
(6). 왕창 투표*개표 조작 부정선거 목적으로 사전선거제 실시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도 이렇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만으로는 부정선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왕창 투표*개표조작 부정선거 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5대 대선(김대중)과 제16대 대선(노무현)때에는 전산개표 때 왕창 조작을 하여 부정선거에 성공하였으나 당시경 필자등에 의해 전자개표기 사용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르게 되자 투표지100매 묶음을 철저히 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제17대 대선(이명박)때는 아예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제18대(박근혜) 대선 때에 와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기획부정선거 목표를 달성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 투표지 6%를 문재인 후보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6%를 도둑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6%의 개표조작 동영상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동부지법에 증거용으로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7) 왕창 투표*개표 조작 기법 연구
그리하여 중앙선관위가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창안해 낸 것이 바로 사전투표제였던 것입니다.
(8) 사전선거투표함 보관법규 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
사전투표제 실시를 위해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선거]법조항을 신설*제정함으로서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사전선거 실시 후 4-5일 후인 선거당일 개표할 때까지의 사전투표함 관리에 대한 법규가 고의적으로 제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4-5일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는 동안에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법규완비를 고의적으로 기피하였던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사전투표함을 정복경찰관이 배치되어 24시간 경비한다”라던가 “ 투표함 감시인을 24시간 배치한다”라던가 또는 ”CCTV를 설치한다”라던가 하는 것 같은 류의 보안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왕창 투표*개표 조작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선거 창안동기부터 부정선거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기획부정선거 목적에 따라 고의적으로 법규정비를 기피했던 것입니다.
(9)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公敵(공적)
이 사실만 보아도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공적인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데 대한민국 전체가 그림자정부 지배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집단 실체를 파헤쳐 내 놓아도 재야법조인들이 팔을 걷고 나서지 아니하면 공산적화로 꼴인 되는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7명은 사전선거에서 왕창 득표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면 그 때마다 10건 전후의 선거쟁송이 제기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나 지난 4.15총선 때는 예년 총선때의 13-14배가 훨신 넘는 126건의 선거쟁송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현 국회를 정상적인 선거결과로 구성된 국회로 인정해서는 절재로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57명이 제21대국회의원 총선 때 선거당일 본 선거에서는 많은 표차로 패배했는데 사전선거에서 엄청나게 많은 득표를 하여 당선된 자들입니다.
이런 사례가 더부러민주당 57명에게만 해당되고 타후보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단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획부정선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제21대국회를 해체시켜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이는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재야법조인들이 팔을 걷고 나서지 아니하면 양심이 썩어 문들어진 쓰레기 인간들이요 비국민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팔을 걷어 붙치고 나서실 것을 믿으며 결례의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11) 민경욱 후보의 경우 본선거에서 3.00표를 이기고 사전선거에서 상대후보로부터 6.000표를 져서 패배
실제로 인천연수 을구 민경욱 후보의 경우, 상대후보보다 본선거에서는 3천표가 많아서 이겼는데 사전선거에서 상대후보보다 6천표를 져서 낙선한 사례는 사전선거가 왕창 투표*개표 조작범죄의 수단임을 잘 말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선거 선거인수는 본선거 인원수보다 훨신 적은데 본선거에서 3.000표나 뒤진 후보가 사전선거에서 6.000표가 더 많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왕창 투표*개표 조작범죄 사실을 외쳐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밝혀드려도 국민들이 특히 법률전문가들이 그냥 묵과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경욱 후보사건을 가지고 원고패소판결을 한 대법관들이 썩었다고 해서 국민들마저 아니 재야법조인들마저 썩은 쓰레기 인간같이 무감각하게 앉아만 있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법률전문가들께서 이 사실을 간과하시고 마시겠습니까? 안 되지요. 총궐기하셔야 합니다. 공분을 가지시고 팔을 걷어 붙이셔야 합니다.
