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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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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2023.6.15.선고2020도16228)
박주희 노무사 추천 0 조회 195 23.06.26 15: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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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0 09:31

    첫댓글 그럼 보통 주휴일이 토요일이고 사업장 실근무자는 0명인데 상시 근로자수 산정할때는 0명인날도 포함해서 평균 5인 이상인지를 보는건가요? 그럼 최소 월~금에 근무자가 휴가자, 결근자 빼고 최소 6명이상이 매일 근무하고 있어야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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