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LCD방식의 패널에 대하여 한국의 수입관세는 대만산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8%가 적용되며, 중국산일 경우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형광면의 크기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23센티미터 미만인 것: 5.6%
2)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 37센티미터 미만의 것: 5.6%
3)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센티미터 이상 45.72센티미터 미만의 것: 4%
4)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센티미터 이상 53.34센티미터 미만의 것: 4%
5)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센티미터 이상 63.50센티미터 미만의 것: 5.6%
6)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63.50센티미터 이상의 것: 7.2%
7)기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