(12). 제21대국회는 행정소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해체시켜내야
제21대국회는 행정법학 강학상 법적합성 결여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고도 중대하여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이 명명백백하며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 역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임이 명백함으로 국회의원 무자격자들로 구성된 국회라는 사실이 너무나 뚜렷함으로 행정소송에 의해 해체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13). [국민총연합]은 2020. 6. 16. 서울행정법원에 1차 소를 제기한바 있었으나 변호인 없이 소를 제기한 관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김명수 역적의 정치공학적 사법행정 때문에 패소한바 있었습니다.
(14).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헤야
[국민총연합]은 사법부 분위기를 감안, 위에 적시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판결을 받고 나서 재심청구를 할 것이냐? 다시 많은 원고인단과 변호사단을 구성해서 소를 제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하다가 주변에서 별로 호응이 없지만 뽀족한 수단*방법이 없어서 작년 9월부터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고 외쳐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국민총연합]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 빈약해서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도 핵폭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글을 작성하기는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변호사 검사 판사가 카르텔을 형성하면 사건을 조작하여 없는 범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기법(?)도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바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글을 작성해서 발표하고 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에 대해서 겁도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선관위와 국회 및 검사. 판사가 동원되어 필자를 구속시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예상하기 때문에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구국*자유통일을 성취해내야만 한다는 구국일념에 따라 하
나님께서 구속을 면케 해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굳은 구국신념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총연합]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막아냄과 동시에 구국*자유통일 진지구축을 위하여 재야법조인들에게 애간장을 태우며 행정소송 투쟁에 선봉에 서 주실 것을 호소*탄원을 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야변호사들께서 무임으로 애국심을 발동하셔서 핵폭탄 만들기에 앞장 서줍시사 하는 탄원인 것입니다.
(15). 핵폭탄이란?
핵폭탄이란 다름 아닌 초대형1만명이상의 무료변호인단 구성 + 초대형100만명이상의 원고인단 모집을 의미합니다. 핵폭탄이 만들어지면 행정소송 승소는 물론이고 소송 이후 그림자정부와의 전쟁을 위한 진지구축이 되고도 남는다고 보는 바입니다.
2. 재야법조인들이 총궐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火急(화급)한 시국상황
가. 위 “재야법조인들에게 드리는 탄원 핵심 개요”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으나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화급한 현 시국과 관련한 상황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나. 내각제 개헌 동향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준비가 여야의원들의 참여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 하태경 성일종 두 의원이 추진본부 상임대표직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광주시당원위원장 이병훈 의원등이 중심이 되어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추진본부가 9월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부마항쟁과 6,10항쟁도 헌법전문에 수록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헌법안은 9원달 발대식 기자회견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불법선거 결과로 불법구성된 제21대 국회는 186가지에 이르는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장기표의 말) 권력나누어먹기식의 내각책임제를 채택예정인 개헌준비에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선거로 탄생한 국회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는 아랑곳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아랑곳 하지를 않고 있으면서 다만 권력나누어먹기식 개헌에 정신이 쏠려 있는 관계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 현 시국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이 탄원의 배경입니다.
거개의 국민들은 8.15.광복절 광화문 국민대회를 경험하고 나서는 온통 전광훈캠프의 일거일동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로서 내년 4.10 총선이 왕창 투표*개표 조작 음모가 작동되는 불법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외침에 대해서 전광훈씨가 귀귀우려 들으려하는 자세가 전무하고 거개의 국민들조차 광화문 분위기에 매몰되어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라. 현 시국상황은 화급. 법률전문가 엘리트 집단이 필히 나서야
내년 4.10총선을 실시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고 4.10총선과 동시에 5.18정신, 부마항쟁 및 6.10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개정헌법(안)이 현 국회에서 통과되어져서 헌법개정(안)이 법적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되면 전산조직 조작에 의하여 국민찬성 85% 내지 90% 이상을 만들어서 공식 선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공산*사회주의국가화가 완성될 조짐이 역역히 들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매우 화급한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국민을 많이 동원할 수 있고 재정도 남아돌가는 전광훈캠프가 근본적인 시국해결책은 고의성이 엿보일 정도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자유통일당 다원 천만명만 오는 10,3,전까지 모집이 되면 내년 4.10총선에서 비례대표 50명 싹 쓰리를 하고 부수우파 200명을 당선시켜 낸다는 잠꼬대 같은 뚱딴지 같은 소리나 외치면서 애국자연 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화급한 시국상황을 깨부수고 나락으로 침몰이 끝나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할 엘리트집단 세력은 법률전문가집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서 법률전문가 엘리트집단을 향해 이렇게 애타는 심정을 담아 호소*탄원하는 바입니다.
