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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하라!
<법원 보석결정 지정조건 상습 위반한 윤석열 장모 최은순 보석취소, 보석보증금 3억원 전액 몰취 및 재수감 촉구 진정서>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1311
담당재판부 : 제5형사부(다) 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진정인
신승목 /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9,264명) 대표
2021. 9. 13. 피고인 최은순 중형 구형 및 선고 엄벌탄원, 부정수급 요양급여 22억9천만원 전액환수 촉구 진정 서명(2,967명) 대표
피진정인
최은순 / 위 사건 피고인이자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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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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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이유]
1. 사건 개요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장모이자 피진정인 최은순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동업자 3명과 경기도 파주시에 불법사무장병원인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개설과 운영하는데 깊이 관여했으며,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 편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피진정인 최은순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고, 2021. 7. 2.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기소된 최은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다) 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보석허가 결정 관련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021. 9. 9. 피고인 최은순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3가지 조건을 내걸고 보석허가 결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이 사건 증인으로 증언하였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재판부는 피고인 최은순이 보석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피고인 최은순의 ‘남양주시 화도읍 주거지 제한’ 상습 위반에 대해
2021. 10. 4.자 ‘경기신문’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따르면 피고인 최은순은 2021. 9. 9. 보석허가 결정이 난 이후, 법원에 신고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주소지에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고 임차인이 확인 내용을 진술하고, 최은순은 해당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양평군과 서울 잠실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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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진정인(피고인) 최은순이 국가를 상대로 29억9천만원 사기 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특가법상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또 다른 여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자숙과 반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기망하고 비웃는 듯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이 과연 누굴 믿고 법을 우습게 보는가를 추정해 보면, 모든 국민들은 사위 윤석열이 오래전부터 뒤를 봐주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믿고 저러는 게 아닌가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최은순이 국가를 상대로 22억9천만원 사기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기망하며 법원의 보석결정 지정조건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2항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조항에 따라 보석취소 구속 재수감하고,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에 따라 최은순이 납입한 보석보증금 3억원에 대해 전액 몰수, 몰취할 것을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10월 5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9,264명) 대표 진정인 신승목
✔️ 이번 사건 관련,
현장에서 취재하며 특종보도한 '경기신문'과 유튜브 '열린공감TV'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빠르십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애국시민들이십니다.
민주당 순둥이들은 세비니 축내고 전투력도없고 어데다 써야하나요.
오즉하면 국짐당 김기현이가 민주당 180명이 아니라 1800명이와도 우리를이길수없다고.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