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년도 | 자동차사고발생 건수 | 자동차사고사망자 | 자동차사고 부상자 | 자동차 등록 대수 | 인구 수 (천명) | 운전면허소지자(명) | 도로연장거리(Km) |
2000 | 290,481 | 10,236 | 426,984 | 12,059,276 | 47,008 | 18,697,346 | 88,775 |
2001 | 260,579 | 8,097 | 386,539 | 12,914,115 | 47,354 | 19,884,337 | 91,397 |
2002 | 231,026 | 7,222 | 348,149 | 13,949,440 | 47,615 | 21,223,010 | 96,037 |
2003 | 240,832 | 7,212 | 376,503 | 14,586,795 | 47,849 | 22,062,457 | 97,253 |
2004 | 220,755 | 6,563 | 346,987 | 14,934,092 | 48,199 | 22,735,053 | 100,278 |
2005 | 214,171 | 6,376 | 342,233 | 15,396,715 | 48,294 | 23,497,657 | 102,293 |
2006 | 213,745 | 6,327 | 340,229 | 15,895,234 | 48,497 | 24,088,229 | 102,061 |
2007 | 211,662 | 6,166 | 335,906 | 16,428,177 | 48,456 | 24,681,440 | 103,019 |
2008 | 215,822 | 5,870 | 338,962 | 16,794,219 | 48,607 | 25,268,379 | 104,236 |
2009 | 231,990 | 5,838 | 361,875 | 17,325,210 | 48,747 | 25,822,149 | 104,983 |
사망, 부상자 소계 | 69,907 | 3,604,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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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년도 별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발생(2010~2012년까지) 통계 <표-2>
구분 년도 | 자동차사고발생 건수 | 자동차사고사망자 | 자동차사고 부상자수 | 자동차 등록 대수 | 인구 수 (천명) | 운전면허소지자(명) | 도로연장거리(Km) |
2010 | 226,878 | 5,505 | 352,458 | 17,941,356 | 48,875 | 26,402,364 | 105,565 |
2011 | 221,711 | 5,229 | 341,391 | 18,437,373 | 48,989 | 27,251,153 | 105,931 |
2012 | 223,656 | 5,392 | 344,565 | 18,870,533 | 50,004 | 28,263,317 | 105,703 |
사망, 부상자 소계 | 16,126 | 1,038,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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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는 봐 같이 우리나라 자동차사고로 부상자 발생 숫자가 매년 33-36만 명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론 계중에는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안정된 직장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장애인 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23% 정도가 자동차사고 경험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 감소는 물론이고, 개인의 불행과 고통은 물론 가정의 불행과 파탄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자동차사고의 고통을 경험 해 보지 못한 자들이 나라의 교통정책 및 자동차사고 장애인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형식적 장애인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해 본다.
4) 자동차사고예방을 위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생각 해 본다.
우리나라 자동차생산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 엔진의 성능은 세계에서도 아주 우수하다고 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가 OECD 가입국가의 2,3배나 된다는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볼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 해 본다.
(1) 내적 요인
⓵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제도 쉽게 되었기 때문일까?
⓶ 자동차운전자의 잘 못된 습관 때문일까?
⓷ 음주운전자가 많아서 일까?
⓸ 자동차운전자 수면부족 때문일까?
⓹ 개인택시 등 고령자 운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일까?
⓺ 자동차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온 원인일까? 등등
(2) 외적 요인
⓵ 교통법규나 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
⓶ 도로상에 문제일까? (도로의 굴곡, 신호등, 처선, 노폭 등등)
⓷ 자동차기능에 기술적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을까?
3.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사고 후 처음 5년에서 10년까지는 주위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한다. 그러나 약 10년 이상이 되면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집안에서도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자녀교육문제도 중요한지만 먹고 살아가는 것 또한 큰 문제로 봉착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주로 부인이 생활전선에 나가게 된다. 20년에 지나면 가정에 불화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극기야 가정이 분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전제 국민의 약 1/5 이상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다. 자동차사고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1) 현재의 자동차 종합보험(손해보험제도)제도는 사고 후 치료 목적에 있다.
