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변호사 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 불가피한데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이 되지는 않고, 두분 소득이나 가사노동 등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6:4가 되는 경우도 있고, 7:3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 폭력 등 유책사유 입증이 되면 재산분할과 별개로 3천만원 정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잘못 아시고 계신 것이 법원에 합의서가 있지도 않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는 두분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법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만 소송이 가능은 하나
그럴 경우 절차가 이중으로 되니 차라리 한꺼번에 이혼소송과 같이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다 되었으나 합의서 작성이 어려우면 저희 사무실에서 30만원 정도에 작성을 해 드립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하시게 될 경우 미리 연락 주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