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토지 매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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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법에서는 지목이라고 칭합니다
지목에 따라 건축행위 여부와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죠
지목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
Q. 염전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염전은 무엇인가요?
A. 바닷물을 끌어들여 천일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염전의 법적 개념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염전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건축 가능한 지목입니다.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 소금을 제조하는 공간이라 특수한 목적성을 띤 토지이죠
그러나 모든 투자는
"실사용자냐 차익실현 목적이냐"에 따라 반드시 구분하고 투자 해야 합니다
염전 토지 매매 주의사항,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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