2)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사고유발분담금]을 제도화
3) 자동차사고 장애인가족의 인간다운 삶에 질 개선을 위한 복지대책 시급
4) 자동차사고 장애인 복지 및 재활교육을 위해 개인별 장애정도 신상카드 만들기
① 먼저 정확한 장애 정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②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일할 의지가 있는지 조사자료 필요.
③ 취미가 무엇인지?
④ 일을 할 의지가 있는지?
⑤ 생활 정도는 어떤지?
⑥ 자동차사고 전 무슨 일을 했는지?
⑦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활 및 인생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고 후 혼자서 서서로 깨달아 세상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겹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동차사고로 갑자기 어려움에 부딪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가이드(guide)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5) 이런 가설을 전제로 조사를 했어 맞춤형 교육을 시켜 재활 자립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⓵ 다리가 불편한 분은 그들대로 분류해 교육하고, 팔, 손 등이 불편한 분은 또 그분들끼리
별도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물론 또 다른 분들도 장애분류에 따라 교육을 받아
적성에 적합한 취업이 필요하다.
⓶ 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에 장애인 취업을 적극적으로 취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 법}에 명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고용 3%를 채용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형식적 장애인고용을 추진했다고 판단된다.
6) 300명 이상 기업체는 5%를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기업체는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차라리 고용유발분담금을 부담하려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체 분담금을 요즘은 130만 원으로 인상 해 놓았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비율이 3% 이상이라고 한다.
⓵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⓶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장애인복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⓷ 자동차사고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사고유발분담금』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7)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사고유발분담금」을 제도화한다는 가설을 해 보면 . . . ?
⓵ 등록된 자동차 대수 = 21,994,213 × 평균 30만 원 = 6,598,263,900,000원이다.
⓶ 약 6조 5천982억 원에서 경상경비 20%는 약 1조 3천억 원 정도 지하고 나면 5조2980억 원 정도가 된다.
⓷ 5조2980억 원을 5년 동안 모우면 약 26조 4900억 원을 마련 할 수 있다.
⓸ 이 돈을 가지고 자동차사고로 장애인을 입은 가족들의 생활지원금, 교육지원비, 재활치료비, 등 사용
4. 시도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현황(참고 자료)
시도명 | 계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전체 | 21,994,213 | 17,521,259 | 885,932 | 3,504,927 | 82,095 |
서울 | 3,095,613 | 2,612,587 | 132,674 | 343,082 | 7,270 |
부산 | 1,303,909 | 1,054,129 | 48,601 | 191,356 | 9,823 |
대구 | 1,138,268 | 936,817 | 35,371 | 163,504 | 2,576 |
인천 | 1,454,764 | 1,208,504 | 55,910 | 184,237 | 6,113 |
광주 | 638,056 | 523,081 | 22,590 | 90,186 | 2,199 |
대전 | 651,954 | 540,003 | 23,427 | 86,473 | 2,051 |
울산 | 542,434 | 452,602 | 16,226 | 71,051 | 2,555 |
세종 | 114,575 | 96,400 | 3,903 | 14,014 | 258 |
경기 | 5,211,908 | 4,206,361 | 229,225 | 761,744 | 14,578 |
강원 | 728,238 | 545,056 | 31,162 | 149,492 | 2,528 |
충북 | 768,982 | 581,265 | 32,246 | 151,968 | 3,503 |
충남 | 1,028,121 | 766,735 | 44,734 | 212,489 | 4,163 |
전북 | 875,290 | 654,337 | 35,104 | 182,617 | 3,232 |
전남 | 962,623 | 683,154 | 42,260 | 230,911 | 6,298 |
경북 | 1,365,189 | 998,073 | 52,015 | 308,220 | 6,881 |
경남 | 1,639,400 | 1,286,730 | 59,521 | 286,156 | 6,993 |
※참고 : 2017년도 현재 차량 등록사업소 홈패지 통계 현황
이상으로 발표를 맞히겠습니다. “끝”
※참고자료 출처
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② 도로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발표일 : 2017년 5월 22일
발표자 원생 : 안 희 록 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