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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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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Q&A 현재 일반임기제공무원인데 초과근무수당이 3200원받는게 맞는건가요?
꽃개 추천 0 조회 2,189 15.10.25 10:2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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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0.25 10:2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0.25 10:4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0.25 10:51

  • 15.10.25 17:58

    첫댓글 일반임기제 9호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수당과 같습니다.
    올해 9급 10호봉의 봉급이 1,918,400원이니까, 여기서 1/209를 한 금액의 1.5배의 55%가 일반직 9급 공무원이 받는 초과근무수당(시간당 7573원)인데, 일반임기제 9호는 이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단,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연봉/12*0.84*0.42/209*1.5가 됩니다. 연봉 2천만원짜리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4220원이 되는 거죠.

  • 작성자 15.10.26 18:14

    일반임기제공무원이긴한데 임기제는 호봉이아니라연봉제라던데요~? 저보고 분명 호봉제가아니라 연봉제라 추석설상여금이 연봉에 포함이라 설추석에 상여금이 따로 안나온댔어요 연봉제랑 호봉제랑 달라서 초과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가요?ㅠ

  • 15.10.27 11:21

    @꽃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연봉제 공무원이지만, 5호 이하의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만큼은 해당 직급 상당의 일반직공무원 10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당자가 연봉제 공무원이지만 시간외수당 산출 기준이 다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혼동한 모양이네요.

  • 15.10.25 17:59

    그리고 이 지급산식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박혀 있어서 지자체가 달라도 전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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