법률전문가 엘리트전문집단이 이 호소*탄원에 응답치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국호가 사라지는 날이 쏜살같이 날아오게 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영수도 구속했으니 대법원장도 바꾸고 나서 서서히 잘 해 낼 것이라는 말로 필자의 탄원을 제발 더 이상 희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마. 필자는 시니어올드보이양치기소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
필자는 2017. 5.9.대선 후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서울역과 서울동화면세점 앞에서 5톤 트럭을 무대로 한 군중집회 개최를 지속하고 있던 중 2019년부터 어느날 우리공화당 집회와 전광훈 집회가 서울역과 광화문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필자의 집회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결국은 대법원 앞에서 소규모집회로 가까스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강남에서 집회를 하던 민경욱집회와 조원룡변호사가 후원하는 불랙시위대가 대법원 앞으로 갑자기 옮겨오는 바람에 열세에 몰려 필자의 집회가 중단되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경욱집회와 전광훈 집회가 확대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필자의 소규모집회마저 접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 되니까 필자는 민경욱..황교안. 전광훈을 향해서 SNS를 통해 또 만나기도 하면서 제발 불법선거 및 선거무효를 외쳐 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효과를 거양치 못하고 양치기소년 시니어올드보이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필자는 전광훈씨가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남아돌아가니까 전광훈씨를 향해서 구국*자유통일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활동전개로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는 길을 택하라고 그 수룰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전해 줌과 동시에 선거무효소송. 불법선거.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사전선거 실시 배경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외쳐댔습니다.
그너나 필자는 끝내 진짜 시니어올드보이양치기소년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야 법조인들을 향한 이 외침이 2005.10.부터 2006'1.간에 24회에 걸쳐 조 중 동 신문 5단통광고를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해 언젠가는 형식상 민주주의 절차(선거를 의미)에 의해 대한민국은 공산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외치기를 시작한지 만 20년이 돼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성중인 이 외침이 마지막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불법부정선거로 인해 대한민국이 적화된다고 하는 외침에 귀귀우려 주시는 분이 별로 많치 않습니다. 20년을 외쳐대도 현재 필자 옆에 있는 사람은 힘 없고 능력이 떨어지는 분 몇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국해결을 위해 박차고 앞장 설 동력이 붙지를 않는 것입니다. .
바. 전광훈씨는 아무리 많은 인원을 끌어 모아도 시국해결 기대 못함
전광훈 집회에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선거무효소송에 관심을 갖고 전자개표기 불법사용과 사전선거 불법 사실에 대해 폭로하는 한편 부정선거규명에 나서라고 주문하기 시작하기를 30번 이상 거듭하였으나 귀를 기우려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필자의 카페에 그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전광훈을 향해 “목사”라고 아니하고 “씨”라고 호칭하기 시작 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재도 내년 4.10총선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조작에 의한 불법부정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광훈씨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필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인데 마치 필자가 전광훈씨에 대해 비난하고 헐 뜯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광훈씨는 필자의 눈에는 가짜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 눈에는 애국자중에 제1인자로 인식되어 자리매김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표현도 재야법조인들을 동원해서 나라를 구출해 보겠다는 심정에서 표출되어 기술하는 것입니다.
전광훈캠프 변호사들에 의해 그리고 극열 전광훈씨 추종자들에 의해 전광훈씨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게 되고그리고 변호사 검사 판사 법조인들에 의해 구속되게 된디는 사실도 필자의 과거 실제 체험에 의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광훈씨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수단 방법을 가릴 것 없이 오로지 나라를 구출해 내야겠다는 구국일념이 앞서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장황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당국에 의해서거나 전광훈캠프에 의해서거나 필자가 잘못 될 경우 구명운동을 해 줄 힘 있는 분이 없으면서도 구속까지도 각오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무모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사. 전광훈 캠프가 주최한 8.15광복절 광화문국민대회에 대한 분석*평가
(1). 전광훈캠프가 주최한 8.15광복절 광화문국민대회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인파가 모이게 한 전무후무 할 만하다고 할 군중집회였다고 보는 바입니다.
(2). 전광훈캠프가 아니면 이런 많은 군중을 모이게 할 어느 캠프도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잘 못이 없을 것입니다.
(3). 주한미군은 철수하라고 외치는 등 망국적 외침과 함께 집회시위를 자행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보다 자유대한민국 수호 태극기 세력이 월등히 더 많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과시했다는 점에서는 그 성과에 대해서만은 극구 찬양을 하는 바입니다.
(4).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깊이 관찰 해 볼 때에 전광훈캠프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활발해 질수록 전광훈씨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범죄사실에 대해 회개치 않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증폭되시어서 끝내는 대한민국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필자가 전광훈씨를 향해 목사라는 호칭을 안 하고 씨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회개가 없다는 사실 이 점 때문입니다.
마. 세상 말에 “입은 삐뚜러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는 속어가 있는바와 같이 목사는 성경과 신앙양심에 따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하는 것이고 신앙절개를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성도라고 할 것입니다.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쓴 소리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저대로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몹시 곤혹스럽기 까지 하지만 그리고 전광훈캠프의 열열 추종자들에 의해서 “왜 분탕질을 하느냐?” 라는 항의와 비난의 화살이 무수히 날아 오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감하게 전광훈씨에 대해 정곡을 찔러 사실을 사실대로 비판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아. 전광훈 씨 본인의 반응
전광훈씨를 향해 지난 8.7일자 똑같은 문자멧세지를 10번 반복해서 전파했더니 하나님께 회개하는 퍼포먼스를 하겠다거나 국회해체와 불법선거 저지운동에 나서겠다는 응답은 없고 문자 작성 목적과는 거리가 머나먼 "변호사들과 당관계자들이 다 하고있습니다"라는 아주 짧은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허탈감에 빠졌으나 8.15 때 어떤 변화가 혹시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봤습니다만 허사였습니다.
전광훈씨가 필자의 직격탄을 받고 불법국회 해체, 4.10불법총선에 대해 모종의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실낱 같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크게 실망한 나머지 용기 백배하여 전광훈씨 광팬인 아내가 컴퓨터 옆에 서서 고소가 들어오면 어찌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제발 중단하라고 만류하는 것을 물리쳐 가며 어렵게 어렵게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3개월)안에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승소확신)
(1)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국민총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5)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 [국민총연합]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7) 그리되면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전에는 답변준비서면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8) 마치 필자가 최근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대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10) 현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선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소송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코 예외가 될 것입니다.
(11)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소송이 아니고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에 대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여기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꼭꼭 적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꼭 적시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12) 피고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국민총연합]은 그 다음날부터 재판부를 향해 판결선고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승소판결을 못 받아 낸다는 고정관념*고정상식을 벗어나지 못 하시겠습니까?
(13)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규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승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14) 소송 전술상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는 외침이 있어왔었으나 핵폭탄이 만들어지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설사 핵폭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대한민국수호의지를 가진 태극기국민세력과 재야법조인들께서 [국민총연합]할동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특별히 재야법조인들께서 [국민총연합]의 빈약함을 보강해 주시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 서주신다면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차.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확실*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입니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원칙을 결여 한 사실을 찾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의 차원*입장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됩니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
20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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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